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jpg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 중 하나로 평가받던 옥스퍼드대학교-아스트라제네카(사진) 공동 개발의 백신 시험이 재개됐다. 지난 9월 6일(일) 양 기관은 부작용이 나타나 3상 시험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Teletrader

 

횡단척수염 증상자에게서 부작용 발견 후 잠정 중단, 안전성 확인 거쳐

 

전 세계에서 연구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운데 가장 유력한 물질 중 하나로 평가받아온 옥스퍼드대학교와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공동 개발의 백신 후보물질이 ‘시험 잠정중단’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3일(일)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은 안전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험을 다시 시작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시험 단계인 3상 시험 과정에서 이 후보물질의 부작용은, 시험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횡단척수염(transverse myelitis)으로 불리는 희귀한 척추 염증성 질환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을 앓고 있던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현재 전 세계에서 사람 대상의 시험에 돌입한 수십 개의 후보물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혀 왔다.

지난 8월 호주 정부는 COVID-19 백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의 이 백신 후보물질이 성공할 경우 호주에서도 생산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이를 전체 호주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케임브리지(Cambridge)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지난 9월 6일(일) 발표한 ‘시험 잠정중단’에 대해 “표준검토 과정(standard review process)에서 촉발된 것”이라며 “관련 독립위원회와 국제 규제기관이 안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영국 보건부 매트 핸콕(Matt Hancock) 장관은 트위터에서 백신 후보물질이 ‘백업과 시험실행 중’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이의 시험 재개를 환영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후보 물질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원한 1만8천명이 접종을 받았으며 미국에서는 시험에 참여하겠다는 약 3만 명의 지원자가 모집됐다. 또한 이들 국가(영국, 브라질, 남아공)에서의 시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에서도 추가 시험이 계획된 상태였다.

아울러 인도의 ‘Serum Institute of India’도 자국의 약물통제센터(Drugs Controller General of India)에서 승인을 받는 즉시 임상시험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

임상시험 중단에 대해 ‘경고’

 

현재 전 세계는 9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글로벌 경제혼란을 야기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백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COVID-19 백신을 승인한다는 계획으로 빠른 처리를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및 유럽에서 백신개발을 연구하는 주요 제약사들은 후보물질에 대한 과학적 안전과 표준 효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개발을 서둘러 달라’는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전 세계 정부와 30억 회 분량을 공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다. 이는 다른 어떤 후보물질에 비해 많은 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부문 수석 연구원은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의 후보물질 시험 잠정중단은 백신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경고”라면서 “우리 모두는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기를 희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 kevinscabin3@gmail.com

 

  • |
  1. 2-1.jpg (File Size:62.5KB/Download:1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951 호주 여행자 수요에 한정됐던 캐러밴, ‘임대 위기’ 상황 해결책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50 호주 COVID-19 감염자 확산... 정부, 재감염 시기 관련 조언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9 호주 인슐린 주사 필요성 없을 수도...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 가능성’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8 호주 Northern Territory 원주민 기대수명 증가했지만... “더 많은 노력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7 호주 NSW 주 기술-훈련부, 100만 명 이상 대상 TAFE 기술교육 제공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6 호주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 사이, 시드니 전역 주택 17채 가운데 1채 매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5 호주 호주 상위기업 CEO들은 어떻게, 얼마나 많은 급여와 보너스를 챙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4 호주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 상위 10개 교외지역 중 8개는 빅토리아 주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3 호주 2021년도 HSC 시험대상 학생들 부정행위, 이전년도 비해 2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2 호주 서부호주 항구도시 프리맨틀, ‘World's top 50 travel destinations’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1 호주 6월 호주 실업률 3.5%로 하락... 거의 9만 개 일자리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0 호주 하루 필요한 양의 야채 섭취하는 호주 성인,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돼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9 호주 6월 종료된 COVID-19 병가 보조금 지급, 9월 말까지 연장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8 호주 NSW 주 정부, 취약 지역사회 대상 RAT 키트 무료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7 호주 COVID-19 감염자 다시 확산...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6 호주 NSW 주 정부, 스몰비즈니스-NFP 단체 대상으로 홍수피해 지원금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5 호주 시드니 지역 주택 임대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19%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4 호주 호주인들, 이전보다 더 장수하지만 만성질환 안고 있는 이들도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3 호주 NSW 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중 가장 많은 인구 순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2 호주 국가 성별 임금격차 분석... 여성 근로자에 ‘암울한 그림’ 보여준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1 호주 호주 소비자들의 ‘Buy now, Pay later’ 지출, 119억 달러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0 호주 ACMA, 이동통신사에 ‘문자메시지’ 관련 새 규정 적용... 사기행각 차단 위해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9 호주 COVID-19 4차 접종, 7월 11일부터 가능... 알아야 할 사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8 호주 IT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 불구, NSW 주는 19년 전 강의 계획 ‘그대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7 호주 2019-20년도 호주 전역 ‘여분의 침실’ 1,300만 개... 더 나은 용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6 호주 시드니-멜번 부동산 시장 위축 불구, 12개월 사이 가격 상승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5 호주 밀레니엄 세대의 지방 지역 이주, 지난 5년 사이 최고치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4 호주 Census 2021- ‘이너 시드니’ 경제 수준, 호주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3 호주 Sydney's gangland...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얻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2 호주 2022-23 회계연도, 변경되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1 호주 기후변화 심각... 2030년까지 25가구 중 1가구, 주택보험 가입 불가능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0 호주 호주의 COVID-19 사망자, 1만 명 넘어서... 다른 국가와의 비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9 호주 인구조사에서 드러난 호주의 빈 주택, 전체의 10% 달하는 100만 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8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실생활에 미칠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7 호주 호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국내 전문가들, “위험 수준은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6 호주 독감 또는 COVID-19 증상이 느껴진다면... ‘복합 바이러스 검사’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5 호주 NSW 주의 도로 통행료 경감 프로그램, 이달 1일부터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4 호주 NSW 주, 7월 17일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연장’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3 호주 호주의 비공식 국가 이념 ‘mateship’, “이전처럼 강하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2 호주 Census 2021... 호주, 무종교 인구 증가-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1 호주 호주의 첫 ‘오미크론’(Omicron) 변이 파동, “드러난 것보다 더 컷을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0 호주 NSW 주, 불법 파업단체에 대한 처벌 강화... 노사관계법 개정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9 호주 세금신고 준비... “직종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들 많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8 호주 NSW 주, 스몰비즈니스 관련 이벤트 개최 단체에 보조금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7 호주 NSW 주 정부의 토지세 개혁, 광범위한 이점은 아직 부족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6 호주 ‘Shared Equity Scheme’으로 일부 계층의 주택구매, 한결 수월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5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국가 최저임금 5.2% 인상 결정... 주 $40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4 호주 NSW budget 2022- 새 예산 계획의 Winner and Loser는 누구?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3 호주 NSW budget 2022- 다문화 커뮤니티 문화 행사 지원 예산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2 호주 NSW budget 2022- 주 정부 예산적자, 11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