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NSW주 낙태허용법을 둘러싼 자유당의 내홍이 당권 표결 일보직전까지 치닫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낙태 허용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자유당의 타냐 데이비스 의원(사진), 매슈 매이슨-콕스 주상원의원, 로우 아마토 주상원의원 등 3인방의 당지도부에 대한 정면 도전은 ‘역부족’으로 ‘밤샘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이들 의원 3인방은 17일 오전 당권 표결 동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간밤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세 의원은 16일 저녁 늦게 긴급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낙태 허용법 처리 과정은 수치였다”면서 당권 표결 동의안 발의 계획을 밝혔지만, “우리가 요구한 법안 수정작업을 검토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약속에 따라  당권 표결 동의안 발의 계획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타냐 데이비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추가 수정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나는 오늘(17일) 오전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에게 전화해 당권표결  동의안 발의를 철회한다는 것을 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 의원의 당권 표결 동의안 철회는 당내 지지가 매우 미약하자 불가피하게 내려진 결정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당권 표결 동의안이 통과된다 해도 당권 도전에 나설 의원도 없는 당권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

더욱이 NSW 국민당 당수인 존 발리라로 부총리마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번 당권표결 파동은 ‘독수리 3형제의 밤샘 해프닝’으로 끝났다.  

뿐만 아니라 각료들 뿐만 아니라 당내 소수계파 수장들도 모두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에 대한 지지를 앞다퉈 발표하는 등 이번 파문으로 오히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의 지도력은 더욱 탄탄해질 것 진단된다.

타나 데이비스 의원은 앞서 “패스트 트랙으로 낙태 허용법을 통과시키려는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논란의 낙태허용법에 대한 상하원 합동 법률검토위원회의 법안 심의 절차를 즉각 열어 달라고 누차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했고 이는 분명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독선이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와 동료 의원들의 다른 견해를 무시하는 독선은 전체 자유당과 주내의 지역사회의 여론을 짓밟는 행위”라고 돌직구를 던지기도 했다.  

논란의 낙태허용법은 알렉스 그린위치 NSW 주의원(무소속, 시드니 지역구)이 지난 7월 개별 발의한 ‘2019 생식헬스케어 개혁법안(Reproductive Healthcare Reform Bill 2019)’으로, 사흘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지난 8월 8일 저녁 늦게 찬성 59, 반대 31로 하원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주상원의의 인준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의사 2인이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임신중절의 필요성에 동의할 경우 임신 22주 이하의 임산부에 대한 임신중절을 범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낙태 허용법으로 통칭되는 ‘2019 생식헬스케어개혁법안’의 ‘산고’는 지난 주말에도 계속됐다.

NSW주 자유당 소속 일부 보수계파 의원의 낙태허용법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와 전 연방부총리를 역임한 국민당의 바나비 조이스 의원이 낙태허용법을 “유아살해”, “무고한 생명체 사형선고”라는 자극적 언사를 동원해 반대 시위를 부추겼다.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는 시위대를 향한 연설에서 “낙태 허용은 유아 살해와 다름이 아니다”면서 “NSW주의 낙태허용법은 유아 살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극단적 반응을 보였다.

애벗 전 총리는 “NSW 주의 낙태허용법안은 거짓 투성이다”면서 “낙태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태아 성별 선택권의 문제이고 임신 후반기 낙태를 허용하려는 것일이라는 점에서 이는 유아 살해의 문제”라고 강변했다.

그는 “NSW 주 자유당 연립정부는 중도우파 정권이다. 이는 NSW 주 주민들의 선택이고 명령이며 ‘사회 공학’에 지나치게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토니 애벗 전 총리에 이어 연단에 오른 국민당의 바나비 조이스 의원도 “이 법안은 인도주의적이 아니라 동물적”이라고 질타했다.

바나비 조이스 연방하원의원은 앞서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언급한대로  “낙태 허용법은 무고한 유아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리는 법안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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