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추가접종 설명 1).jpg

2회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booster shots)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현재 호주는 화이자(Pfizer)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 : Pixabay / huntlh

 

ATAGI, “mRMA 백신 부작용 대상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도 가능”

네 번째 접종 또는 매년 COVID-19 예방접종 필요 여부는 아직 불분명

 

호주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booster shots) 프로그램이 11월 8일(월)부터 시작됐다. 이로써 수십 만 명의 호주인이 세 번째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부스터샷의 대상은 두 번째 접종을 언제 받았는지에 달려 있다.

 

▲ 누가, 어떻게 접종받나= 11월 8일부터 추가접종이 시작된 만큼 이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호주정부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투여받은 18세 이상 성인은 추가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5월 8일 이전에 두 차례의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지금 바로 부스터샷이 가능하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추가접종 대상자는 170만 명 이상에 달한다. 이어 내년 초에는 부스터샷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 2회의 접종 완료 날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기록명세서 또는 접종시 받은 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W 주 등 일부 주(State)에서는 정부 운영의 예방접종 클리닉에서 자격이 되는 이들에게 부스터샷 제공을 시작했지만 본래 접종받은 곳에서 부스터샷을 받을 수도 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출시 초기와 달리 호주는 이미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있기에 추가접종에서의 단계적 투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추가접종 백신은= 현재 호주에서는 부스터샷으로 화이자(Pfizer)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 예방접종이 시작된 초기, 호주에서는 수백 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았다. 하지만 이 백신은 부스터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니기에 첫 2회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은 이들도 추가접종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투여받게 된다.

 

다만 호주 정부에 백신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패널 ATAGI(Australia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sation)는 화이자 등 mRNA 유형의 백신에 대해 부작용이 있는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화이자 외에 모더나(Moderna)와 노바백스(Novavax) 백신을 추가접종 백신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현재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다.

 

종합(추가접종 설명 2).jpg

3차 접종이 시작된 현재, 네 번째 접종이 필요한지, 또 매년 COVID-19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사진은 NSW 주의 추가접종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부스터샷이 필요한 이유= 2회의 코로나19 백신을 투여받은 경우, 정부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코로나19 중증 질환에 대한 예방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차단 효과는 접종 몇 개월이 지나면서 약해지기 시작한다. 부스터샷을 권고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네 번째 접종이 나올는지, 또 독감 백신처럼 매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 어린이들에게도 부스터샷이 필요한가? 또 아동 대상의 예방접종은= 추가접종에 대한 현재의 권고 내용은, 12세 이상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TAGI는 어린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중증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연령대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흔하지 않고 첫 접종에서 강한 면역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추가접종에 따른 혜택은 많지 않다”는 게 ATAGI의 설명이다.

 

한편 11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화이자 사가 신청한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백신을 승인하기 위해 심사하는 과정에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추가접종 설명 1).jpg (File Size:68.7KB/Download:12)
  2. 종합(추가접종 설명 2).jpg (File Size:34.7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227 호주 시드니 거주자들, ‘삶의 만족도’ 회복 중... 생활비 고통은 ‘uncharted waters’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26 호주 시드니 학부모들, 자녀의 공립 Boys' High School 등록 기피 ‘뚜렷’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25 호주 COVID-19의 ‘세계적 공공보건 비상사태’ 선포 3년... 향후 바이러스 예상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24 호주 NSW 주 정부, 도박 산업 개혁 위해 향후 3억4천만 달러 투자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23 호주 호주 ‘민주주의 수준’ 평가... 8.71점으로 전 세계 167개 국가 중 15위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22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3.35%로... 로우 총재, “추가인상 필요” 언급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21 호주 NSW 주 하이스쿨,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확대... 전년대비 60%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20 호주 ‘Hi Mum 사기’와 함께 구직자 노린 ‘Recruitment Scams’ 주의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19 호주 2023 Women's World Cup 개막 경기, ‘Stadium Australia’로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18 호주 NSW 경찰, ‘커뮤니티 온라인 포털’ 이용한 성폭력 신고 옵션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17 호주 2022년, 주택가격이 크게 치솟은 NSW 주 ‘tree-change’ 타운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16 호주 블루마운틴 카운슬, 일부 타운 및 관광 사이트 ‘유료주차’ 도입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15 호주 올해 ‘Australia's best beach’로 선정된 ‘SA3’ 지역의 주택가격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14 호주 캔터베리-뱅스타운,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 강화... 적발 건수 크게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9.
6213 호주 연방 기술훈련부, ‘Australian Apprenticeships Priority List’ 업데이트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2.
6212 호주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 ‘ChatGPT’ 등장, 이를 활용한 학업 부정행위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2.
6211 호주 사립학교 학비 높은 광역시드니, 두 자녀 교육비 1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2.
6210 호주 재미로 보는 호주 이야기- 호주에 들어온 낙타, 건조한 지역에서 가치 입증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2.
6209 호주 심각한 도박 손실... NSW 주, 지난해 92일 만에 포커머신으로 21억 달러 날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2.
6208 호주 남부호주 ‘스톡스 베이’, 호주정부관광청 선정 ‘2023 최고의 해변’에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2.
6207 호주 2022년 출생한 NSW 주 신생아 부모가 가장 많이 선택한 이름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2.
6206 호주 2019-2022년 사이, 급격한 인구증가 기록한 교외-지방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2.
6205 호주 ABS 공식 소비자 물가, 지난 한해 7.8% 상승...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2.
6204 호주 주택가격 하락세 ‘둔화’... 일부 도시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추세 드러내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2.
6203 호주 NSW 경찰청, 주 전역서 가정폭력 가해 고위험자 대상의 합동작전 전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2.02.
6202 호주 “영주비자 처리 과정상의 문제로 임시 숙련기술 인력 이탈할 수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201 호주 증가하는 사립학교 입학생... 공립학교 교육에 비해 나은 것이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200 호주 NSW State election- “여성 후보 확보하지 못한 자유당, 승리 힘들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9 호주 “올해 호주인 해외여행자, 전염병 사태 이전 수준의 기록적 한 해 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8 호주 1월 24일부터 광역시드니 유료 도로 통행료 보조금 환급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7 호주 World's busiest flight routes... 서울-제주 구간, ‘가장 많은 이용객’ 노선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6 호주 NZ 자신다 아던 총리, ‘깜짝’ 사임 발표, 후임은 힙킨스 교육부 장관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5 호주 전국 주택임대료 10.2% 상승... 최상위-하위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4 호주 NSW 주, “파트너 폭력 이력 확인 가능한 ‘Right To Know’ 시행하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3 호주 백신자문 패널 ATAGI, 겨울 시즌 앞두고 다섯 번째 추가접종 고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2 호주 지난해 12월 일자리 수 크게 사라져... 실업률 3.5%로 소폭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1 호주 간헐적 음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에 비해 우울증 위험 낮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0 호주 가중되는 생활비 압박, 호주 중산층의 자선단체 지원 요청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89 호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8 호주 COVID가 가져온 가정-직장생활의 변화, “Pandora’s box has been opened”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7 호주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금수저들’, 향후에도 부 누릴 가능성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6 호주 전 세계 ‘파워풀 여권’은... 호주, 무비자 방문 가능 국가 185개 국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5 호주 2023년 호주 부동산 전망... 투자용 주택 구입에 좋은 시기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4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생활비 부담 가중 속, 호주 최상위층 부는 더욱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3 호주 지난해 11월의 카타르 월드컵 열기, 올해 7월 호주-뉴질랜드서 이어진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2 호주 “주 전역의 포커머신 수 줄이고 1회 도박 액수도 500달러로 제한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1 호주 2022년도 최저가-최고가 중간 주택가격을 기록한 스트리트는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0 호주 “페로테트 주 총리의 나치 복장 험담, 끔찍한 겁쟁이들이 하는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9 호주 NSW 주의 첫 주택구입자 ‘토지세 제도’, 이달 16일부터 시행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8 호주 호주 국민 68%, 지난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