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령연금).jpg

65세 이후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노령연금(Age pension)의 자격 기준이 올해 일부 변경된다. 첫 수급 신청자는 호주 거주기간, 소득 및 자산, 연령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신청자, 거주기간-소득 및 자산-연령 꼼꼼히 확인해야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인 고령연금(Age pension)은 해당 나이가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센터링크(Centrelink)로 찾아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자격 기준을 알고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올해 7월부터는 첫 신청자 수급자격 기준도 다소 변경된다. 고령연금 신청 전 따져봐야 할 것들을 알아본다.

 

▲ 거주 기간= 고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영주비자 소지자 및 시민권자여야 한다. 그러나 2018년 7월1일 이후 첫 신청자의 경우 거주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10년의 거주기간 중 5년이 노동가능 연령(16세-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해당됐거나, 10년 거주기간 중 5년 동안 정부 임금보조금(income support payment)을 받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총 거주기간이 10년이라도 수급이 인정된다.

 

▲ 소득 및 자산= 개인의 고령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일부만을 받을 수도 있다. 고령연금 소득 테스트에는 자신의 2주치 소득이 정부 기준금액(1인 168달러, 동거하는 커플 3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이를 넘어설 경우 전체 고령연금 수급액(Full Age Pension)의 절반만 수령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9월19일 고령연금 수급자로 과도기 비율(transitional rate)이 적용되거나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수급하는 경우 등에 따라서 고령연금 수급액 산정 비율은 달라진다.

자산의 경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이 산정된다. 임대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주택,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한 집, 거주인이 없이 빈 상태로 남아있는 집, 별장 등 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집에서 나왔을 경우 사용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투자(financial investment)로 인한 수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으로 통한 수입도 정부 기준 계산에 따라 포함된다. 다만 퇴직연금저축인 ‘수퍼’(Superannuation)로 인한 수입은 제외되며, 장례를 위한 예비금은 일부 또는 전체가 자산 산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 수급 연령= 고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가 지나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자격요건에 따르면 생년월일에 따라 수급나이가 66세, 65.5세 및 67세까지 다양하다. 물론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13주 전부터 고령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생년월일에 따라서 정확한 시기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고령연금 수급 신청 연령

-1952년 7월 이전 : 65세

-1952년 7월 1일~1953년 12월 31일 사이 : 65세 6개월 이후

-1954년 1월 1일~1955년 6월 30일 사이 : 66세 이후

-1955년 7월 1일~1956년 12월 31일 사이 : 66세 6개월 이후

-1957년 1월 1일 이후 : 67세 이후

 

고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적서비스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고령연금).jpg (File Size:43.0KB/Download:3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21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인근 Leppington, 2018년 이후 주택가격 ‘최다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5216 호주 지난해 11월 이후의 기준금리, 이달 셋째 주에 변동여부 확인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5215 호주 주택부족-임대위기 지속되자 ‘투자용’ 부동산 구입자들, 다시 시장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5214 호주 올해 ‘Melbourne Art Fair’, 경기침체 따른 예술품 시장 영향 드러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5213 호주 공립학교 학부모 연 평균 부담금 357달러, 사립은 평균 1만3,000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5212 호주 올해 ‘Stella Prize’ 후보에 작가 캐서린 바본-케이트 밀덴홀 등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5211 호주 올 1월 인플레이션, 대다수 경제학자들 반등 기대치보다 낮게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5210 호주 호주 전 산업 부문에서 성별 임금격차 ‘뚜렷’... 해결 위한 조치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5209 호주 NSW 주 집권 노동당의 유권자 지지도, 정부 구성 1년 만에 야당에 ‘역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5208 호주 호주의 에어비앤비 숙소, ‘주택부족’ 문제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5207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 자궁내막증 치료 위한 신약 ‘승인’... 13년 만의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5206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안 이후 ‘HECS 상환액 계산방식 변경 계획’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5205 호주 호주 실질임금,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인플레이션 수치 앞질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5204 호주 “120만 채 주택건설? 연방정부, 주-테러토리에 대대적 조치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5203 호주 NSW-빅토리아 주 소재 5개 사립학교, 학교 시설에 ‘막대한 자금’ 투자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5202 호주 “첫 주택구입자들, 뒷마당 있는 단독주택 구입 더욱 어려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5201 호주 학생비자 승인 급락, “정부가 ‘교육 목적지로서의 명성’ 위험에 빠뜨린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5200 호주 호주 어린이 3분의 1, “학교에서 ‘능숙한 읽기’ 배우지 못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5199 호주 Political leadership... 연립 야당, 2022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노동당 앞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5198 호주 각 대학들, ‘캠퍼스 내 성폭력 방지’ 계획으로 ‘국가적 행동강령’ 적용 받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