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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이 각 국가별로 주요 산업이 되면서 해외여행자 유치를 위해 입국 비자를 면제하거나 전자비자 시스템으로 편의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사진은 두바이 공항(Dubai airport) Terminal 2에서 운영 중인 e-gate

 

전 세계 10개 국가, 추가로 무비자-전자비자 및 전자여권 활용 가능

 

전 세계 여행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광업은 각 국가의 주요 산업이 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가별로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로 비자(VISA) 취득 없이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해 나가고 있다.

런던(London) 기반의 글로벌 이민 컨설팅 사인 ‘Henley & Partners’의 올해 각 국가별 ‘Passport Power’를 보면 호주는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가 181개 국으로 전세계 순위에서 열 번째를 차지한다.

1위는 190개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이고, 한국은 189개 국가로 2위, 미국은 186개 국가로 6위에 올라 있다. 한국의 여권 파워가 호주나 미국 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흥미롭다.

단기 여행자를 위한 무비자 입국 허용은 각 국가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점차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 대한 관광객 확보를 위해 비자 규정을 완화하거나 전자비자(e-visa) 또는 비자면제를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여행자들이 현지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 허용기간도 연장하는 추세이다.

호주 또한 각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의 해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여행 섹션인 ‘Traveller’는 올해부터 호주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입국하거나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된 국가들을 소개했다.

 

▲ 브라질 : 지난 6월 17일부터 브라질을 방문하는 호주인들은 사전에 브라질 입국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중국 : 중국은 최근 비자면제 정책을 확대했으며 해외여행자들이 중국 내 도시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고 있다. 중국을 여행하는 호주인은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난징 등의 대도시에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할 수 있으며 최대 144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비자면제로 입국하는 경우 이 체류기간(144시간) 내에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향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이집트 : 호주 여행자들에게 1회 또는 복수 입국이 가능한 전자비자(e-visa)를 제공하고 있다.

▲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인 Addis Ababa Bole International Airport를 통해 입국하는 호주인들에게는 공항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전자비자를 제공하며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90일 체류 가능한 비자를 얻을 수 있다.

▲ 인도 : 전자비자 시스템을 확대하고 비자유효 기간도 크게 연장했다. 인도 여행 전자비자는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또 이 기간 내 여러 차례 출입국이 가능하며 한번 입국하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카자흐스탄 : 비자면제 협정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키르기스스탄 : 무비자로 입국, 최대 60일까지 여행이 가능하다.

▲ 마다가스카르 : 전 세계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전자비자 시스템을 갖추었다. 호주인들은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 여러 차례 출입국할 수도 있다.

▲ 스리랑카 : 올해 이스터 선데이(Easter Sunday)의 테러로 인해 해외에서 방문하는 여행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호주를 포한, 여러 국가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관광의 경우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우즈베키스탄 : 호주 여행자에게는 더 이상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무비자로 입국, 30일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2019년 전 세계 ‘여권 파워’ Top 10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 수)

1. Japan : 190

2. South Korea, Singapore : 189

3. France, Germany : 188

4. Denmark, Finland, Italy Sweden : 187

5. Luxembourg, Spain : 186

6. Austria,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witzerland, UK and US : 186

7. Belgium, Canada, Greece, Ireland : 184

8. Czech Republic : 183

9. Malta : 182

10. Australia, Iceland, New Zealand : 181

(Source : Henley & Partners)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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