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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세청(ATO)이 최근 발표한 2017-18년 세금환급(Tax return)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의 조세 부채가 최대치를 기록해 237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도한 ABC 방송은 대기업 및 공공단체와 부유한 개인들에 대한 ATO의 이중적 세무조사 행태와 사기통제 관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호주 국세청 현판.

 

ATO 세무조사, “서민에게는 혹독하고 대기업-부유층에는 관대” 지적도

 

10월31일(수)로 지난 회계연도(2017-18년) 세금환급(Tax return) 신청이 마감됐다.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이 탈세 등 ‘미납세금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미납세금으로 인한 조세 부채가 최대치를 기록해 ATO의 세무조사 활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주 화요일(30일) ABC 방송이 ATO의 최근 연간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18년 회계연도 미납세금으로 인한 ATO의 부채가 237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2016-17년) 총 세금부채액 209억 달러에서 28억 달러가 높아진 것으로,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발생됐다.

ATO에 따르면 해당 237억 달러 안에는 조세불복으로 이의 및 항소가 제기된 100억 달러와,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37억 달러 및 탈세를 추적해 봐도 수익성이 없는 1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 납세액 상승

 

이번 ATO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를 제외한 개인 납세자들의 납세액은 1천150만 달러로 2017-18년 동안 총 131억 달러가 상승해 예산의 24억 달러를 웃돌았다.

ATO는 이에 대해 “고용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ABC 방송은 ATO의 강화된 세무조사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ATO는 납세자들이 온라인으로 세금환급(tax return)을 신청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이를 분석하고 독촉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약 23만 명의 납세자들이 특정 납세 항목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요청받았고, 이를 통해서만 ATO는 2천4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ATO, 사기사건 관리 미흡

 

ATO는 33억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2만4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많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ATO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기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마이클 크랜스턴(Michael Cranston) 호주국세청(ATO) 부청장의 아들과 딸이 1억6500만 달러의 세금 착복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후, 최근 알리 노루지(Ali Noroozi) 조세 감사관 주도 하에 ATO의 사기통제 관리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해당 검토 결과 “ATO는 이해충돌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어 ATO는 같은 해에 내부적으로 사기 수사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635개의 조세 관련 혐의 또는 신고를 조사했으나, 이중 입증된 사건은 162건 뿐이며, 200건은 입증되지 못했다. 또 61건은 미결정 상태로 남아있고 212건의 조사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편 ABC 방송은 혐의 조사 과정에서 ATO가 직원의 개인 및 가족 또는 연관된 사람들의 기록에 계속해 무단으로 접속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ATO 불만 접수,

지난해 수준

 

올해는 총 3,657만2,123건의 세금환급이 접수됐으며, 이 중 361,107명이 감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ATO에 신청된 불만접수는 2만241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다. 대부분(3,096건)이 문서 서식 처리과정과 관련된 것들이었으며, 채무 및 상환에 대한 불만(1,488건)과 세금환급 신청 및 벌금에 대한 불만(533건), 조세 감사관에 대한 항의도 포함됐다.

또한 납세자들은 ATO의 결정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데, 지난 회계연도에는 ATO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항의 접수가 2만4,350건으로 이전 회계년도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 중 478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 결과가 ATO의 잘못으로 판정되면 납세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전 회계연도, 이를 통해 ATO가 지불한 보상금액은 40만9,035달러이며, 평균 보상금액은 7,57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ATO, 조세회피 사건

법정 밖 해결... 세수 하락

 

ATO는 조세회피 타스크포스(Tax Avoidance Taskforce)를 구성하고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28억 달러의 미납된 세금을 징수했다. 여기에는 13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 및 공공단체의 미납세금과 부유한 개인 및 위탁사업체,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로부터 징수한 11억 달러 이상의 미납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ATO는 몇몇 대기업의 조세회피 관련 사건의 경우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BC 방송은 “이로 인해 원래보다 적은 세금이 징수됐다”고 전했다.

2017-18년 공공단체 및 다국적기업 부문에서 96건의 분쟁이 법정 밖에서 해결됐으며, 이로 인해 이전 연도보다 7억 달러 적은 21억 달러의 세금이 징수됐다. 개인사업 및 부유한 단체 부문에서는 287건의 분쟁이 법정 밖에서 해결됐고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8100만 달러가 징수됐다.

2017-18년 ATO의 전체 법정소송 비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2%(210만 달러)가 상승했다.

한편 지난 회계년도 순 세수는 전년보다 10.4%(374억 달러)가 상승해 3,9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예산보다 125억 달러 많은 금액으로, ATO는 161억 달러만큼 상승한 법인세 조세 수익이 큰 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세금환급액은 1,023억 달러로,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해 3.2%가 올랐다. 여기에는 소득세 환급액 425억 달러와 기업활동보고서(BAS) 환급액 598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myTax’라는 온라인을 통한 세금환급 신청자 비율은 9%(350만 명 이상)가 상승해 같은 해 총 전자 신청은 1,740건으로 집계됐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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