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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개월 사이 해외 발신번호 또는 호주 국세청(ATO)이나 센터링크(CentreLink)를 사칭한 사기성 전화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 사기조직으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CCC의 ‘Scamwatch’, “호주 소비자 신고 건수 크게 증가” 밝혀

 

지난 수개월 사이 해외 국가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전화를 수신했다가 금전 피해를 입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가 사기 피해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화 사기범들이 발신 전화는 해외 국가번호는 물론 호주 국세청(ATO) 또는 센터링크(CentreLink) 번호가 드러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ACCC의 금융사기 감시기구인 ‘Scamwatch’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호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전사기이며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전자메일(email, 26.5%), 텍스트 메시지(text message, 15%)이다.

ACCC의 델리아 릭카드(Delia Rickard) 부위원장은 “전화통화는 매우 간단하고 손쉽기에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해외 국가에서는 이 같은 사기 콜센터까지 생겨나고 있어 피해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Scamwatch’는 전화 사기범들이 무작위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wangiri fraud’라는 이름이 붙은 한 국제 사기조직은 해외 각 개인의 전화번호를 불법을 입수해 이들에게 전화를 건 뒤 몇 차례 신호음이 울린 뒤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가 걸려오게 하고 있다.

ACCC는 이달 첫 주에만 277건의 사건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Scamwatch’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는 해외 사기조직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만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중에는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또는 센터링크 전화번호로 위장한 사기범들의 전화에 대한 신고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8월, 호주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 직원을 사칭한 한 사기범은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하기도 한 적이 있다.

 

▲ ‘사기성 전화’, 식별 방법은...= 릭카드 부위원장은 “전화사기범들의 통화를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조언한다. 만약 전화를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라면서 개인 컴퓨터 접속을 요구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나 텔스트라(Telstra) 등은 사용자가 먼저 연락하기 전, 이들 회사에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일은 결코 없다.

이밖에도 주의할 사항은 △전화상의 음성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정부 기관의 이름을 대면서 청구서 요금은 선불 기프트카드 등으로 지불하도록 요청하거나 △전화 발신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부당한 위협을 하는 경우,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내용(시용카드, 개인 거래은행 정보 등)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호주 통신회사인 텔스트라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호주 연방경찰이라면서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당신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는데, 이는 사기조직”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전화에는 해외 송금서비스를 이용해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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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휴대전화 프리미엄 SMS 서비스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 전화나 이 같은 메신저 등을 이용한 금전사기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릭카드 부위원장은 “이런 류의 전화가 그럴 듯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화를 받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자동화된 번호 또는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응답하지 말 것,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는 방어적 태도를 견지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않을 경우 우선 상대 기관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뒤 전화를 끊고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며, △서비스 요금 결제를 미끼로 개인정보나 개인 컴퓨터 접속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일체 응하지 말 것, △알지 못하는 해외 번호에 대해 리턴콜을 하지 말아야 한다(해외 사기조직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몇 차례 신호음을 발신한 뒤 전화를 끊고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림),

아울러 △‘iTunes gift card’로 결제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호주에서 합법적인 사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 요금을 지불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음), △휴대전화에 의심스런 음성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사기성 전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Scamwatch’에 따르면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되찾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Scamwatch’는 만약 사기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거래하는 은행이나 당국(Scamwatch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인 컴퓨터의 암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한편 ACCC는 이 같은 전화 등의 사기수법에 대해서는 ‘Scamwatch’ 웹사이트(www.scamwatch.gov.au)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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