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노사법 강화).jpg

NSW 주 정부는 노사관계위원회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법 쟁의 행위(파업)를 벌이는 단체에 대해 현재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공공서비스협회(Public Services Association)의 한 파업 현장. 사진 : Public Services Associatio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의 분쟁 명령 위반에 최대 형량 확대 방침

 

NSW 주 노사관계법이 한층 엄격하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주 정부는 노사관계위원회(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의 명령을 위반, 불법적으로 파업을 벌이는 노동조합에 더 엄한 처벌을 부과하는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NSW 고용부에 따르면 주 정부가 계획하는 개정안은 노사관계위원회가 내린 분쟁 명령 위반에 대해 NSW 대법원이 취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분쟁 명령 위반 첫날에 대해 최대 벌금을 5만5,000달러로, 위반이 지속되는 날마다 2만7,500달러가 추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첫 번째 벌금이 부과된 후 두 번째 또는 후속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계속되는 날마다 매일 5만5,000달러가 더해진다. 이는 현재 퀸즐랜드(Queensland) 주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처벌과 유사하다.

NSW 주 재정부를 겸하고 있는 고용관계(Employee Relations) 담당 다미엔 튜드호프(Damien Tudehope) 장관은 이 같은 노사관계법 개정 계획에 대해 “NSW 거주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를 방해하는 노동조합을 적절하게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파업은 주 전역의 학생, 가족, 노동자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우리는 노사분규를 공정하고 합리적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사관계위원회와 관련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는 (분쟁의) 조정과 중재(conciliation and arbitration)라는, 잘 정비된 시스템이지만 일부 노조는 일반인을 희생시키면서 노사관계위원회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SW 주 정부의 엄격한 노사관계법 개정 계획은 NSW 교사연맹(NSW Teachers Federation), 개별교육노조(Independent Education Union)가 파업 조치를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노사관계 위반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튜드호프 장관은 “NSW 교사연맹은 지난 달 4일, 주 전역 450개 이상의 공립학교를 폐쇄, 70만 명 이상의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습 및 교육시간을 놓치게 하는 불법 노동쟁의 행위를 벌였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와 함께 가족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관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공공서비스협회(Public Service Association)가 벌인 불법 쟁의 행위로 지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21개 학교, 청소년 교정기관(Juvenile Justice Centres)의 교육훈련 시설이 문을 닫아야 했다.

장관은 “우리는 이 같은 혼란과 무질서를 중단하고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확립되어 있는 노사관계위원회의 메커니즘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말로 법 개정 취지를 전했다.

현재 NSW 주의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은 분쟁 명령 위반 첫날에 대해 최대 1만 달러, 이후 매일 5천 달러의 벌금을, 또 이전에도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 첫날 최대 2만 달러, 이후 매일 1만 달러를 포함하는 벌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노사관계법에 의한 이 처벌은 개인이 아닌 산업조직이나 고용주에게만 적용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노사법 강화).jpg (File Size:101.1KB/Download: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937 호주 고령연금 수혜 연령 상승-최저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6 호주 다릴 매과이어 전 MP의 부패, NSW 전 주 총리와의 비밀관계보다 ‘심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5 호주 호주 대학생들, ‘취업 과정’ 우선한 전공 선택... 인문학 기피 경향 ‘뚜렷’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4 호주 보다 편리한 여행에 비용절감까지... 15 must-have travel apps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3 호주 각 대도시 주택시장 ‘회복세’, “내년 6월까지 사상 최고가 도달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2 호주 주 4일 근무 ‘시험’ 실시한 기업들, 압도적 성과... “후회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1 호주 연방 노동당, QLD에서 입지 잃었지만 전국적으로는 확고한 우위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30 호주 호주 RBA, 7월 기준금리 ‘유지’했지만... 향후 더 많은 상승 배제 못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29 호주 NSW 정부, 각 지방의회 ‘구역’ 설정 개입 검토... 각 카운슬과 ‘충돌’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28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4927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6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5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4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3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2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1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20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19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18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