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NSW shutdown).jpg

NSW 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정을 내놓았다. 4월 1일(수) 자정부터 시행된 이 규칙은 정부가 정한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만1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화), 이를 발표하는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사진 : 트위터 / Gladys Berejiklian

 

병원-직장-쇼핑-학교 등 제외, 최대 1만1천 달러 벌금 및 징역형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셧다운(shutdown) 조치가 보다 강화되는 가운데 NSW 주가 호주 전역에서 가장 엄격한 이동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kadys Berejiklian) NSW 총리는 금주 화요일(31일) NSW 주의 새로운 이동통제 규정을 발표하면서 이를 어기는 경우 최대 1만1천 달러 및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규정은 4월 1일(수) 자정부터 발효되며,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외출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식료품 등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쇼핑, △병원 진료, △운동(1인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등이다.

믹 퓰러(Mick Fuller) NSW 경찰청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오늘까지 ‘Coronavirus shutdown’ 위반으로 13건의 적발사례가 있었다”며 “국가 최고 의료책임자들이 지난 몇 주에 걸쳐 제시한 메시지(외출 자제)가 일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로 강한 폐쇄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5가지 외출 가능 항목 외에도 집을 떠나 보다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 비상사태로 인한 이동 등 이번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규제에 대해 현장에서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며, 법원으로 가는 경우 최대 1만1천 달러 및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집 밖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아니라면 2인 이상 함께 있는 것도 제한된다. 또한 주 정부는 집안에 있는 경우 한 방에 2명 이상 있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2명 이상이 머물 때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학교, 직장, 병원, 쇼핑 등 외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집을 떠나 보다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

-응급상황에서의 이동

-친척이나 취약 계층을 위한 간호-물품배달 등

-자녀의 차일드케어 등원 및 하원

-결혼식 또는 장례식

-이사 또는 두 거주지간 왕래

-헌혈

-법적 의무 이행

-고용 또는 정신서비스 등의 지원 활동

-자녀를 위한 학부모 모임

-신부, 목사 등 사목자들의 종교 관련 활동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NSW shutdown).jpg (File Size:46.2KB/Download:1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077 호주 The best places to watch the sunrise and sunset in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5076 호주 호주 작가 플레러 맥도널드, “미국 ‘Books3’가 작품 내용 도용”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5075 호주 ‘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올해의 수상 후보작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5074 호주 “2024년 Australia Dat Awards, 후보자 추천을 바랍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5073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때문?... 지난 12개월 사이 NSW 소매점 절도, 4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5072 호주 지난 3년간의 HSC 점수 기준으로 한 새로운 평가... 성적 우수 학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5071 호주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일반 구매자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5070 호주 이번 세기에 실시되는 첫 국민투표, ‘Voice to Parliament’의 모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5069 호주 NSW 공립 하이스쿨, 휴대전화 ‘금지’...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표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5068 호주 Royal Australian Mint, 찰스 3세 왕 새긴 1달러 동전 디자인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5067 호주 싱가포르 당국, 창이 공항의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5066 호주 “Do not lose your licence!”... CB 카운슬, 학교 주변 ‘도로안전’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5065 호주 호주 대학들, 전 세계 순위에서 점차 밀려... 12개월 전 비해 ‘낮은 위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5064 호주 ‘The third places’ 측면에서의 시드니, “Probably more than you think...”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5063 호주 소셜미디어의 범죄 관련 게시물 영향, NSW 주 ‘자동차 절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5062 호주 이자율 상승-추가 인상 압력 불구, 전국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5061 호주 “2자녀 호주 가구의 보육비용,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5060 호주 미셸 불록 RBA 신임 총재, 첫 통화정책 회의서 ‘안정적 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5059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지만... 시드니 일부 지역 유닛, 5년 전 가격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5058 호주 '극단기후' 덮친 호주…빅토리아주 대형산불 후 이젠 홍수경보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