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jpg

7월17일(금) 오후 12시를 기해 NSW 주 모든 펍(pub)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한 조치가 레스토랑, 카페, 바(bar), 클럽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이날(17일) 오후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하는 베리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COVID-Safe’ 등록 의무화... 정부 감독관, 각 업소 직접 조사 방침

 

시드니 지역 일부 펍(pub)을 진원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NSW 주 정부가 펍에 이어 다른 접객 서비스 업종으로 제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 정부가 ‘COVID normal’이라는 공식 명칭을 붙인 제한조치의 핵심은 공연장이나 공공 모임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다 강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이용자 개개인의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하며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6월 1일을 기해 펍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후 고객의 개인정보 기록에 대한 사항이 없었던 만큼, 이번 규제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명시했다. 신규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역에 있던 접촉자 추적을 통해 ‘슈퍼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 레스토랑, 카페로 확대= 지난 7월 17일(금) 오후 12시부터 펍(pub)에 적용된 제한조치는 7월 24일(금) 오전 0시 1분을 기해 레스토랑, 바(bar), 카페, 클럽으로 확대됐다.

주요 내용은 △단체고객 예약자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제한하며 △각 업소는 위생, 물리적 거리,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연락처 세부사항 기록을 포함하는 ‘COVID-Safe’를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서류에 기입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업소 측은 24시간 이내 고객에 대한 기록을 디지털로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5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 위반하는 경우 매일 2만7,5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2-2.jpg

시드니 일부 펍(pub)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로 확인됨에 따라 보건 당국은 검역과 검진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 : ABC 방송

 

▲ 결혼식 등 일반 모임의 인원 제한은= 레스토랑, 카페 등의 접객 서비스 업소들뿐 아니라 결혼식 등 일반적인 모임 활동에도 참석 가능한 인원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식 축하객은 최대 150명까지 허용하되(결혼 당사자 및 가족 포함) 각 인원당 4평방미터의 공간이 요구되며 △모임에서의 합창, 댄스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행위는 금지된다. 또 △장례식 조문은 한 번에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지만 4평방미터의 공간이 필요하며 △모든 모임은 주 정부의 ‘COVID-Safe’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집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은 20명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면서 ‘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10명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더해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결혼식 하객의 경우 모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며 노래와 춤, 이밖에 하객들이 긴밀하게 어울리는 행동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 시드니의 새로운 ‘COVID normal’=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이번 제한조치 내용과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지속해야 하는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 규정을 통해 각 업소 및 지역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NSW 주 정부 차원에서 통제되지 않는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7일(금)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 정부는 “보건당국 관계자, 경찰, 주류-게이밍 감독관이 정부의 ‘COVID-Safe’ 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 업소를 임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 |
  1. 2-1.jpg (File Size:48.4KB/Download:16)
  2. 2-2.jpg (File Size:107.1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상황 속, 일부 교외지역 주택가격 크게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0 호주 호주 여성들, 나이 많아지면서 남성 비해 주거용 부동산 소유 더 많아지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9 호주 가을 자동차 여행... 경험자들이 꼽은 ‘Best road trips around NSW’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8 호주 ‘multiple jobs’ 근로자 확대,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만 1.4%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7 호주 NSW 대다수 유권자들, Chris Minns 정부의 ‘고밀도 주택정책’ 지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6 호주 매일 9,000보 이상 걷기... 질병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효과’ 밝혀져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5 호주 NSW 자유당 청년 조직 ‘Young Libs’, 노동당 주택정책 ‘지지’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4 호주 “새로운 AI 기술 관련 규제 위해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3 호주 빅토리아 ‘Division of Dunkley’ 보궐선거, 노동당 의석 유지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2 호주 NSW 주 상위 학업성적 학교들의 교습 방식은 ‘explicit instruction’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1 호주 시드니 제2공항 인근 Leppington, 2018년 이후 주택가격 ‘최다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0 호주 지난해 11월 이후의 기준금리, 이달 셋째 주에 변동여부 확인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9 호주 주택부족-임대위기 지속되자 ‘투자용’ 부동산 구입자들, 다시 시장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8 호주 올해 ‘Melbourne Art Fair’, 경기침체 따른 예술품 시장 영향 드러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7 호주 공립학교 학부모 연 평균 부담금 357달러, 사립은 평균 1만3,000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6 호주 올해 ‘Stella Prize’ 후보에 작가 캐서린 바본-케이트 밀덴홀 등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5 호주 올 1월 인플레이션, 대다수 경제학자들 반등 기대치보다 낮게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4 호주 호주 전 산업 부문에서 성별 임금격차 ‘뚜렷’... 해결 위한 조치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3 호주 NSW 주 집권 노동당의 유권자 지지도, 정부 구성 1년 만에 야당에 ‘역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2 호주 호주의 에어비앤비 숙소, ‘주택부족’ 문제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1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 자궁내막증 치료 위한 신약 ‘승인’... 13년 만의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0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안 이후 ‘HECS 상환액 계산방식 변경 계획’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9 호주 호주 실질임금,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인플레이션 수치 앞질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8 호주 “120만 채 주택건설? 연방정부, 주-테러토리에 대대적 조치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7 호주 NSW-빅토리아 주 소재 5개 사립학교, 학교 시설에 ‘막대한 자금’ 투자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6 호주 “첫 주택구입자들, 뒷마당 있는 단독주택 구입 더욱 어려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5 호주 학생비자 승인 급락, “정부가 ‘교육 목적지로서의 명성’ 위험에 빠뜨린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4 호주 호주 어린이 3분의 1, “학교에서 ‘능숙한 읽기’ 배우지 못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3 호주 Political leadership... 연립 야당, 2022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노동당 앞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2 호주 각 대학들, ‘캠퍼스 내 성폭력 방지’ 계획으로 ‘국가적 행동강령’ 적용 받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1 호주 흡연자는 실직 상태 또는 정신건강 이상?... “일반적 통념, 잘못됐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0 호주 “호주 유입 해외 이민자들 ‘지역경제 활성화-임금상승 효과’ 가져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9 호주 유학생 비자승인 제한 관련 호주 주요 대학들, 연방 이민정책에 반기?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8 호주 실질적 호주 최고 권력자 ‘Prime Minister’의 배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7 호주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조디 헤이든 여사, SNS 통해 ‘깜짝’ 결혼계획 내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6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금리 상승에서도 NSW 경제, 일자리 생성 계속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5 호주 시드니 CBD 반경 10km 이내, 주택 구입 ‘most affordable suburbs’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4 호주 시드니 학부모들, 가계재정 압박-사립학교 학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3 호주 “올해 1월 들어 일자리 거의 추가되지 않았다”... 실업률, 4%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2 호주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 1천 명 이상의 새 ‘호주 시민’ 받아들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1 호주 상당수 국민들 ‘주택부족-임대위기’로 고통 받는데... 의원들은 부동산 투자?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10 호주 지난 5년 사이 시드니에서 건설된 아파트, ‘3개 층만 더 높았더라면...’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9 호주 중앙은행, 생활비 압박에 허덕이는 가계에 ‘이자율 인하 희망’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8 호주 NSW 정부의 유료도로 통행료 환급 대상 운전자들, “지금 청구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7 호주 경매 통해 주택을 매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6 호주 오늘날 우리는 왜 ‘아름다움=고결, 추함=고쳐야 할 문제’로 인식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5 호주 도미닉 페로테트 전 NSW 주 총리, ‘negative gearing’ 검토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4 호주 미성년자 음주 관련 조사, “절반은 부모에게서 알코올 제공받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3 호주 호주 내 해외유학생 수치, 기록적 감소... 학생비자 승인 20% 줄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2 호주 수백 만 명의 주택 소유자, 가격 상승으로 올 1월에만 약 3천 달러 수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