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로드맵 세부내용).jpg

NSW 주 정부가 계획한 COVID-19 관련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에서 백신접종률 80% 도달시 대부분 비즈니스가 재개장되지만 나이트클럽 등 유흥 오락시설은 12월 1일 이후에야 문을 열 수 있다. 사진 : Pixabay / Free-Photos

 

80% 접종률에서 대부분 비즈니스 재개장, 12월 1일 기해  ‘록다운’ 이전으로

 

NSW 주 거주민에게 적용된 현재의 공공보건 명령은 오는 12월 1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OVID-19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먼저 한결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간다.

NSW 주 정부는 지난 27일(월), 현재 NSW 주 전역에 내려진 엄격한 공공보건 명령의 해제 로드맵을 각 단계별로 내놓았다. 다음은 현재 취해진 제한 규정 완화 계획이다.

 

■ 백신접종 비율 80% 도달

▲ 가정 및 야외 모임

-한 집에 최대 10명까지 허용(12세 미만 어린이 제외)

-공원 등 규제되지 않는 야외에서의 모임은 최대 20명 허용

-COVID-safe 이벤트의 경우에는 200명까지 허용

-통제된 이벤트(티켓 입장 및 자리에 앉아 진행하는 행사장)에는 최대 500명 허용

 

▲ 커뮤니티 스포츠

-커뮤니티 스포츠 재개 허용

 

▲ 펍, 소매점, 체육관 등

-소매점은 4제곱미터 당 1명 입장(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click-and-collect’ 시용만 가능)

-미용실, 스파, 네일, 뷰티, 왁싱, 문신, 마사지 등 개인 서비스는 4제곱미터당 1인 입장 가능

-접객 서비스 시설은 실내 4제곱미터 당 1명, 실외는 2제곱미터 당 1인 입장 허용, 반드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셔야 한다는 규정은 철회. 단체 예약은 20명으로 제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테이크어웨이(takeaway)만 가능

-체육관(gym), 레크리에이션 시설(실내 수영장 등)은 4제곱미터 당 1명 입장이 가능하며 스포츠 교습은 한 클라스 당 20명 이내로 제한. Gym은 10월 11일부터 개장 가능.

 

▲ 야외 시설

-스포츠 경기장, 경마(경견 등 포함), 테마파크, 동물원 등 주요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4제곱미터 당 1인 입장으로, 최대 500명(또는 이 규정 대상에서 예외)까지 허용

 

▲ 엔터테인먼트, 정보 및 교육시설

-영화관, 극장, 콘서트 홀 등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4제곱미터 당 1명 또는 고정 좌석 수의 75%(이 가운데 더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 가능) 허용

-정보 및 교육시설(도서관, 박물관 등)은 4제곱미터 당 1인 입장 허용

-오락을 위한 시설(Amusement centre), 나이트클럽 등은 계속 폐쇄

 

▲ 재택근무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직원이 계속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해야 한다.

 

▲ 학교

-10월 25일(월)부터 킨더가튼, 1~12학년 전체가 풀타임 대면 학습으로 전환

 

▲ 결혼식, 장례식, 예배

-결혼식 참석에는 제한이 없지만 식장 내 4제곱미터 당 1명만 참석해야 함. 춤을 추거나 선 채로 먹고 마시는 행위도 허용.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결혼 예식에만 참석하고 리셉션에는 입장이 불허됨.

-장례식에 조문을 위한 참석에 인원 제한은 없으나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종교시설에서의 예배는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성가를 부르는 것은 불허

 

▲ 지방지역 여행

-NSW 주 어디든 여행 가능

-캐러밴 파크 및 캠핑 그라운드 운영 허용

-카풀(Carpooling) 허용. 단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카풀만 허용

 

▲ 안면 마스크 착용

-12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하고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접객서비스 시설의 옥외 테이블에서는 해당 업소 직원만 마스크 착용

 

 

■ 12월 1일부터

이날부터 NSW 주의 모든 공공보건 명령은 COVID-19 예방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가정 및 야외 모임

-다른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는 데 있어 인원 제한 없음

-실내 및 실외 영업장 고객 허용 기준은 2제곱미터 당 1인 기준 적용

-비공식 야외 모임 참석인원 제한 없음

-1천 명 이상 운집하는 야외 이벤트는 COVID-safe 계획 필요

 

▲ 커뮤니티 스포츠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스포츠 재개

 

▲ 펍, 소매점, 체육관 등

-소매점 영업은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미용실, 스파, 네일, 뷰티, 왁싱, 마사지 등 개인 서비스는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접객 서비스 업소는 실내 및 옥외 모두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기준 적용. 고객은 실내-외 모두에서 선 채로 먹고 마실 수 있음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전체 수용 인원 제한 없음)

-인터머트 서비스(intimate services) 업소의 경우 4제곱미터 당 고객 1인 기준 적용

 

▲ 야외 시설

-스포츠 경기장, 경마(경견 등)장, 테마 파크, 동물원 등 주요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으로 운영 가능

 

▲ 엔터테인먼트, 정보 및 교육시설

-오락시설(영화관, 극장, 콘서트 홀 등)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정보 및 교육시설(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등)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오락실, 나이트클럽 등은 4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 재택근무

-고용주의 재량에 맡긴다

 

▲ 결혼식, 장례식, 예배

-결혼식 리셉션장의 경우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으로 춤 허용, 선 채로 음식물 섭취 허용

-장례식장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적용

-예배당은 2제곱미터 당 1명 기준. 성가 합창 허용

 

▲ 여행

-NSW 주를 비롯해 호주 국내여행 재개(가능성)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이들도 접종을 완료한 이들과 함께 카풀(carpool) 가능

-백신을 접종받은 이들의 경우 주 경계(State border) 이동시 검역 기준이 변경되지만(아주 간단한 수준)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엄격한 검역 통제가 가해질 수 있음

 

▲ 안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항공기, 공항, 접객 서비스 업소 일선 직원(고객 서빙 직원)의 경우 안면 마스크 착용 의무

-야외 활동시 착용의무 없음

 

■ 아직 불투명한 부분

NSW 주의 제한 완화 로드맵 가운데 일부 부분은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착 접촉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현재 감염된 이들과 밀착 접족한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함)

-COVID-19 예방접종 비율이 70% 및 80% 도달시 각 기업은 직원들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설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제한을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로드맵 세부내용).jpg (File Size:70.9KB/Download: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051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치명적 질환에 시달렸던 역대 군주들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50 호주 ‘Hi Mum’ 문자 메시지 피해 사례 급증... 지원단체, “손실 규모 빙산의 일각”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9 호주 호주의 대표적 공화제 전환 운동그룹, ‘헌법 개정’ 캠페인 전개 의사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8 호주 NSW 정부, 공공부문 직원에 연간 20일의 가정폭력 유급 휴가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7 호주 NSW ‘Childcare’ 비용, 보다 저렴해질 듯... 주 정부, 관련 법안 상정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6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라지만... 시드니 주택 60% 이상, 10년 사이 가격은 두 배 뛰어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5 호주 NSW ‘Surf Life Saving’ 봉사자들, 주 전역 해변에서 ‘안전’ 활동 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4 호주 60만 달러 미만 가격으로 ‘sea change’가 가능한 해안 타운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6043 호주 세계보건기구의 COVID-19 분석, “아직은 아니지만 끝이 보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42 호주 “COVID-19 감염, 다른 전염병 감염 위험 초래하는 면역체계 변화 시사...”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41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영국 왕실에서 가장 불운했던 이름, ‘King Charles’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40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 왕실의 꿀벌에게도 ‘직접’ 알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9 호주 각 카테고리 영주비자 신청인들,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자의적이다”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8 호주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 “군주의 죽음은 호주 헌법 검토할 좋은 순간 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7 호주 방역을 위한 ‘봉쇄’, 운전습관에도 영향... 도로교통 사망자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6 호주 타스마니아 자유당 정부, ‘포커머신 사전 손실 한도 설정 계획’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5 호주 각 기업의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지난 7월까지 전년대비 4.1%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4 호주 일자리 붐, 고용 호황 속에서도 8월 실업률은 3.4%에서 3.5%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3 호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있을 터이지만, 상승 속도는 점차 줄어들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2 호주 NSW 주 정부, ‘Queen Elizabeth II’ 이름의 새 공공광장 조성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1 호주 NSW 주,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30 호주 “암 학자들의 하루 한 잔 이상의 차, 사망 위험 낮추는 것과 연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6029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여왕의 서거가 호주에 의미하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8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여왕 등장하는 호주 화폐는 어떻게 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7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9월 22일, 여왕 서거 추모하는 일회성 공휴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6 호주 Queen Elizabeth II's Death- 왕위 승계 1순위 찰스, 영국 국왕으로 공식 선포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5 호주 연방정부 이민 시스템 변경... 논란 많았던 ‘투자자 비자’ 취소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4 호주 ‘pandemic migration’... “지방 지역에 문화충돌-계급격차 발생시켰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3 호주 ‘악수와 포옹’, 다시 일상적 행동이 되고 있지만... 준비는 된 것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2 호주 시드니 중간 가격 이하인 100만 달러로 어떤 유형의 주택 구입 가능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1 호주 노동당 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 ‘탄소배출 43%’ 목표, ‘법’으로 명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20 호주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마스크 의무 해제, 감염자 격리도 7일에서 5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15.
6019 호주 고령 및 장애연금-간병인, 2주에 $30.90(독신)-$58.80(부부) 수당 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8 호주 Jobs Summit 2022- 숙련기술 인력 부족 문제 위해 이민자 상한선, 크게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7 호주 Jobs Summit 2022- 팬데믹 이후 성별 임금격차 다시 확대...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6 호주 RBA, 5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1994년 이래 가장 공격적 조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5 호주 호주의 계절 상식- 봄은 언제 시작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점은 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4 호주 호주인들, 정크푸드-알코올-도박-담배 등의 TV 광고에 ‘압도적 반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3 호주 각 산업 부문서 확산되는 인공지능 및 자동화... 여성 일자리, 빠르게 대체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2 호주 공권력 남용? 전염병 대유행 후 NSW 주에서 ‘알몸 검색’ 4,500건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1 호주 휴가용 주택 수요는 여전히 강세... 5년 사이 최고 가격 상승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10 호주 연방정부의 연금 인상과 함께 NSW 주 정부도 ‘생활비 절감 혜택’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09 호주 “한줌의 땅콩, 체중감소-혈압 저하-심장 건강 유지에 도움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8.
6008 호주 COVID-19는 언제, 어떻게 종식될까... 최상-최악의 시나리오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7 호주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의 높은 대중적 지지도, 정점에 도달한 것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6 호주 “가계비 절감을 위한 70억 달러 규모 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5 호주 2022년 들어 현재까지 전 세계 COVID-19 사망자 100만 명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4 호주 NSW 주 지방의 ‘100만 달러 클럽’ 지역 늘어, 일부는 시드니 가격 능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3 호주 11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NSW 정부, 사전 지원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
6002 호주 멜번 외곽 교외지역 신규 주택 블록, 이전 규모에 비해 더 작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