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Lockout Laws_new 1).jpg

지난 7월 말, 의회 위원회를 구성해 Lockout Laws 검토한 NSW 주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법의 폐지안을 다음 달 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주 정부는 올 연말 안에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Lockout Laws 폐지를 외치는 민간단체 ‘Keep Sydney Open’의 도시 행진. 사진: Flickr / RobEllis

 

킹스크로스는 예외... 베레지클리안 정부, 내달 폐지안 상정

 

NSW 주정부가 시드니 도심 및 일부 지역에 적용돼오던 주류 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 ‘Lockout Laws’ 검토를 지난 7월 말부터 시작한 가운데, 이 검토를 맡은 의회 위원회가 “시드니 도심의 활기찬 분위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견을 제시함으로써 올해 안에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위원회는 다만 킹스크로스(Kings Cross)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류 제공업소의 제한된 영업시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앞서 주 정부는 지난 7월 의회 위원회를 구성, ‘Lockout Laws’에 대한 각계의견을 접수하고 이법의 지속적인 적용 여부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위원회에는 800건이 넘는 의견들이 접수된 바 있다.

의회 위원회는 이번 검토에서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와 옥스포드 스트리트(Oxford Street)의 경우 활기 있는 도시의 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드니 야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위원회의 권고에 조만간 답한다는 방침이다. 주 총리는 “우리는 언제나 지역사회 안전과 야간 경제 부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 정부 내각에서 의회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채택될 경우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에 검토를 거친 ‘Lockout Laws’ 폐지안은 다음 달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Lockout Laws_new 2).jpg

현재 Lockout Laws 적용 구역. 킹스크로스(Kimhs Cross. 붉은 색) 지역에는 이 법의 적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토에서 의회 위원회는 평일 자정까지로 제한됐던 고농도 알코올의 제공 시간을 연장하고(유리 잔 사용 등 규제 완화 포함), 현재 밤 11시까지로 못 박았던 일반 주류 판매점(bottle shop)의 영업시간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2시, 일요일은 11시까지로 1 시간을 추가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규모 주류제공 업소인 스몰 바(small bar)의 경우에도 고객 수용 인원을 100명에서 130명까지 확대 허용하며, 영업시간 제한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라고 제안했다.

이번 의회 위원회는 자유당, 국민당, 노동당, 녹색당, 한나라당(One Nation)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자유당 소속의 케빈 코널리(Kevin Conolly) 상원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원들이 시드니 도심 지역(CBD)의 ‘Lockout Laws’ 폐지에 찬성했다.

코널리 의원은 최근 NSW 주 정부가 낙태 허용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으며, ‘Lockout Laws’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안전이기에 이 법의 철회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회 위원회 의장을 맡은 자유당의 나탈리 워드(Natalie Peta Ward) 상원 의원은 “5년 전 이 법의 도입은 시기적절했으며, 이로써 음주폭력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이 법의 시행 이후 시드니는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워드 의원은 “이제 시드니는 지난 2014년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며 “도시 안전과 활기 넘치는 야간 경제는 상호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 법의 폐지를 지지했다.

다만 워드 의원은 “시드니의 밤 문화가 술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도심의 밤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Lockout Laws_new 3).jpg

Lockout Laws 규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 킹스크로스 밤거리. 술이 취한 이들의 폭력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Australian Hotels Association’ NSW 지회는 의회 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 “시드니의 밤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상식적 권고안”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위원회 검토 당시 이 법의 유지를 강하게 촉구했던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의 응급서비스 의료진들은 “이 법이 폐지될 경우 2014년 이전의 ‘잔인한 폭력’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병원 응급서비스 책임자인 폴 프레이스(Paul Preisz) 부교수는 “이 법이 도입되기 전, 세인트 빈센트 병원 응급실은 (음주폭력 환자들로 인해) 매우 끔찍한 곳이었다”고 언급한 뒤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격하는 상황 중 하나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놓는 끔찍한 음주폭력이었다”면서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청소년을 다시 보는 것을 누구든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 병원 자료에 따르면 ‘Lockout Laws’ 시행 이후 2017-18년까지 세인트 빈센트 병원 응급실을 찾는 급성 알코올 중독 환자는 25%가 감소했다.

 

이번 의회 위원회 부의장을 맡았던 무소속 알렉스 그린위치(Alex Greenwich) 의원은 주 정부가 가능한 빨리 이 권고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린위치 의원은 킹스크로스에서도 이 법이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당은 시드니 도심(CBD)에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킹스크로스 지역은 지속적으로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Lockout Laws_new 1).jpg (File Size:91.7KB/Download:13)
  2. 종합(Lockout Laws_new 2).jpg (File Size:53.1KB/Download:16)
  3. 종합(Lockout Laws_new 3).jpg (File Size:128.6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상황 속, 일부 교외지역 주택가격 크게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0 호주 호주 여성들, 나이 많아지면서 남성 비해 주거용 부동산 소유 더 많아지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9 호주 가을 자동차 여행... 경험자들이 꼽은 ‘Best road trips around NSW’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8 호주 ‘multiple jobs’ 근로자 확대,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만 1.4%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7 호주 NSW 대다수 유권자들, Chris Minns 정부의 ‘고밀도 주택정책’ 지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6 호주 매일 9,000보 이상 걷기... 질병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효과’ 밝혀져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5 호주 NSW 자유당 청년 조직 ‘Young Libs’, 노동당 주택정책 ‘지지’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4 호주 “새로운 AI 기술 관련 규제 위해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3 호주 빅토리아 ‘Division of Dunkley’ 보궐선거, 노동당 의석 유지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2 호주 NSW 주 상위 학업성적 학교들의 교습 방식은 ‘explicit instruction’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1 호주 시드니 제2공항 인근 Leppington, 2018년 이후 주택가격 ‘최다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0 호주 지난해 11월 이후의 기준금리, 이달 셋째 주에 변동여부 확인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9 호주 주택부족-임대위기 지속되자 ‘투자용’ 부동산 구입자들, 다시 시장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8 호주 올해 ‘Melbourne Art Fair’, 경기침체 따른 예술품 시장 영향 드러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7 호주 공립학교 학부모 연 평균 부담금 357달러, 사립은 평균 1만3,000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6 호주 올해 ‘Stella Prize’ 후보에 작가 캐서린 바본-케이트 밀덴홀 등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5 호주 올 1월 인플레이션, 대다수 경제학자들 반등 기대치보다 낮게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4 호주 호주 전 산업 부문에서 성별 임금격차 ‘뚜렷’... 해결 위한 조치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3 호주 NSW 주 집권 노동당의 유권자 지지도, 정부 구성 1년 만에 야당에 ‘역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2 호주 호주의 에어비앤비 숙소, ‘주택부족’ 문제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1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 자궁내막증 치료 위한 신약 ‘승인’... 13년 만의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0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안 이후 ‘HECS 상환액 계산방식 변경 계획’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9 호주 호주 실질임금,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인플레이션 수치 앞질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8 호주 “120만 채 주택건설? 연방정부, 주-테러토리에 대대적 조치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7 호주 NSW-빅토리아 주 소재 5개 사립학교, 학교 시설에 ‘막대한 자금’ 투자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6 호주 “첫 주택구입자들, 뒷마당 있는 단독주택 구입 더욱 어려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5 호주 학생비자 승인 급락, “정부가 ‘교육 목적지로서의 명성’ 위험에 빠뜨린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4 호주 호주 어린이 3분의 1, “학교에서 ‘능숙한 읽기’ 배우지 못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3 호주 Political leadership... 연립 야당, 2022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노동당 앞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2 호주 각 대학들, ‘캠퍼스 내 성폭력 방지’ 계획으로 ‘국가적 행동강령’ 적용 받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1 호주 흡연자는 실직 상태 또는 정신건강 이상?... “일반적 통념, 잘못됐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0 호주 “호주 유입 해외 이민자들 ‘지역경제 활성화-임금상승 효과’ 가져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9 호주 유학생 비자승인 제한 관련 호주 주요 대학들, 연방 이민정책에 반기?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8 호주 실질적 호주 최고 권력자 ‘Prime Minister’의 배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7 호주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조디 헤이든 여사, SNS 통해 ‘깜짝’ 결혼계획 내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6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금리 상승에서도 NSW 경제, 일자리 생성 계속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5 호주 시드니 CBD 반경 10km 이내, 주택 구입 ‘most affordable suburbs’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4 호주 시드니 학부모들, 가계재정 압박-사립학교 학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3 호주 “올해 1월 들어 일자리 거의 추가되지 않았다”... 실업률, 4%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2 호주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 1천 명 이상의 새 ‘호주 시민’ 받아들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1 호주 상당수 국민들 ‘주택부족-임대위기’로 고통 받는데... 의원들은 부동산 투자?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10 호주 지난 5년 사이 시드니에서 건설된 아파트, ‘3개 층만 더 높았더라면...’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9 호주 중앙은행, 생활비 압박에 허덕이는 가계에 ‘이자율 인하 희망’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8 호주 NSW 정부의 유료도로 통행료 환급 대상 운전자들, “지금 청구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7 호주 경매 통해 주택을 매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6 호주 오늘날 우리는 왜 ‘아름다움=고결, 추함=고쳐야 할 문제’로 인식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5 호주 도미닉 페로테트 전 NSW 주 총리, ‘negative gearing’ 검토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4 호주 미성년자 음주 관련 조사, “절반은 부모에게서 알코올 제공받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3 호주 호주 내 해외유학생 수치, 기록적 감소... 학생비자 승인 20% 줄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2 호주 수백 만 명의 주택 소유자, 가격 상승으로 올 1월에만 약 3천 달러 수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