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jpg

7월17일(금) 오후 12시를 기해 NSW 주 모든 펍(pub)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한 조치가 레스토랑, 카페, 바(bar), 클럽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이날(17일) 오후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하는 베리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COVID-Safe’ 등록 의무화... 정부 감독관, 각 업소 직접 조사 방침

 

시드니 지역 일부 펍(pub)을 진원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NSW 주 정부가 펍에 이어 다른 접객 서비스 업종으로 제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 정부가 ‘COVID normal’이라는 공식 명칭을 붙인 제한조치의 핵심은 공연장이나 공공 모임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다 강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이용자 개개인의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하며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6월 1일을 기해 펍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후 고객의 개인정보 기록에 대한 사항이 없었던 만큼, 이번 규제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명시했다. 신규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역에 있던 접촉자 추적을 통해 ‘슈퍼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 레스토랑, 카페로 확대= 지난 7월 17일(금) 오후 12시부터 펍(pub)에 적용된 제한조치는 7월 24일(금) 오전 0시 1분을 기해 레스토랑, 바(bar), 카페, 클럽으로 확대됐다.

주요 내용은 △단체고객 예약자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제한하며 △각 업소는 위생, 물리적 거리,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연락처 세부사항 기록을 포함하는 ‘COVID-Safe’를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서류에 기입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업소 측은 24시간 이내 고객에 대한 기록을 디지털로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5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 위반하는 경우 매일 2만7,5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2-2.jpg

시드니 일부 펍(pub)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로 확인됨에 따라 보건 당국은 검역과 검진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 : ABC 방송

 

▲ 결혼식 등 일반 모임의 인원 제한은= 레스토랑, 카페 등의 접객 서비스 업소들뿐 아니라 결혼식 등 일반적인 모임 활동에도 참석 가능한 인원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식 축하객은 최대 150명까지 허용하되(결혼 당사자 및 가족 포함) 각 인원당 4평방미터의 공간이 요구되며 △모임에서의 합창, 댄스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행위는 금지된다. 또 △장례식 조문은 한 번에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지만 4평방미터의 공간이 필요하며 △모든 모임은 주 정부의 ‘COVID-Safe’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집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은 20명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면서 ‘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10명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더해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결혼식 하객의 경우 모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며 노래와 춤, 이밖에 하객들이 긴밀하게 어울리는 행동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 시드니의 새로운 ‘COVID normal’=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이번 제한조치 내용과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지속해야 하는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 규정을 통해 각 업소 및 지역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NSW 주 정부 차원에서 통제되지 않는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7일(금)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 정부는 “보건당국 관계자, 경찰, 주류-게이밍 감독관이 정부의 ‘COVID-Safe’ 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 업소를 임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 |
  1. 2-1.jpg (File Size:48.4KB/Download:16)
  2. 2-2.jpg (File Size:107.1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051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치명적 질환에 시달렸던 역대 군주들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50 호주 ‘Hi Mum’ 문자 메시지 피해 사례 급증... 지원단체, “손실 규모 빙산의 일각”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9 호주 호주의 대표적 공화제 전환 운동그룹, ‘헌법 개정’ 캠페인 전개 의사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8 호주 NSW 정부, 공공부문 직원에 연간 20일의 가정폭력 유급 휴가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7 호주 NSW ‘Childcare’ 비용, 보다 저렴해질 듯... 주 정부, 관련 법안 상정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6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라지만... 시드니 주택 60% 이상, 10년 사이 가격은 두 배 뛰어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5 호주 NSW ‘Surf Life Saving’ 봉사자들, 주 전역 해변에서 ‘안전’ 활동 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4 호주 60만 달러 미만 가격으로 ‘sea change’가 가능한 해안 타운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3 호주 세계보건기구의 COVID-19 분석, “아직은 아니지만 끝이 보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42 호주 “COVID-19 감염, 다른 전염병 감염 위험 초래하는 면역체계 변화 시사...”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41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영국 왕실에서 가장 불운했던 이름, ‘King Charles’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40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 왕실의 꿀벌에게도 ‘직접’ 알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9 호주 각 카테고리 영주비자 신청인들,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자의적이다”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8 호주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 “군주의 죽음은 호주 헌법 검토할 좋은 순간 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7 호주 방역을 위한 ‘봉쇄’, 운전습관에도 영향... 도로교통 사망자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6 호주 타스마니아 자유당 정부, ‘포커머신 사전 손실 한도 설정 계획’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5 호주 각 기업의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지난 7월까지 전년대비 4.1%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4 호주 일자리 붐, 고용 호황 속에서도 8월 실업률은 3.4%에서 3.5%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3 호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있을 터이지만, 상승 속도는 점차 줄어들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2 호주 NSW 주 정부, ‘Queen Elizabeth II’ 이름의 새 공공광장 조성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1 호주 NSW 주,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0 호주 “암 학자들의 하루 한 잔 이상의 차, 사망 위험 낮추는 것과 연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29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여왕의 서거가 호주에 의미하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8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여왕 등장하는 호주 화폐는 어떻게 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7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9월 22일, 여왕 서거 추모하는 일회성 공휴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6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왕위 승계 1순위 찰스, 영국 국왕으로 공식 선포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5 호주 연방정부 이민 시스템 변경... 논란 많았던 ‘투자자 비자’ 취소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4 호주 ‘pandemic migration’... “지방 지역에 문화충돌-계급격차 발생시켰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3 호주 ‘악수와 포옹’, 다시 일상적 행동이 되고 있지만... 준비는 된 것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2 호주 시드니 중간 가격 이하인 100만 달러로 어떤 유형의 주택 구입 가능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1 호주 노동당 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 ‘탄소배출 43%’ 목표, ‘법’으로 명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0 호주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마스크 의무 해제, 감염자 격리도 7일에서 5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19 호주 고령 및 장애연금-간병인, 2주에 $30.90(독신)-$58.80(부부) 수당 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8 호주 Jobs Summit 2022- 숙련기술 인력 부족 문제 위해 이민자 상한선, 크게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7 호주 Jobs Summit 2022- 팬데믹 이후 성별 임금격차 다시 확대...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6 호주 RBA, 5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1994년 이래 가장 공격적 조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5 호주 호주의 계절 상식- 봄은 언제 시작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점은 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4 호주 호주인들, 정크푸드-알코올-도박-담배 등의 TV 광고에 ‘압도적 반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3 호주 각 산업 부문서 확산되는 인공지능 및 자동화... 여성 일자리, 빠르게 대체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2 호주 공권력 남용? 전염병 대유행 후 NSW 주에서 ‘알몸 검색’ 4,500건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1 호주 휴가용 주택 수요는 여전히 강세... 5년 사이 최고 가격 상승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0 호주 연방정부의 연금 인상과 함께 NSW 주 정부도 ‘생활비 절감 혜택’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09 호주 “한줌의 땅콩, 체중감소-혈압 저하-심장 건강 유지에 도움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08 호주 COVID-19는 언제, 어떻게 종식될까... 최상-최악의 시나리오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7 호주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의 높은 대중적 지지도, 정점에 도달한 것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6 호주 “가계비 절감을 위한 70억 달러 규모 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5 호주 2022년 들어 현재까지 전 세계 COVID-19 사망자 100만 명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4 호주 NSW 주 지방의 ‘100만 달러 클럽’ 지역 늘어, 일부는 시드니 가격 능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3 호주 11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NSW 정부, 사전 지원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2 호주 멜번 외곽 교외지역 신규 주택 블록, 이전 규모에 비해 더 작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