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한완화 조건).jpg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환자 증가 속도가 확연하게 꺾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문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보건부 그렉 헌트 장관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 지역에서 ‘Coronavirus shutdown’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들. 사진 : : Nine Network 뉴스 화면

 

감염자 발생 건수의 뚜렷한 감소-환자치료 능력 확보-중간점검 단계 필요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 “현재 추가 제한조치 해야 할 신호는 없다” 진단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정부 조치는 또 다른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감염자 확산을 차단하고자 시행한 강력한 셧다운 조치가 환자 발생 증가세를 꺾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호주 경제의 혼란을 야기한 ‘Coronavirus shutdown’을 언제 해제 또는 완화하는가 하는 문제가 주요 사안이 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 연방 보건부는 이스터 연휴 동안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금주 월요일(13일), 그렉 헌트(Greg Hunt) 연방 보건부 장관은 “기대 이상으로 대다수 호주인들이 이를 잘 따라주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달 하순, 연방정부가 3단계의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한 이후 호주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증가 추이는 눈에 띨 만큼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비필수 업종의 잠정 휴업을 명했던 셧다운 조치가 해제되고 대부분 업종이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헌트 장관은 이날(월, 13일) 현재의 셧다운 조치가 해제되기까지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Test 1- 감염자 수의 지속적 감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및 ‘Coronavirus shutdown’으로 인한 실업 문제에 직면한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복지 예산을 긴급 편성, 직장을 잃은 이들 및 고용주 대상으로 임금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이제 정부는 이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즉 셧다운 조치를 언제 완화하여 모든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트 장관은 “정부 당국은 제반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한조치 해제를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COVID-19 발병 사례가 감소해야 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장관은 “(강력한 제한 조치로) 호주에서 감염자가 줄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셧다운 조치 이후 환자발생 곡선이 평평해졌으며 최근 한 주에는 새 감염자 발생이 하루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날(13일) 현재 호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6천300건이 넘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회복된 상태이다.

 

▲ Test 2- 신속한 대처 능력

최근 수주 사이, 정부는 집중치료 시설에서 사용할 주요 의료장비 중 하나인 인공호흡기 수를 늘이고자 노력해 왔다.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긴급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장비를 갖추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각 병원이 필요한 의료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보다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발생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헌트 장관은 “만약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 관계자들이 신속하게 대응, 추가 감염을 억제하고 환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 Test 3- 출구 전략

헌트 장관은 제한 조치를 한 번에 해제하기보다는 현재 잠정 휴업 대상이 된 업종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해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에 대해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 또한 “일부 주(State) 및 테러토리(Territory)에서 각 업종의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COVID-19 백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셧다운 조치는 6개월 이상, 잠재적으로는 더 길게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트 장관은 “현재 호주 정부는 한국, 싱가포르 등을 방문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응한 방법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셧다운 조치의 해제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자 급증 사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며 “제한 조치의 해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브렌단 머피(Brendan Murphy) 박사는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기까지는 몇 주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머피 박사는 “현 시점에서 보다 강력한 제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는 없다”면서 “최근 수 주 사이의 실적(감염자 발생 억제)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현재의 관련 데이터를 볼 때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조건

충족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셧다운 조치 하에서 모든 이들은 비필수 업무 외 집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헌트 장관이 언급한 대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이전의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현재 전면 금지된 여행 부문은 당분간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제한 내용이 해제된다 해도 다른 국가, 즉 해외여행은 여전히 금지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방 관광부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장관은 해외여행에 앞서 국내 여행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안타깝지만 당분간 휴가를 즐길 수 없으며 한동안 해외여행을 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버밍엄 장관은 “다만 국내 여행을 다시 생각하는 시점은 다소 더 일찍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제한완화 조건).jpg (File Size:67.7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