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구조 대원을 공격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투옥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었다. 

 

새 법안에서 구급대원 및 구금 시설 직원을 포함한 응급 상황시에서의 모든 첫 번째 대응자에 대한 폭행자는 최소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세인트 존 구급 요원은 일하는 중에 언어 폭력, 구타, 의식 상실, 팔다리 부러지고, 그들을 향해 병을 던지는 등 총 2,556건의 폭행 사건에 노출되었다.

 

이 새로운 법안은 6월 중순부터 적용되며, 응급 서비스 요원을 폭행한 사람들은 6개월 동안 투옥될 것이며, 마약이나 알코올로 인해 발생했다는 투옥을 피하기 위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올해는 지금까지 구급 대원들이 262건의 신체적 폭행을 포함해 총 1020건의 폭행을 겪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33%는 주말에 발생했고 15%는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36%는 알코올과 관련이 있다.

 

세인트 존 수 스틴 이사는 주말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구급 대원등 직원들에게 많은 자구책을 지원했지만, 더 강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구급차의 정말 까다로운 환경에서 환자에게 응급 처치를 하며 이송하는 등의 일을 하는 응급 서비스 요원이, 한편으로는 응급차 안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수 스틴 세인트존 이사는 이러한 폭행 사건이 법정으로 가는 것은 극히 소수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응급 구급차의 구조 대원이 폭행을 당한 후 개개인이 기소를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퍼스트 유니언의 르넷 블랙로우 위원장도 이 새로운 법안이 구급 대원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르넷 블랙로우 위원장은 그 동안 노조원들이 폭행에 노출되어도 무기력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있었음을 강조했다.

 

69 세의 한 남성이 지난 3월 해밀턴 구급차의 구조 요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 이번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를 입은 구조 요원은 13년 동안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이전에는 그러한 폭행 상황을 만나지 못했다며,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집에서 체크해서 응급 처치한 다음 병원으로 이송하며 보살폈다고 말했다. 그녀는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가 휠체어를 가지러 갔고, 환자의 들것에서 여러가지 장치들을 제거하고 안전벨트를 벗기기 위해 몸을 기울여서 일하고 있을 때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이 구급 요원은 폭행을 당한 후 5주 동안 일을 하러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폭행이 경찰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이는 3~40년 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할 일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법안에는 고 위험도의 환경에서 일하는 법 집행관 또한 포함되었다. 지난 해에는 수감수들이 감옥 경비병에게 심각한 폭행을 휘두른 20건의 사건이 있었다.​ 

 

 

65d321a619d6d35c67a66817b55d357e_1527284
 

한편, 한국에서도 구급차에 탄 구조대원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에 한 여성 소방관이 업무 중 구급차 내에서의 언어,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후 그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망한 51세의 여성 소방관은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일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소방관이 심한 욕설과 머리 등에 폭행을 당했다. 
이후 고통을 받던 그 여성 소방관에게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 진단을 했고, 4월 24일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을 했으나 8일 만에 숨졌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951 호주 여행자 수요에 한정됐던 캐러밴, ‘임대 위기’ 상황 해결책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50 호주 COVID-19 감염자 확산... 정부, 재감염 시기 관련 조언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9 호주 인슐린 주사 필요성 없을 수도...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 가능성’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8 호주 Northern Territory 원주민 기대수명 증가했지만... “더 많은 노력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7 호주 NSW 주 기술-훈련부, 100만 명 이상 대상 TAFE 기술교육 제공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6 호주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 사이, 시드니 전역 주택 17채 가운데 1채 매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8.
5945 호주 호주 상위기업 CEO들은 어떻게, 얼마나 많은 급여와 보너스를 챙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4 호주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 상위 10개 교외지역 중 8개는 빅토리아 주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3 호주 2021년도 HSC 시험대상 학생들 부정행위, 이전년도 비해 2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2 호주 서부호주 항구도시 프리맨틀, ‘World's top 50 travel destinations’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1 호주 6월 호주 실업률 3.5%로 하락... 거의 9만 개 일자리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40 호주 하루 필요한 양의 야채 섭취하는 호주 성인,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돼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9 호주 6월 종료된 COVID-19 병가 보조금 지급, 9월 말까지 연장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8 호주 NSW 주 정부, 취약 지역사회 대상 RAT 키트 무료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7 호주 COVID-19 감염자 다시 확산...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6 호주 NSW 주 정부, 스몰비즈니스-NFP 단체 대상으로 홍수피해 지원금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5 호주 시드니 지역 주택 임대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19%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7.21.
5934 호주 호주인들, 이전보다 더 장수하지만 만성질환 안고 있는 이들도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3 호주 NSW 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중 가장 많은 인구 순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2 호주 국가 성별 임금격차 분석... 여성 근로자에 ‘암울한 그림’ 보여준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1 호주 호주 소비자들의 ‘Buy now, Pay later’ 지출, 119억 달러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30 호주 ACMA, 이동통신사에 ‘문자메시지’ 관련 새 규정 적용... 사기행각 차단 위해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9 호주 COVID-19 4차 접종, 7월 11일부터 가능... 알아야 할 사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8 호주 IT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 불구, NSW 주는 19년 전 강의 계획 ‘그대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7 호주 2019-20년도 호주 전역 ‘여분의 침실’ 1,300만 개... 더 나은 용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6 호주 시드니-멜번 부동산 시장 위축 불구, 12개월 사이 가격 상승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5 호주 밀레니엄 세대의 지방 지역 이주, 지난 5년 사이 최고치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2.07.14.
5924 호주 Census 2021- ‘이너 시드니’ 경제 수준, 호주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3 호주 Sydney's gangland...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얻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2 호주 2022-23 회계연도, 변경되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1 호주 기후변화 심각... 2030년까지 25가구 중 1가구, 주택보험 가입 불가능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20 호주 호주의 COVID-19 사망자, 1만 명 넘어서... 다른 국가와의 비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9 호주 인구조사에서 드러난 호주의 빈 주택, 전체의 10% 달하는 100만 채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8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실생활에 미칠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7 호주 호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국내 전문가들, “위험 수준은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6 호주 독감 또는 COVID-19 증상이 느껴진다면... ‘복합 바이러스 검사’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5 호주 NSW 주의 도로 통행료 경감 프로그램, 이달 1일부터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4 호주 NSW 주, 7월 17일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연장’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7.07.
5913 호주 호주의 비공식 국가 이념 ‘mateship’, “이전처럼 강하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2 호주 Census 2021... 호주, 무종교 인구 증가-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1 호주 호주의 첫 ‘오미크론’(Omicron) 변이 파동, “드러난 것보다 더 컷을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10 호주 NSW 주, 불법 파업단체에 대한 처벌 강화... 노사관계법 개정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9 호주 세금신고 준비... “직종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들 많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8 호주 NSW 주, 스몰비즈니스 관련 이벤트 개최 단체에 보조금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7 호주 NSW 주 정부의 토지세 개혁, 광범위한 이점은 아직 부족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6 호주 ‘Shared Equity Scheme’으로 일부 계층의 주택구매, 한결 수월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06.30.
5905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국가 최저임금 5.2% 인상 결정... 주 $40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4 호주 NSW budget 2022- 새 예산 계획의 Winner and Loser는 누구?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3 호주 NSW budget 2022- 다문화 커뮤니티 문화 행사 지원 예산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2 호주 NSW budget 2022- 주 정부 예산적자, 11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