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난민 신청 1).jpg

여행 또는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호주로 입국한 뒤 보호비자(난민)를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보호비자 승인은 10%에 불과하며, 거부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금 행정재판소(AAT)에 항소하는 케이스도 300% 이상 증가했다. 사진은 각 항공기의 호주 도착을 알리는 시드니 공항의 표지판.

 

최다 신청 건수는 말레이시아... ‘체류 연장 위한 수단 악용’ 지적도

 

호주에서 보호비자(난민)를 신청한 중국인들이 올 회계연도(2017-18년), 전년도 대비 31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주 월요일(10일) ABC 방송이 내무부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중국에서 여행 또는 학생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이들 가운데 호주 현지에서 보호비자를 신청한 사례는 지난 2016-17년 2,269명에서 지난 회계연도 9,3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높은 보호비자 신청에도 불구, 호주 정부가 발급한 보호비자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를 담당하는 호주 내무부가 이들 가운데 해당 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지난 회계연도, 호주 내 난민 신청이 가장 많은 국적은 중국과 함께 말레이시아(9,319건), 인도(1,529건), 파키스탄(589건) 등이었으며 전체 보호비자 신청은 2만7,931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4-15년 8,587건, 2016-17년 3,305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호주난민위원회(Refugee Council of Australia)의 조이스 치아(Joyce Chia) 정책국장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연간 320조 달러에 달하는 호주 교육산업의 호황이 보여주듯 학생비자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말로 호주 현지에서의 난민신청 급증 배경을 설명하면서 “중국인 보호비자 신청이 증가한 것 또한 이들의 호주 입국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비자 신청 사유,

‘종교적 이유’ 등 다양

 

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는 정부 부서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호비자와 관련, AAT에 제소한 내용을 보면 비자 신청자들이 자신에 대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사생아(love child), 기독교인, 종교적 이단자(cult member), 동성애자(LGBT)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중국 출신의 한 젊은 여성은 신청한 보호비자가 거부되자 행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혼외(outside marriage) 출산(일명 black children)으로 중국의 엄격한 가족계획법을 위반함으로써 자신은 보건 및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 당국의 규정을 위배한 데 대해 부모가 엄청난 범칙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난민 신청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여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유는 AAT로부터 거부됐다.

이 여성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싱글마더의 자녀로서 우리는 중국 가정 당국에 이름을 등록할 수 없으며 우리는 사생아가 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내 어머니는 우리가 불공평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중국 푸젠성(福建. Fujian) 출신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한 또 다른 여성은 종교 탄압을 이유로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Eastern Lightning Church 교인으로, 이 교회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다.

‘Eastern Lightning Church’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난 1991년 중국에서 설립된 종교 운동으로, 이 종교 관계자들은 교인 수가 300만에서 40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에서는 크게 부풀려진 수치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 종교운동이 주목받았던 것은 지난 2004년 중국의 한 맥도널드 매장에서 일단의 ‘Eastern Lightning Church’ 교인들이 한 여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 이 종교운동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이다.

내무부 자료를 인용한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보호비자 신청자들이 유학생 비자 등을 통해 호주로 입국하고 있다. 현재 학생비자를 소지한 호주 내 외국 유학생은 62만2천 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약 3분의 1인 20만 명이 중국 출신이다.

 

‘Bridging visas’ 발급, 연간 330% 급증

 

머독대학교(Murdoch University) 법학과 매리 앤 케니(Mary Anne Kenny) 교수는 호주 당국의 의심을 살 만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보호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이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s)을 얻어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앤 케니 교수는 “여행자이든 학생이든 일단 호주에 입국한 뒤 보호비자를 신청하면 브릿징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서 “대개는 보호비자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브릿징 비자’ 유형에 따라 보호비자를 대기하는 기간에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말로 신청자 급증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8월, 호주 내 ‘브릿징 비자’ 상태로 체류하는 이들은 17만6천 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 4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치아 정책국장은 호주 내무부가 파룬궁(Falun Gong) 피해자, 신장(Xinjiang) 지역 소수민족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위구르(Uyghur) 사람 등 실제 난민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례에 대해 난민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중국은 난민을 발생시키는 국가가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억압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하는 일부 그룹이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난민 협약에 따라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이들은 학생비자를 받아 호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이들 중 난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이들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아울러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난민신청자 급증 및 이의 거부가 늘어나면서 이를 다시 AAT에 제소하는 사례 또한 크게 늘어났다.

AAT의 2017-18년 보고서는 중국 국적의 행정재판 항소 건수는 지난 회계연도 135%가 증가했으며, 현재 신청된 보호비자의 25% 이상을 점하고 있다. 아울러 AAT에 항소한 케이스 가운데 이를 인정받은 사례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호비자가 거부된 상황에서 AAT에 항소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호주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현재 내무부는 신청된 보호비자의 처리 과정 시간을 공개하지 않지만 보통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AT가 항소 케이스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년 정도로, 보호비자가 거부되거나 또는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 합법적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사기성’ 이민 에이전트도 증가

 

호주난민위원회 치아(Chia) 정책국장은 호주에 체류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기성 난민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일부 에이전트들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보호비자와 관련, 신청자를 현혹해 돈을 받고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치아 국장은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우리(호주난민위원회)에게 직접 알려준 것일 뿐 아니라 호주 정부에 등록하지 않는 에이전트들이 호주에 체류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보호비자가 필요한 이들을 부추킨다”는 것이다.

머독대학교 앤 케니 교수도 “어떤 방법으로든 임시비자를 받아 체류 연장에 성공한 사례를 퍼뜨리면서 거짓 주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 내무부 대변인은 ABC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호주는 1958년의 이민법(Migration Act 1958)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들을 보호한다”고 언급한 뒤 “국제 규정에 따라 호주가 보호해야 할 난민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각 개별적 사례에 기초한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강조했다.

 

■ 국가별 보호비자(난민) 신청 비율

(2016-17 회계연도 대비 2017-18년 증감 비율)

-China(PRC) : 311%

-Indonesia : 21%

-Bangladesh : 19%

-India : 17%

-Pakistan : 16%

-Fiji : 15%

-Malaysia : 9%

-Vietnam : -12%

-Iraq : -59%

Source: Department of Home Affairs.

 

■ 국가별 보호비자 시청 건수

(국가 : 2017-18년도 / 2016-17년도. 건)

-China : 9,315 / 2,269

-Iran : 250 / 210

-Iraq : 194 / 469

-Pakistan : 589 / 509

-India : 1,529 / 1,133

-Bangladesh : 256 / 216

-Malaysia : 9,319 / 8,579

-Indonesia : 515 / 426

-Fiji : 354 / 307

-Vietnam : 764 / 867

-기타 국가 : 4,846 / 3,305

전체 : 27,931 / 18,290

Source: Department of Home Affairs.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난민 신청 1).jpg (File Size:94.6KB/Download:1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277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6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5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4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3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2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1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0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9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8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7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6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5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4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3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2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1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0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59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58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