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임다미 1).jpg

오디션 프로그램 ‘X-Factor Australia’에서의 우승 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동포가수 임다미(Dami Im)씨가 최근 정규앨범 발매를 계기로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고향인 외조부와 분단 상황 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ABC 방송 통해 ‘분단’에 대한 생각, 북한이 고향인 외조부 이야기 등 언급

 

호주의 한국계 가수로 현지는 물론 전 세계 팬을 확보하고 있는 가수 임다미(Dami Im)씨가 지난달 28일(수) 네 번째 정규 앨범 ‘I HEAR A SONG’ 발매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그녀는 지난 주 금요일(30일) 국영 ABC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고향이 북한인 외조부와 함께 한반도의 분단을 언급했다.

임다미씨는 지난 2013년 호주 공중파 방송인 ‘채널 10’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X-Factor Australia’에서 승승장구,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호주 대중가요 팬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지난 2016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Eurovision Song Contest 2016)에 호주 대표로 참가, 2위를 차지하는 등 빼어난 가창력과 폭발적 음량을 자랑하며 한국과 호주를 오가는 세계적인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가 밝힌 내용을 소개한다.

 

-4년 전 남북 군사분계선인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DMZ는 서울에서 약 50킬로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곳인데, 당시 기분은 어땠나?

: 북한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지 몰랐다. 굉장히 멀리 있는 줄 알았던 북한은 말 그대로 옆 동네였다. 살면서 북한에 대해 그리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당시에는 뉴스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DMZ를 방문한 것뿐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정말?’이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북한이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가까운 북한과 남한은 체제와 문화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멀다. 그것이 이상하면서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2. 외조부의 고향이 북한인 것으로 안다. 맞는가?

: 그렇다. 외할아버지가 북한에서 태어났고 1950년 한국전쟁이 있지 바로 직전에 남한으로 건너갔다. 당시 식량 겸 남한에서 팔기 위한 목적으로 오징어 한 팩을 들고 남한으로 갔다고 한다. 그 이후로 외할아버지는 다시 북한으로 갈 수 없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에 나는 그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

 

종합(임다미 2).jpg

임다미 씨는 “편한 길만 택하지 말라”는 남편의 충고로 ‘X-Factor’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진은 ‘X-Factor’에 출연한 임다미씨의 열창. 채널 10 화면 캡처.

 

3. 뉴스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한 보도를 들으면 어떤가? 걱정이 되나?

: 나도 그렇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모두 증오보다는 슬프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동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과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서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프다. 우리가 북한에 갈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슬픈 일이다.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이런 한반도 정세가 정치와 이념의 문제이며 결국 일반 국민들이 손을 쓸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 때문이라는 것 또한 슬픈 현실이다.

 

4. 조만간 남북 분단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언젠가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서로 가족과 친척을 만나러 왕래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지만,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아직 살아있으니 통일이 되면 정말 좋을 것이다.

 

종합(임다미 3).jpg

임다미씨는 오페라 가수인 어머니와 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게 됐다. ABC 뉴스화면 캡처.

 

5. 1990년대, 9살 때 호주로 이민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다미씨의 아버지가 한국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 아빠는 호주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몇년만 여기에서 살려고 했다가 호주의 어린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도마뱀을 잡거나 공을 차고, 수영하면서 노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영어, 국어 학원과 수영, 바이올린, 피아노, 미술 레슨을 받았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덜 바쁜 편이었다. 새벽 12시까지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6. 다미씨의 집은 항상 음악으로 가득했나?

: 그렇다. 엄마는 한국에서 오페라 가수였고, 아빠 또한 음악을 좋아하셨다. 아빠는 기타를 독학했고 새로운 악기를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빠가 플롯을 배우다가 잘 안 되어 그만두었는데, 그 플롯이 찬장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부르다가 플롯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세계적인 섹소폰 연주자 케니 지(Kenny G)가 유명세를 떨칠 때 아빠가 소프라노 색소폰을 샀는데, 이 또한 잘 안 되어 포기했다. 그걸 내 남동생이 연주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때문에 다양한 악기들을 배우게 됐다.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피아노를 배웠다. 나도 피아노를 꽤 잘 치는 편이었는데, 나보다 잘 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 호주에서 처음에는 내가 영어를 못해 다른 애들이 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가 피아노를 치면 모든 애들이 다 ‘와’ 하고 놀랐다.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에 대한 음악적 정체성이 싹텃다고 생각한다.

 

종합(임다미 4).jpg

호주에서의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좋아해주는 것을 보고 음악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됐다고 말한다. Year 5 당시 피아노 연주 연습을 하는 임다미.

 

7. 팝송으로 영어공부를 했다고 들었다. 어떤 노래였나?

: 난생 처음으로 산 앨범 중 하나는 스파이스 걸스(Spice Girls)이다. 굉장했다. 친구들이 다 스파이스 걸스 음악을 들어서 나도 듣게 됐다. 나는 이 음악이 공식적인 영어가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일기장에다가 ‘I'm gonna do something’이나, ‘I wanna’ 이런 말들을 적곤 했다.

 

8. ‘X Factor’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 어느 날 남편 노아(Noah)가 “너는 항상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잖아.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라고 말했다. 이 말은 내게 상당한 충격적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그래서 혼자 구석에서 진짜 내가 그런가 생각해봤다. 그래서 ‘X Factor’ 출연을 결심했다.

 

종합(임다미 5).jpg

임다미씨는 음악을 좋아했던 아버지가 시도하다가 그만둔 플롯을 연주하게 됐고, 또 아버지가 배우려고 구매했다가 그만둔 섹소폰을 남동생이 연주하게 됐다. 플롯을 연주하는 다미씨(오른쪽)과 색소폰을 연주하는 남동생(가운데),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는 아버지(왼쪽).

 

9. 종교가 기독교인데, 종교에 관해 공공연하게 밝히는 게 편한가, 아니면 대중가수로서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나?

: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음악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것과 음악을 분리시킬 수는 없다. 작사를 할 때 온갖 다양한 것에 대해 쓸 수 있지만, 내가 믿는 것과 내 마음을 담을 때가 가장 만족스럽다.

 

10. 최근 해외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기독교적인 책임감에서 나온 활동이었나?

: 나는 이 일을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 지금은 남편과 함께 하고 있다. 교회에서 내가 받은 수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배웠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배웠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나와 남편은 필리핀에 사는 3살짜리 아이인 로드니(Rodney)와 그의 10대 형들, 그리고 가족들을 후원하기로 했다. 로드니의 가족은 내가 보기에 살기 힘들 것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남편과 내가 이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갔다. 세 아이들을 위한 옷이었다. 로드니의 엄마는 당연히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우리가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나오기로 했다. 가진 것이 없는 데도 우리에게 항상 보답하고 싶어하는 이들은 정말 우리보다 마음이 훨씬 더 넓은 사람들이다. 아이들을 호주에 데려오지 못해서 로드니의 어머니에게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임다미 1).jpg (File Size:52.2KB/Download:25)
  2. 종합(임다미 2).jpg (File Size:87.4KB/Download:23)
  3. 종합(임다미 3).jpg (File Size:27.8KB/Download:21)
  4. 종합(임다미 4).jpg (File Size:51.2KB/Download:20)
  5. 종합(임다미 5).jpg (File Size:72.2KB/Download:1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951 호주 여행자 수요에 한정됐던 캐러밴, ‘임대 위기’ 상황 해결책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50 호주 COVID-19 감염자 확산... 정부, 재감염 시기 관련 조언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9 호주 인슐린 주사 필요성 없을 수도...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 가능성’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8 호주 Northern Territory 원주민 기대수명 증가했지만... “더 많은 노력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7 호주 NSW 주 기술-훈련부, 100만 명 이상 대상 TAFE 기술교육 제공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6 호주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 사이, 시드니 전역 주택 17채 가운데 1채 매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5 호주 호주 상위기업 CEO들은 어떻게, 얼마나 많은 급여와 보너스를 챙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4 호주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 상위 10개 교외지역 중 8개는 빅토리아 주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3 호주 2021년도 HSC 시험대상 학생들 부정행위, 이전년도 비해 2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2 호주 서부호주 항구도시 프리맨틀, ‘World's top 50 travel destinations’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1 호주 6월 호주 실업률 3.5%로 하락... 거의 9만 개 일자리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0 호주 하루 필요한 양의 야채 섭취하는 호주 성인,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돼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9 호주 6월 종료된 COVID-19 병가 보조금 지급, 9월 말까지 연장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8 호주 NSW 주 정부, 취약 지역사회 대상 RAT 키트 무료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7 호주 COVID-19 감염자 다시 확산...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6 호주 NSW 주 정부, 스몰비즈니스-NFP 단체 대상으로 홍수피해 지원금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5 호주 시드니 지역 주택 임대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19%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4 호주 호주인들, 이전보다 더 장수하지만 만성질환 안고 있는 이들도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3 호주 NSW 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중 가장 많은 인구 순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2 호주 국가 성별 임금격차 분석... 여성 근로자에 ‘암울한 그림’ 보여준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1 호주 호주 소비자들의 ‘Buy now, Pay later’ 지출, 119억 달러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0 호주 ACMA, 이동통신사에 ‘문자메시지’ 관련 새 규정 적용... 사기행각 차단 위해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9 호주 COVID-19 4차 접종, 7월 11일부터 가능... 알아야 할 사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8 호주 IT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 불구, NSW 주는 19년 전 강의 계획 ‘그대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7 호주 2019-20년도 호주 전역 ‘여분의 침실’ 1,300만 개... 더 나은 용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6 호주 시드니-멜번 부동산 시장 위축 불구, 12개월 사이 가격 상승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5 호주 밀레니엄 세대의 지방 지역 이주, 지난 5년 사이 최고치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4 호주 Census 2021- ‘이너 시드니’ 경제 수준, 호주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3 호주 Sydney's gangland...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얻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2 호주 2022-23 회계연도, 변경되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1 호주 기후변화 심각... 2030년까지 25가구 중 1가구, 주택보험 가입 불가능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0 호주 호주의 COVID-19 사망자, 1만 명 넘어서... 다른 국가와의 비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9 호주 인구조사에서 드러난 호주의 빈 주택, 전체의 10% 달하는 100만 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8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실생활에 미칠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7 호주 호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국내 전문가들, “위험 수준은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6 호주 독감 또는 COVID-19 증상이 느껴진다면... ‘복합 바이러스 검사’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5 호주 NSW 주의 도로 통행료 경감 프로그램, 이달 1일부터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4 호주 NSW 주, 7월 17일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연장’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3 호주 호주의 비공식 국가 이념 ‘mateship’, “이전처럼 강하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2 호주 Census 2021... 호주, 무종교 인구 증가-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1 호주 호주의 첫 ‘오미크론’(Omicron) 변이 파동, “드러난 것보다 더 컷을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0 호주 NSW 주, 불법 파업단체에 대한 처벌 강화... 노사관계법 개정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9 호주 세금신고 준비... “직종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들 많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8 호주 NSW 주, 스몰비즈니스 관련 이벤트 개최 단체에 보조금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7 호주 NSW 주 정부의 토지세 개혁, 광범위한 이점은 아직 부족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6 호주 ‘Shared Equity Scheme’으로 일부 계층의 주택구매, 한결 수월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5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국가 최저임금 5.2% 인상 결정... 주 $40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4 호주 NSW budget 2022- 새 예산 계획의 Winner and Loser는 누구?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3 호주 NSW budget 2022- 다문화 커뮤니티 문화 행사 지원 예산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2 호주 NSW budget 2022- 주 정부 예산적자, 11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