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탄생 70주년을 맞았다.

 

호주 시민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된 ‘호주 시민권의 날(Australian Citizenship Day)’ 70주년을 맞이한 9월 17일 하루 동안 호주 전역에서 150여개의 기념행사를 통해 8000여명 이상의 이민자가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다.

호주 시민권은 지난 1948년 채택된 호주 국적 및 호주 시민권 법(Australian nationality and Australian citizenship ACT 1948) 에 의해 탄생됐으며, 다음해인 1949년 1월 26일부터 호주 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70년 동안 이 법에 따라 약 5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호주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부를 관장하는 호주 내무부는 “태생적 호주인이든 귀화 호주인이든 호주 시민권은 번영하는 다문화국가의 공통적 정체성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준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호주 시민권 탄생은 백호주의의 철폐를 가속화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호주의 철폐를 가속화한 호주 시민권

 

영국 시민의 울타리를 벗어나 ‘호주 국적’을 탄생시킨 호주 시민권 법이 발효된 이후 이민제한 규정도 급속히 완화된 바 있다.  

 

자유당의 멘지스 정권 하의 해롤드 홀트 이민장관은 이민제한 규정을 점차 완화했고, 1957년 에는 호주에서 15년 이상 거주해 온 비유럽계 , 즉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처음으로 호주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사례를 마련했다.

 

1957년 처음으로 비유럽계 이민자들에게 호주 시민권 취득이 허용된 데 이어 1958년에는 마침내 그 악명 높던 ‘받아쓰기 시험’이 철폐되고, 이민규정을 대폭 완화한 새로운 이민법(Migration Act of 1958)이 도입됐다.   

 

새로운 이민법에 따라 이민 서류 심사 시 출신 인종에 관한 질의사항이 삭제됐으며, 해롤드 홀트의 후임 이민장관이었던 알렉산더 다우너 경(전임 존 하워드의 자유당 정부에서 호주 최장수 외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다우너 씨의 선친)은 “뛰어난 최우수 아시아인들은 호주에 이민할 수 있을 것이다(distinguished and highly qualified Asians might immigrate)”라고 공식 선언했다.  

 

¨1958년 아시아 이민자 문호 공식 개방

 

즉, ‘공식적’으로 아시아 이민자에게 문호가 개방된 것은 분명 1958년이지만, 당시 아시아인의 호주로의 이민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다. 

 

실제로 이 같은 기준(Migration Act of 1958)을 근거로 60년대 들어 호주에 정착한 극소수의 한인이민자들이 특수분야의 최고급 기술인력이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한다.

 

이후 1966년 해롤드 홀트 정부 하의 허버트 오퍼만(Hubert Opperman) 당시 이민장관에 의해 이민 규정은 더 큰 폭으로 완화됐고 이때부터 호주에는 본격적인 이민시대가 개막된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 현대사는 “1966년부터 호주에서 나름대로 백호주의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백호주의의 붕괴

 

세계 제2차 대전을 전후해 비영국계 유럽인들에게 이민문호가 열렸듯이 월남전 종전과 함께 본격적인 아시아 이민도 시작됐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의 팽창에 대한 두려움은 당시 호주인들의 백호주의에 대한 신념을 사실상 압도했던 것. 

 

특히 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팽배했던 50년 대 직후 아시아 국가의 우수 장학생을 호주 대학의 장학생으로 선발해 호주식 교육을 제공한 <콜롬보 플랜, Colombo Plan>은 아시아 이민 문호 개방의 촉매제가 된 것으로 진단된다.  

 

이어 1972년, 25년간에 걸친 보수성향의 자유당 정권이 마침내 문을 내리고, 호주 역대 최고의 진보 정권인 노동당의 고프 휘틀람 정부가 탄생되면서 스페인 이민자 출신으로 호주 이민정책에 커다란 궤적을 남긴 ‘풍운아 정치인,’ 앨 그래스비 이민장관이 등용됐다.

 

앨 그래스비 이민장관의 주도하에 고프 휘틀람 정권은 결국 ‘인종차별주의 정책의 종식’을 공식화함에 따라 백호주의는 정책적으로 폐기 처분되는 듯 했고 그에 이어 정권을 잡은 말콤 프레이저 총리(자유당 연립)는 본격적으로 아시아인들에게 호주 이민 문호를 본격 개방했다.

 

이후 투자 이민 및 기술이민 제도의 확대를 통해 중국, 한국, 인도 등 아시아 이민자 시대가 활짝 열렸다.

 

2017년, 자유당연립 정부시민귄 취득 강화 법안 추진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자유당 연립정부는 시민권 취득 강화법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센 여론의 반발에 직면했던 연방정부의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계획은 현재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최근 국내 언론들은 “연방정부가 호주식 가치관 증진과 국내 일자리 보호의 명목을 내걸고 추진했지만 거센 여론의 반대에 맞닥쳤던 호주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영주권자들의 대기기간 연장 및 영어 실력 입증 등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조건을 추진해왔으나 거센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수위를 낮춰왔다.

연방정부는 당초 시민권 취득을 위한 영어실력조건으로 해외유학생의 대학입학 수준인  IELTS시험의 6점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자 5점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시민권 신청자가 IELTS 시험에 3차례 떨어질 경우 마지막 시험을 치른지 2년 동안 시험 응시 유예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도 내세웠으나, 이 조건 역시 이미 유야무야됐다.

실제로 한동안 급감했던 호주 시민권 취득 사례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크게 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시민권 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무려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민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8-19년 회계연도 동안 14만 5천 명 이상의 이민자가 시민권 취득(citizenship by conferral) 심사를 통과했고, 시민권 발급이 결정됐다.

이는 2017-18 회계연도 당시의 년 8만1000명에서 무려 6만4000명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호주 시민권 취득’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은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에서 시민권 신청 인터뷰를 거쳐 최종 심사까지의 기간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시에 신청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일부 지역 카운슬의 ‘저항’에 맞닥쳤던 시민권 수여식 날짜를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로 못박았다.

 

호주정부 “시민권 수여식은 1월 26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에만”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는 원주민들의 무덤 위에서 춤을 추는 날”이라며 공식 행사를 거부하는 일부 지역 카운슬의 비토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연방정부가 시민권 수여식 날짜를 1월 26일로 못박았다. 

연방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날짜를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시민권 수여식 행사를 취소한 멜버른의 야라 카운슬과 NSW 바이런 샤이어 카운슬 등에 이어 다수의 지역 카운슬들이 여기에 합류할 조짐을 보인데 따른 자구책이다.

가장 최근에는 타스마니아 론세스턴 카운슬이 시민권 수여 행사를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에서 1월 25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지역 카운슬들이 정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민권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됨에 따라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공식 기념행사를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콜만 이민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는 우리의 성공적인 다문화 주의 국가로의 성공을 기념하는 기회”라며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1월 26일에 호주 시민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이같은 날짜 규정과 함께 시민권 행사 시의 복장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도록 카운슬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고무 슬리퍼(thongs)나 보드용 반바지(boardshorts) 등 지나치게 간편한 차림을 하고 시민권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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