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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신규 채용에서도 고용주들이 비흡연자를 노골적으로 선호하는 경향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방송사 뉴스팀이 호주 전역의 구인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비흡연자’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가 수십 건에 달했다.

 

고용주는 왜 비흡연자를 원하나... ABC 방송 ‘Seek’서 진단

 

흡연 습관이 반드시 건강 상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직업 관련 전문가들은 니코틴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취업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고용주가 구인광고를 내면서 비흡연자를 원하는 경향은 보다 더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 주 목요일(15일) ABC 방송의 ‘Seek’ 팀이 호주 전역의 구인광고를 조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광고 내영 중 ‘비흡연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광고가 수십 개에 달했다.

구인 회사들의 직업 분야는 트럭운전 기사, 건축물의 지붕 보수인력(roofer), 정원관리사, 사무관리자, 리셉셔니스트, 요리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인 광고를 게재하면서 ‘비흡연자’를 명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 흡연자 채용 거부, 합법적이다?= 전문가들은 흡연자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을 금하는 ‘Anti-Discrimination Act’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흡연자의 권리가 반차별 규정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얘기다.

‘퀸즐랜드 반차별위원회’(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Queensland)는 “흡연은 장애가 아니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고 말한다. 흡연자가 니코틴에 중독될 수는 있지만 금연을 위한 니코틴 패치(몸에 부착하는 금연보조제) 등으로 금단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률회사인 ‘Shine Lawyers’ 사의 고용법 전문가인 크리스티 토이(Christie Toy) 변호사는 “구인광고만을 별도로 하여 그 광고 내용에 포함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아야 함을 언급한 규정은 없다”고 말한다.

“다만, 회사 직원 또는 구직 응시자는 분명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s)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반차별 규정은 인종, 연령, 성별, 성적 취향, 결혼여부, 가족과 간병인으로서의 책임 여부, 선천적-후천적 장애로 차별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토이 변호사는 “따라서 고용주는 광고 안에 명시하는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정 사유를 명시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원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할 수 없음을 입증할 경우 고용주는 반차별법 하에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녀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법적으로 너무 어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기 어려운 직원이, 운전을 요구하는 피자 배달원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토이 변호사는 이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독 상태인 흡연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라면서 “이를 결정하는 유형에는 마약 또는 도박 중독이 포함되며, 흡연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유사한 사례, 또는 장애로 간주될 만큼 중독된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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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금연을 원하는 추세는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의 한 회사는 비흡연 직원들에게는 연간 6일의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 흡연을 위한 휴식시간은?= 토이 변호사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흡연’ 휴식 시간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 모든 직장에는 언제, 얼마동안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외 휴식은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져 있다.

“고용주는 또한 추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회사운영 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흡연자라면 회사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회사들은 직원들의 습관을 바꾸려는 흥미로운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지난해 일본의 한 마케팅 회사는 흡연하는 직원들이 흡연 시간을 너무 많이 갖는 것에 대해 비흡연 직원들의 불평이 제기되자 이들에게 연 6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 영국 유명 경제-경영 컨설팅 사인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CEBR) 조사 결과 직장 내 흡연자는 하루 평균 4회에 걸쳐 각 10분정도의 흡연 시간을 가지며, 비흡연 직원보다 병가(sick leave)를 내는 일도 연간 1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이 변호사는 “이는 흡연 직원이 평균적으로 연간 136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며, 비용으로는 2천700달러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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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금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흡연이 해당 회사 직원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 비흡연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호주 채용정보사인 ‘Employee Matters’ 설립자 나타샤 호커(Natasha Hawker)싸는 기업들이 비흡연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고용주는 회사 내 업무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호커씨는 “만약 비흡연 직원이 흡연 직원으로 인해 간접흡연을 하게 된다면 고용주는 잠재적으로 직원을 돌보아야 할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명성에 걸맞는 직원들의 품위(옷차림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와도 부합될 수 있다.

흡연자를 고용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 중 하나는 건강 문제이다. 호커씨는 “흡연으로 인해 직원의 건강상 위험이 높아지고 또 이로 인해 지나친 병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흡연자를 채용하겠다는 고용주의 주장이 유효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퀸즐랜드 암 위원회(Cancer Council Queensland)의 크리스 맥밀란(Chris McMillan) 대표는 “직장 내 비흡연을 권장하고 흡연 직원들에게는 금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 내 금연은 흡연자의 건강 증진은 물론 결근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에도 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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