종합(보조금 1).jpg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타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66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퍼스(Perth)의 한 센터링크 사무실 앞에서 보조금 신청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실직자-1인사업자-자영업자-계약직 근로자, 소득 수준 따라 혜택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수많은 근로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강화된 조치(Coronavirus shutdown)는 서비스업 종사자, 캐주얼 근로자, 1인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됐다. 현재 정부는 이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660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내놓았으며, 이의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달 마지막 한 주에만 30만 명 이상이 센터링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구직자 및 이번 사태로 인한 실직자를 기준으로 ‘JobSeeker’ 및 ‘Youth Allowance’ 보조금 혜택을 확대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 수혜 대상은= 정부가 내놓은 지원 패키지는 4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이의 혜택 대상은 △정직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 △1인 사업자, 자영업자, 캐주얼 근로자(계약직 포함)로 2주에 $1,075 미만의 소득을 올리던 이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돌보는 사람들이다.

기존의 JobSeeker와 Youth Allowance 혜택을 받던 이들은 지급액이 다소 줄었다. 다만 2주에 얻는 수입이 하나도 없다면 수당 전액이 지급된다. 아울러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은 경우라도 보조금 일부가 제공된다.

이미 구직자 수당을 지원받는 이들이라 해도 정부의 이번 계획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금(2주에 $55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애초 정부는 이의 대상으로 △JobSeeker 및 Youth Allowance 보조금 수혜자, △Parenting Payment, △Farm Household Allowance, △Special Benefit 수혜자로 했으나 이후 △학생 대상의 Youth Allowance, △Austudy 및 ABSTUDY를 받는 학생들까지 확대했다.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향후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종합(보조금 2).jpg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 대상에는 1인 사업자도 해당된다. 사진 : 페이스북 / Ann

 

▲ $750의 경기부양책 수혜 대상은= 정부는 66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 발표에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을 위해 $750의 지원금 제공을 밝힌 바 있다. 이 대상은 간병인, 고령연금 수혜자, 재향군인들이다.

이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적격자들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여기에는 이미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4월 13일부터 수당을 받기 시작한 이들이 해당된다. $750의 경기부양 지원금은 3월 31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지급된다.

한편 장애인, 고령연금 수령자 등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오는 7월경 계획된 두 번째 지원 혜택에 포함될 수도 있다.

 

▲ 파트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이들이 문의하는 것으로, 만약 현재 실직한 상태이며 직업을 갖고 있는 파트너의 소득이 2주에 $1,850 이상(연간 ($48,100)이라면 JobSeeker Payment 수혜 자격이 안 된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4일(화) 앤 러스턴(Anne Ruston) 연방 사회복지부 장관은 미디어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악화에 따라 복지수당 수혜 자격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권한 부여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러스턴 장관은 이어 “나에게 부여된 권한은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재정부 장관 또한 “정부가 파트너의 소득 기준이 합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3월 30일 모리슨 총리의 발표로 8만 달러까지로 변경됐다).

 

▲ 자산 여부는= 센터링크는 농가에 지급하는 Farm Household Allowance와 Special Benefit payments 대상자를 제외하고 보유 자산(asset)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은 여전히 보조금 수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아울러 연차휴가, 병가(sick leave), 소득보장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센터링크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종합(보조금 3).jpg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실직한 상태라도 파트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보조금 수혜가 불가능한 가운데 앤 러스턴(Anne Ruston) 연방 사회복지부 장관(사진)은 수혜 자격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 센터링크 당부=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금’ 계획이 발표되고 센터링크가 신청을 받기 시작한 날, 센터링크 웹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린 탓이다. 또한 폭주하는 전화로 수많은 이들은 담당 직원과 통화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센터링크 측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센터링크 방문을 자제하고 웹사이트나 전화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센터링크는 이전에 시행하던 규정을 변경했다. 보조금 신청자는 먼저 △전화로 신청자의 신원을 증명하고(이전에는 신규 신청자가 직접 센터링크를 방문해야 했음), 이후 △‘MyGov’를 통해 온라인에 접속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센터링크 측은 “온라인으로 세금신고를 하거나 메디케어(Medicare)와 거래한 경우 이미 ‘MyGov’ 계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MyGov’에 로그인 하면 ‘Have you been affected by coronavirus? Do you wish to claim a payment?’라는 부분이 나오며, 이를 클릭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 청구 의사가 등록되며, 청구 과정을 안내하는 창이 나온다.

센터링크는 “이전에 너무 많은 이들이 몰려 온라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았으며, 전화통화가 안 되는 불평도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정부 계획에 따른 센터링크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링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보조금 1).jpg (File Size:89.1KB/Download:13)
  2. 종합(보조금 2).jpg (File Size:81.6KB/Download:12)
  3. 종합(보조금 3).jpg (File Size:54.3KB/Download: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637 호주 시드니, 전 세계 172개 도시 중 ‘생활비 가장 높은 도시’ 열 번째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4636 호주 호주 중앙은행, 8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현금 이자율 3.1%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4635 호주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아직 견고하지만... 생활비 상승에는 여전히 뒤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4634 호주 NSW 주 반려견들, “보다 공격적”... 무책임한 사육자-COVID 상황서 기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4633 호주 CB 카운슬의 새 도시계획, ‘Australian Urban Design Awards’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4632 호주 본다이에서 바이런으로... 광역시드니 부유 교외지역 인구, 점차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31 호주 올해 연방선거의 새 바람 ‘teal’, ACDC의 ‘올해의 단어’에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30 호주 호주인들, “여행 계획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여행업, 빠르게 회복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9 호주 가계 생활비 부담? “초과시간 근무 보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8 호주 호주 주택위기 지속... “2041년까지 100만 채의 커뮤니티 주택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7 호주 “이제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tree-changer’들의 도시 탈출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6 호주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건물, NSW 주 의회 의사당 200년의 이야기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5 호주 NSW 주 정부, 구직 사이트 ‘Seek’와 공조해 유학생 일자리 지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4 호주 캔터베리 지역 예술가들이 모색한 ‘불확실성 시대에서 찾은 기쁨’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3 호주 저소득 계층-이민자-태평양 도서민들... 팬데믹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4622 호주 시드니 시티, 2025년 중반까지 야외 테이블 설치, ‘무료 허용’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4621 호주 NSW,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명시한 법안 통과... 정부관할 구역 중 최초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4620 호주 폐경기 여성의 다양한 증상 치료 위한 NSW 주 의료 허브 개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4619 호주 호주 동부 지역을 휩쓴 엄청난 규모의 강우량...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4618 호주 호주 각 지역에서 확산되는 COVID-19 감염 파동... 우려감, 다시 커지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