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세청(ATO)이 이른바 ‘지하 경제’(black economy) 봉쇄를 위해 현금 거래(cash-only)만을 고집하는 일부 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ATO는 특히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과 현금사용률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이들 지역의 사업체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ATO가 지목한 ‘지하경제’ 활성화 지역은 시드니 해이마켓, 리버풀, 카브라마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멜버른은 글렌 웨이벌리, 복스 힐, 웨리비, 그리고 아들레이드의 글레넬그, 골드 코스트의 서니 뱅크 지역 등도 현금 거래 과도 지역으로 분류됐다. 

 

ATO는 이미 시드니 해이마켓의 차이나타운에 159 차례 조사에 나서 1800만 달러 상당의 허위 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TO의 지하 경제 단속은 시드니 뿐만 아니라 멜버른 등 대도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금 거래만을 고집하는 사업체가 집중된 곳은 대부분 이민자 밀집지역으로 나타났다.

 

ATO는 이들 지역의 사업체 11,000여 곳에 대한 감사를 통해 70% 가량의 사업체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ATO는 2억 달러의 추가 세금과 과징금을 징수했으며, 향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작업에서 면허를 소지한 한 목수는 수년 동안 현금거래를 통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은 상태에서 적발돼 무려 19만 달러의 추징금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최근 2년 동안 약 97만 달러 상당의 현금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건축회사에 대해서는 9만 달러의 GST납부 및 17만5천 달러 상당의 과징금과 총 27만7천 달러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과됐다 .

 

ATO의 데보라 젠킨스 소기업 담당 부청장은 “ATO의 단속은 ‘현찰이 왕이다’는 통념이 지배적인 지역을 정조준했다”면서 “이런 지역에서는 현금 거래와 더불어 ATM 인출액이 타지역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결국 현금거래만을 고집하는 사업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젠킨스 부청장은 “이번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하 경제 봉쇄지만 현금 거래만을 고집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알리는 목적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확한 장부 정리는 필수다”라는 점도 역설했다.

 

또한 “사업체의 ABN 소지 및 GST 등록 여부도 중요하고 이에 따른 세법준수 역시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TO 단속에 적발된 사업체 가운데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반면 ATO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활동보고서의 시한 내 제출 ▶소득세나 법인세의 시한 내 납부 ▶GST 등록 수정 사례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레스토랑, 카페, 테이크어웨이 숍 등 요식업체의 세무관련 규정 준수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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