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Lockout Laws 1).jpg

시드니의 위험한 음주 폭력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드니 도심과 킹스크로스(Kings Cross)를 대상으로 적용했던 주류 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법(Lockout Laws)이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이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진행한 주 정부는 이달 안으로 폐지안을 상원에 상정하고 올해 안 폐지하기를 원하고 밝혔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클럽. 사진 : NSW 관광청

 

올해 안 ‘Lockout Laws’ 폐지 방침... 킹스크로스 지역은 ‘그대로’

 

지난 2014년 2월 시행 이후 시드니 밤 여흥과 야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 것으로 지적된 음주 제한법 ‘Lockout Laws’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NSW 주 정부는 시드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바(bar), 펍, 클럽들을 대상으로 제한했던 영업시간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경제 부양과 음주 폭력 사이의 균형 유지 차원’에서 킹스크로스(Kings Cross) 구역에 대해서는 이 법을 현행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일요일(8일) 시드니 기반의 일요일판 신문 ‘Sun Herald’ 보도에 따르면 주 정부는 올해 연말 안으로 도심 상업지구(CBD)를 대상으로 했던 영업시간 제한 폐지안의 가결을 추진하고 있고, 각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이 폐지안을 주 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앞서 베레지클라인 주 총리는 지난 7월 말, 이 법의 검토를 위한 의회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Lockout Laws의 존속 또는 폐지 의견은 800건 넘게 제출된 바 있다(본지 8월2일자 보도).

 

베레지클라인 주 총리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주 정부)는 ‘Lockout Laws’ 조사위원회의 최종 검토 보고서를 기다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드니 밤 여흥을 장려할 시간이라는 데에는 같은 의견”이라며 “호주 유일의 글로벌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활기 있는 밤 여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총리는 시드니 야간 경제에 대해서도 “시드니 직업 창출의 주요 동력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Lockout Laws’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 총리는 이어 “(음주 폭력 등으로부터의) 지역사회 안전은 언제나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균형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한 고위 의원은 “의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이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Lockout Laws’는 지난 2012년 킹스크로스 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기습적인 ‘One-punch’ 폭력을 당해 10대 청소년 토마스 켈리(Thomas Kelly)와 다니엘 크리스티(Daniel Christie)가 목숨을 잃었던 2건의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자유-국민 연립 주 정부의 배리 오파렐(Barry O’Farrell) 주 총리는 음주 폭력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주요 여흥 지구인 킹스크로스 및 도심 일대의 주류 제공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이 법을 도입,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다.

주요 내용은 새벽 1시30분 이후에는 새로운 고객의 업소 입장을 금하며, 이미 영업장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도 이 시간 이후에는 주류를 제공할 수 없고 새벽 3시까지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전 주 총리 및 현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야당 일부 의원들뿐 아니라 시드니 지역 산업계로부터 ‘Lockout Laws’를 재검토하거나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왔다.

지난 7월 말 진행된 ‘Lockout Laws’ 의회 청문회에는 각계에서 800건 넘은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은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사법 당국 및 의료계는 음주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 문제를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종합(Lockout Laws 2).jpg

Lockout law’ 시행 이후 200여 유명 주류 제공 업소들(bar, 펍, 클럽 등)이 영업 부진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시민 단체 ‘Keep Sydney Open’은 이 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사진은 ‘Lockout law’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폐기를 요구하는 동 단체의 시드니 집회.

 

NSW 주 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NSW)의 피터 아퀼리나(Peter Aquilina) 박사는 ‘Lockout Laws’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며 “이 법을 활기찬 밤 생활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퀼리나 박사는 이어 “이 법은 폭력 수위를 낮추었고 실제 사건 발생 비율도 낮추었다”고 언급하면서 “(폭력으로 인해) 사람이 죽어 가는 시대에서 그렇지 않은 시간으로 옮겨 갔다”는 말로 이 법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냈다.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ealth Network Sydney)의 응급실 책임자 폴 프레이즈(Paul Preisz) 박사는 “이 법의 도입 이후 일어난 변화는 놀랍고 즉각적이었으며 또한 매우 현실적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의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지난 의회 청문회 당시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통해 “이 법의 부수적인 피해는 시드니 야간 경제의 악화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NSW 주 노동당은 ‘Lockout Laws’의 검토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녹색당을 비롯해 ‘Shooters, Fishers and Farmers 당’ 또한 상원에서 폐지안에 찬성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Lockout Laws 1).jpg (File Size:59.4KB/Download:14)
  2. 종합(Lockout Laws 2).jpg (File Size:104.9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201 호주 증가하는 사립학교 입학생... 공립학교 교육에 비해 나은 것이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200 호주 NSW State election- “여성 후보 확보하지 못한 자유당, 승리 힘들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9 호주 “올해 호주인 해외여행자, 전염병 사태 이전 수준의 기록적 한 해 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8 호주 1월 24일부터 광역시드니 유료 도로 통행료 보조금 환급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7 호주 World's busiest flight routes... 서울-제주 구간, ‘가장 많은 이용객’ 노선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6 호주 NZ 자신다 아던 총리, ‘깜짝’ 사임 발표, 후임은 힙킨스 교육부 장관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5 호주 전국 주택임대료 10.2% 상승... 최상위-하위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4 호주 NSW 주, “파트너 폭력 이력 확인 가능한 ‘Right To Know’ 시행하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3 호주 백신자문 패널 ATAGI, 겨울 시즌 앞두고 다섯 번째 추가접종 고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2 호주 지난해 12월 일자리 수 크게 사라져... 실업률 3.5%로 소폭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1 호주 간헐적 음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에 비해 우울증 위험 낮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0 호주 가중되는 생활비 압박, 호주 중산층의 자선단체 지원 요청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89 호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8 호주 COVID가 가져온 가정-직장생활의 변화, “Pandora’s box has been opened”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7 호주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금수저들’, 향후에도 부 누릴 가능성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6 호주 전 세계 ‘파워풀 여권’은... 호주, 무비자 방문 가능 국가 185개 국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5 호주 2023년 호주 부동산 전망... 투자용 주택 구입에 좋은 시기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4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생활비 부담 가중 속, 호주 최상위층 부는 더욱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3 호주 지난해 11월의 카타르 월드컵 열기, 올해 7월 호주-뉴질랜드서 이어진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2 호주 “주 전역의 포커머신 수 줄이고 1회 도박 액수도 500달러로 제한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1 호주 2022년도 최저가-최고가 중간 주택가격을 기록한 스트리트는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0 호주 “페로테트 주 총리의 나치 복장 험담, 끔찍한 겁쟁이들이 하는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9 호주 NSW 주의 첫 주택구입자 ‘토지세 제도’, 이달 16일부터 시행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8 호주 호주 국민 68%, 지난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7 호주 2022년도 호주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 하락폭 가장 높았던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6 호주 호주 크리켓 레전드 셰인 완, 2022년도 검색 엔진 ‘Google’의 최다 주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5 호주 시드니 시티, 엔터테인먼트 구역 ‘안전’ 보장하는 ‘퍼플 플래그’ 시험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4 호주 COVID-19 PCR 테스트, 2023년부터 의료진 의뢰 있어야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3 호주 호주 남동부 지역에 집중됐던 수차례의 홍수와 태풍, 이제 끝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2 호주 “NSW 주 학부모들, ‘Back to School’ 바우처 신청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1 호주 Best place to watch New Year's Eve Fireworks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0 호주 부동산 매매 소요기간 분석... 호주 전역의 주택 구입자 인기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9 호주 차세대 COVID-19 백신,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끝낼 수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8 호주 NSW 주 정부, 임차인 대상의 ‘임대료 입찰 행위’에 ‘불법화’ 조치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7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 모기지 차용인-저소득층-고령자 가정에 가장 큰 타격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6 호주 NSW 주 여성안전부, ‘성-가정폭력’ 근절 위한 5개년 계획안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5 호주 호주 가계지출 1.1%로 ‘아직은’ 견고하지만... 9월 분기 GDP 성장 ‘미약’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4 호주 술고래들, “취할수록 본인 스스로 얼마나 취했는지 깨닫지 못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3 호주 ‘Broken heart’... 심장마비 의심 환자 10명 중 약 1명은 ‘타코츠보 증후군’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2 호주 중-저가 부동산 비해 상위 가격대 주택들, 주택시장 침체에 더 크게 반응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1 호주 호주 근로자들 지갑, 더 두둑해질까... 노동당 정부의 새 노사관계법, 하원 가결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60 호주 영어 외 언어로 된 구인광고 절반 이상의 제시 급여, 최저임금에 못 미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9 호주 주택시장 침체 1년... 내년에는 가격 오를까? “답은 이자율에 달려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8 호주 NSW 주 정부 ‘농업관광’ 관련 규제 완화... 농장주들, 추가 수입 가능해졌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7 호주 시드니, 전 세계 172개 도시 중 ‘생활비 가장 높은 도시’ 열 번째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6 호주 호주 중앙은행, 8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현금 이자율 3.1%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5 호주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아직 견고하지만... 생활비 상승에는 여전히 뒤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4 호주 NSW 주 반려견들, “보다 공격적”... 무책임한 사육자-COVID 상황서 기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3 호주 CB 카운슬의 새 도시계획, ‘Australian Urban Design Awards’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2 호주 본다이에서 바이런으로... 광역시드니 부유 교외지역 인구, 점차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