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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Tony Abbott)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증세는 없을 것”이라는 선거공약에 앞서 경제 부문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금주 화요일(13일) 조 호키(Joe Hocky) 재무부 장관이 캔버라의 국회 의사당에서 2014-2015 회계 연도의 예산을 발표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보건 및 교육 부문 예산 800억 달러 삭감


 

애보트(Tony Abboott)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금주 화요일(13일) 저녁 발표, 향후 10년 동안 건강과 교육 예산이 전례 없이 800억 달러 삭감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연금 수급자들과 노인 할인카드(seniors concession card) 소지자, 가족 수당을 받는 사람들, 장애인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발표되기 수 주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번 예산안에서 200억 달러의 새로운 의학연구 기금이 조성된다는 것 이외의 놀랍거나 좋은 소식은 거의 없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마다 매번 7달러씩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며 이중 5달러는 새로운 의학 연구 조사 기금으로, 2달러는 의사들에게 전달된다.

 

의학연구 기금은 6년 내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의학 펀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은 애보트 진영이 “증세를 하지 않겠다”, “보건과 교육 분야의 예산 삭감은 없다”는 총선 공약보다 경제를 우선순위로 채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행함으로서 정부는 결국 재정 적자를 호주 국민이 갚도록 하는 계산된 도박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의도적으로 부담을 분산하고 또 몇 년 후로 지연되도록 설계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소득자들에게는 ‘적자세(Deficit Tax)’가 2% 늘어나며, 이로 인해 31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 드릴 수 있다. 이는 7월1부터 시작되어 3년 동안 실시된다.

 

하지만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된 이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며 이는 영구적이다. 연금 수급자들과 장애인 연금 수급자들 또한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많은 수의 정부 지출은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지거나 2-3년 동안 중단될 예정이다.

 

조 호키(Joe Hocky) 재무 장관은 연금 수급자들의 구매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금이 물가 인상률보다 낮게 조정될 것이라는 점을 부인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폭적인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며 10년 내 채무가 6670억 달러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 헌신하고 미래를 설계할 시간”이라며 이번 예산안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호주인들은 관대하며 항상 미래를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은 현재 499억 달러의 적자를 다음 회계 연도에는 171억 달러로, 4년으로 지정된 예산주기의 마지막 해에는 적자가 30억 달러까지 하락하도록 설정되었다.

 

정부의 이 같은 설정으로 호주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이전보다 더 빠르게 재정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2018-19년 회계 연도보다 빨리 예산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키 장관은 “정부가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며 “우리는 내핍한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교체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사인 ABC와 SBS 역시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많은 패자들 중 하나이다. 예산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사에는 향후 4년 동안 4300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게 됐다.

 

외교적인 목적으로 호주 외 지역에 호주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ABC 방송에서 운영하던 ‘오스트렐리아 네트워크’(Australia Network)도 4년 동안 1억 9800만 달러를 아끼기 위해 7월1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한다.

 

해외개발 원조 또한 크게 절감되게 되어 내년에는 6억100만 달러가 절감되며 2017-18 회계 연도까지 35억 달러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 Budget 2014 주요 포인트

의료 : GP를 만날 때 마다 7달러의 비용 발생, 처방약 가격 인상

노인연금 : 수령 연령 2035년에 70세로 상향, 고령 연금 및 장애인 연금은 물가 인상 지수를 반영

실업자 : 30세 미만, 실업 수당 받기 위해 6개월의 대기시간 필요

사회기반 시설 : 시드니의 웨스트코넥스, 멜번의 이스트 웨스트 링크 건설 비용 등으로 116억 달러 배정

고소득자 : 연간 18만 달러 이상 수입자, 2017년 6월까지 추가로 2%의 적자세(Deficit Tax) 납부

패밀리 택스 베네핏(Family Tax Benetfit) : 파트 B의 수령 자격이 연간 소득 10만 달러로 제한, 가장 어린 자녀가 6세 미만일 때까지만 혜택

의료 연구 : 2020년까지 200억 달러 규모의 의료 연구기금 조성

 


정영혁 기자

yhchung@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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