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입국 규정 1).jpg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 차원에서 입국자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가운데 백신접종 비율이 높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사진 : Pixabay / Skitterphoto

 

일부 국가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차단했지만 곧 재개 방침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후 호주는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차단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이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을 허가받도록 했지만 연방 내무부로부터 이 승인을 받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게다가 호주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 종종 비난을 받곤 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주요 바이러스로 자리잡아가고, 이의 확산으로 각국 당국이 여행자 입국을 강화하면서 호주의 강력한 국경 관리에 대한 비난은 상당히 수그러든 상황이다.

호주는 아직도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이들의 국적이나 출신 국가, COVID-19 감염 검사 결과, 백신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 여행자에게 14일간의 호텔 검역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점차 해외 방문객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가는 추세이다. 몇몇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한다(백신접종 비율은 2021년 8월 4일 기준임).

 

■ 이스라엘

-적격인구의 59%,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94,978명.

COVID-19 백신이 출시된 이후 가장 빠른 접종률을 보였던 이스라엘은 현재 백신을 투여 받는 속도가 줄어들었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현재 하루 확진자는 약 2,50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당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의 방문을 금지했으나 조만간 다시 국경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기는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국경을 재개할 경우 미국 및 유럽연합(EU)에서 승인된 백신의 2회 접종 완료자에만 입국을 허용하지만 호주에서 접종을 받은 이들도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영국을 비롯해 고위험 국가에서 온 방문자에게는 입국이 여전히 금지된다.

이스라엘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전의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스라엘 도착시 또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도 필요하다.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이스라엘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시 PCR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임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종합(입국 규정 2).jpg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일종의 디지털 ‘백신 여권’을 발행, 갖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의 백신 여권에 대해 설명하는 NBC 계열의 TV 채널 KGW의 ‘The Big Story’ 프로그램의 한 장면. 사진 : KGW 방송 화면 캡쳐

 

■ 미국

-적격인구의 50%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108,599명.

백신이 출시되기 전, 엄청난 수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한 미국은 백신접종을 빠르게 시행했다. 현재 미국은 호주에서 방문하는 이들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 호주에서 미국을 방문하려면 미국행 항공편 탑승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에서 음성임이 확인된 증거를 제시하면 입국할 수 있다.

미국 입국 전 14일 이내 고위험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이들에게는 입국이 거부된다. 여기에는 유럽 솅겐 지역 국가(Schengen Area countries) 및 영국에서 들어오는 거주자 및 미국시민이 포함된다.

미 질병통제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는 모든 미국 귀국 거주자에게 미국 도착 직후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하지만 강제하지는 않는다. 또 백신접종을 받지 않는 자국민에게는 7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 싱가포르

-적격인구의 61%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11,085명.

지난달 초부터 감염사례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호주인들은 싱가포르 입국을 허용하는 ‘Air Travel Pass’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입국시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검역소에서 대기(1~2일 소요)해야 한다. 비즈니스 또는 공식 방문을 제외하고 일반 입국은 허용되지 않지만 창이공항(Changi Airport)을 통해 환승하는 것은 통제하지 않는다.

자국민(시민 및 영주권자 포함)의 입국에 대해서는 저위험 국가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제외하고 싱가포르 입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COVID-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뉴질랜드

-적격인구의 16%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576명.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여기에는 호주도 포함된다. 호주-뉴질랜드간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입국시 검역절차 없이 뉴질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쿡 제도(Cook Islands)와 니우에(Niue)이다.

이외 국가 출신은 모두 14일간의 격리 또는 검역소에서 지내야 하며, 뉴질랜드로 출발하기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가 음성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쿡 제도와 니우에 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합(입국 규정 3).jpg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www.iata.org)가 제공하는 각구별 입국규정 지도. IATA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국가를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진 : IATA 사이트 캡쳐

 

■ 캐나다

-적격인구의 60%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37,656명.

호주를 포함해 모든 국가의 여가 목적 여행자에게는 입국을 불허하며 승인된 근로자, 학생, 캐나다 영주비자 소지자 및 캐나다 시민의 가까운 친척에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하는 캐나다 시민의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검역 과정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14일간의 격리 과정을 거치되 첫 3일은 미리 예약한 정부 승인 호텔에서 지내야 한다.

 

■ 프랑스

-적격인구의 49%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94,869명.

호주는 ‘녹색’ 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호주 거주자는 백신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프랑스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방문객은 레스토랑, 카페, 바(bar), 장거리 기차여행, 50인 이상의 문화행사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건강 패스(health pass)가 필요하다. 이는 백신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주어진다. 현재 EU 이외 국가에서 온 여행자가 이 건강 패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각국별 검역 제한 및 레드 존(red zone)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로 여행 일정이 있는 경우 현재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 상황을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온라인 여행사 중 하나인 ‘스카이스캐너’(Skyscanner. www.skyscanner.com.au)에 접속해 각국별 입국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www.iata.org)에서도 이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입국 규정 1).jpg (File Size:87.0KB/Download:8)
  2. 종합(입국 규정 2).jpg (File Size:54.6KB/Download:11)
  3. 종합(입국 규정 3).jpg (File Size:51.4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951 호주 여행자 수요에 한정됐던 캐러밴, ‘임대 위기’ 상황 해결책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50 호주 COVID-19 감염자 확산... 정부, 재감염 시기 관련 조언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9 호주 인슐린 주사 필요성 없을 수도...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 가능성’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8 호주 Northern Territory 원주민 기대수명 증가했지만... “더 많은 노력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7 호주 NSW 주 기술-훈련부, 100만 명 이상 대상 TAFE 기술교육 제공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6 호주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 사이, 시드니 전역 주택 17채 가운데 1채 매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5 호주 호주 상위기업 CEO들은 어떻게, 얼마나 많은 급여와 보너스를 챙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4 호주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 상위 10개 교외지역 중 8개는 빅토리아 주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3 호주 2021년도 HSC 시험대상 학생들 부정행위, 이전년도 비해 2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2 호주 서부호주 항구도시 프리맨틀, ‘World's top 50 travel destinations’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1 호주 6월 호주 실업률 3.5%로 하락... 거의 9만 개 일자리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0 호주 하루 필요한 양의 야채 섭취하는 호주 성인,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돼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9 호주 6월 종료된 COVID-19 병가 보조금 지급, 9월 말까지 연장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8 호주 NSW 주 정부, 취약 지역사회 대상 RAT 키트 무료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7 호주 COVID-19 감염자 다시 확산...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6 호주 NSW 주 정부, 스몰비즈니스-NFP 단체 대상으로 홍수피해 지원금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5 호주 시드니 지역 주택 임대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19%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4 호주 호주인들, 이전보다 더 장수하지만 만성질환 안고 있는 이들도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3 호주 NSW 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중 가장 많은 인구 순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2 호주 국가 성별 임금격차 분석... 여성 근로자에 ‘암울한 그림’ 보여준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1 호주 호주 소비자들의 ‘Buy now, Pay later’ 지출, 119억 달러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0 호주 ACMA, 이동통신사에 ‘문자메시지’ 관련 새 규정 적용... 사기행각 차단 위해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9 호주 COVID-19 4차 접종, 7월 11일부터 가능... 알아야 할 사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8 호주 IT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 불구, NSW 주는 19년 전 강의 계획 ‘그대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7 호주 2019-20년도 호주 전역 ‘여분의 침실’ 1,300만 개... 더 나은 용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6 호주 시드니-멜번 부동산 시장 위축 불구, 12개월 사이 가격 상승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5 호주 밀레니엄 세대의 지방 지역 이주, 지난 5년 사이 최고치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4 호주 Census 2021- ‘이너 시드니’ 경제 수준, 호주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3 호주 Sydney's gangland...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얻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2 호주 2022-23 회계연도, 변경되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1 호주 기후변화 심각... 2030년까지 25가구 중 1가구, 주택보험 가입 불가능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0 호주 호주의 COVID-19 사망자, 1만 명 넘어서... 다른 국가와의 비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9 호주 인구조사에서 드러난 호주의 빈 주택, 전체의 10% 달하는 100만 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8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실생활에 미칠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7 호주 호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국내 전문가들, “위험 수준은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6 호주 독감 또는 COVID-19 증상이 느껴진다면... ‘복합 바이러스 검사’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5 호주 NSW 주의 도로 통행료 경감 프로그램, 이달 1일부터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4 호주 NSW 주, 7월 17일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연장’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3 호주 호주의 비공식 국가 이념 ‘mateship’, “이전처럼 강하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2 호주 Census 2021... 호주, 무종교 인구 증가-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1 호주 호주의 첫 ‘오미크론’(Omicron) 변이 파동, “드러난 것보다 더 컷을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0 호주 NSW 주, 불법 파업단체에 대한 처벌 강화... 노사관계법 개정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9 호주 세금신고 준비... “직종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들 많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8 호주 NSW 주, 스몰비즈니스 관련 이벤트 개최 단체에 보조금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7 호주 NSW 주 정부의 토지세 개혁, 광범위한 이점은 아직 부족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6 호주 ‘Shared Equity Scheme’으로 일부 계층의 주택구매, 한결 수월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5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국가 최저임금 5.2% 인상 결정... 주 $40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4 호주 NSW budget 2022- 새 예산 계획의 Winner and Loser는 누구?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3 호주 NSW budget 2022- 다문화 커뮤니티 문화 행사 지원 예산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2 호주 NSW budget 2022- 주 정부 예산적자, 11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