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가 지원금).jpg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자를 돌봐야 하는 이들 가운데 일을 할하지 못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팬데믹 병가 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은 이를 제공하는 'Service Australia' 사이트의 관련 메인 페이지.

 

COVID-19 감염자-밀접접촉자로 격리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이들에 제공

 

빠른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RAT)를 통해 COVID-19 양성 반응이 나온 근로자도 ‘Services Australia’에서 제공하는 $750의 ‘팬데믹 병가 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AT 결과는 이제 PCR 검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인정되어 해당자들이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ervices Australia’를 대신해 센터링크에서 제공하는 이 지원금은 COVID-19 감염이 확인되어 최소 하루 이상 결근을 한 이들, 밀접 접촉자이거나 그 정의가 충족되는 이를 돌보는 근로자에게도 최대 $750까지 지원된다.

물론 COVID-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얻은 모든 이들이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Services Australia’가 명시한 수혜 대상이다.

 

▲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신청 대상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돌보아야 하는 이로 인해 격리 대상이 되어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된 이들로,

-COVID-19 감염자

-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음을 보건 당국에 알린 사람

-COVID-19에 감염된 16세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돌봐야 하는 자녀가 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보건 당국의 통보를 받은 이들

-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기 때문에 자가 격리 또는 검역 과정에 있는 심각한 질병인, 또는 장애를 가진 이를 돌봐야 하는 이들. 이 경우 질병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가구에 거주해야 함.

-COVID-19 감염자를 돌봐야 하는 사람 등이다.

 

또한 신청인은

-최소 17세 이상

-호주 거주자이거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

-자가 격리나 검역 과정, 누군가를 돌보는 기간 동안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 당시 호주에 거주하는 상태

-자가 격리 또는 검역 과정에 있거나 이런 이를 돌봐야 하기에 직장에 나갈 수 없고, 이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염병 병가(pandemic sick leave), 또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한 휴가나 개인 휴가(personal leave)를 가질 수 없는 경우 등 위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청인은 -COVID-19 검사 클리닉 또는 보건 전문가의 COVID-19 양성 진단에 대한 조언, -RAT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을 얻었다고 주 보건당국에 통보한 증거 중 하나가 필요하다.

 

▲ 지원 금액

자격이 되는 이들에 대해 ‘Services Australia’는 자가 격리 또는 검역을 지시받았거나 COVID-19 감염자를 돌보는 각 7일 기간에 대해 $750을 제공한다.

‘Services Australia’의 이 병기지원금은 과세소득 대상이므로 향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센터링크로부터 ‘Family Assistance’ 또는 ‘Child Support’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신청방법

2021년 12월 9일 이후 기간에 발생된 일로 병기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센터링크 사이트에 접속, 온라인으로 이 양식을 작성하여 ‘Services Australia’에 제출하거나 -이 신청 양식을 프린트 하여 작성했다면 이를 ‘Services Australia’ 팩스(1300 727 760)로 보낼 수도 있다.

센터링크 온라인 계정이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Services Australia’에 전화(180 22 66)하여 병기 지원금 청구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Services Australia’ 사이트(www.servicesaustralia.gov.au/pandemic-leave-disaster-payment)를 통해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자가 격리나 검역 또는 감염자 돌봄 시기 등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병가 지원금).jpg (File Size:59.9KB/Download:1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