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jpg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빅토리아(Victoria) 주가 지난 3월 ‘비상사태’에 이어 지난 8월 2일(일) ‘재난사태’를 발령했다. 이는 1986년 빅토리아 주가 제정한 ‘응급관리법’(Emergency Management Act)에 따른 것으로, 응급서비스 장관은 재난 대처를 위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사진 : ABC

 

‘Emergency Management Act’에 근거, 지난여름 산불에서 처음 발효

응급서비스부-경찰권 강화... 거주민 행동 제한-의회법 정지 등 권한

 

빅토리아 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보다 강화된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Black Summer’로 명명된 지난여름 산불 사태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비상사태는 지난 8월 2일(일) 오후 6시를 기해 발표됐으며, 최소한 한 달간 유효하다.

이로써 빅토리아 주 정부 응급서비스부 및 경찰은 매일 밤 광역 멜번(greater Melbourne)의 통행 시간을 포함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주 의회 법을 정지시키고 공공자산을 임시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 빅토리아 주의 ‘재난사태’는= 빅토리아 주 거주민의 생명,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주 정부는 응급관리위원(Emergency Management Commissioner)의 조언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는 1986년 빅토리아 주가 제정한 ‘응급관리법’(Emergency Management Act)에 따른 것으로, 이 법률 제정 이후 빅토리아 주에 ‘재난사태’가 발령된 것은 지난여름 산불 당시가 처음이었다.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빅토리아 주 총리는 지난여름 산불, 곧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끔찍한 전염성이 절대적이고 역동적”이라고 표현했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이어 “이는 공공보건 부문에서의 ‘산불’로, 연기를 맡을 수도, 화염을 볼 수도 없는 매우 다른 사안”이라며 “극히 사악한 적”이라고 말했다.

 

▲ 두 번째 발령 이유는= 빅토리아 주 응급서비스부 리사 네빌(Lisa Neville) 장관은 주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번 전염병 사태를 가볍게 대처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주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사망률 또한 높아지면서 주 정부는 통행금지 및 이동 제한을 포함, 광역 멜번에 4단계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멜번을 제외한 빅토리아 주 지방 지역에 대해서는 8월 6일(목)부터 3단계 제한이 시행된다. 이로써 지방 지역은 지난 3월 말부터 약 10주간 이어진 첫 번째 록다운 상황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필수’ 업무 외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네빌 장관에 따르면 주 정부가 통행금지와 새로운 규정을 정해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갖기 위해 입법이 필요했다. 그것이 ‘Emergency Management Act’였다. 이 법에 따라 응급서비스부 장관은 ‘재난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이는 빅토리아 주 전역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재난사태’가 발령되면 응급서비스부 장관은 응급관리위원(Emergency Management Commissioner)을 지명할 수 있다(네빌 장관은 이번 재난사태로 Andrew Crisp씨를 응급관리위원으로 지명한 상태이다). 또한 응급서비스부 및 경찰은 새로운 제한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2-2.jpg

빅토리아 주 응급서비스부 리사 네빌(Lisa Neville) 장관.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 응급서비스부가 갖는 또 다른 권한은= 이외에도 ‘Emergency Management Act’는 응급서비스부 장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네빌 장관은 “주 정부 기관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물론 정부 기능, 권한, 의무, 책임의 행사 여부를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재난 상황 대응 또는 복구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 법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동의 제한뿐 아니라 재난 대응 차원에서 공공자산을 임시로 소유할 수도 있다.

재난지역에서 거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키는 힘도 주어진다. 지난 1월 빅토리아 주 동부 이스트 깁스랜드(East Gippsland) 지역의 극심한 산불 당시 빅토리아 주 응급서비스부 장관은 해당 지역민의 대피를 명령한 바 있다.

네발 장관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찰로 하여금 이동을 제한하도록 하거나 슈퍼마켓 등의 장소에서 대중을 통제하겠는 방침이다.

 

▲ ‘비상사태’와 다른 점은= 빅토리아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두 가지 모두 극적인 상황을 일컫지만 서로 다른 법률과 메커니즘 하에서 관리된다.

‘재난’과 ‘비상사태’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앤드류스 주 총리는 같은 상황 하에서 사태를 대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며 또한 현재 빅토리아 주의 상황을 감안할 때 ‘재난 및 비상사태’ 선포 조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비상사태’는 지난 3월 16일 발효되었으며, 법적으로 이것이 철회되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재난사태’는 한 달간 유지되며, 추가 재난 발생을 감안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 |
  1. 2-1.jpg (File Size:71.1KB/Download:11)
  2. 2-2.jpg (File Size:76.6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상황 속, 일부 교외지역 주택가격 크게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0 호주 호주 여성들, 나이 많아지면서 남성 비해 주거용 부동산 소유 더 많아지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9 호주 가을 자동차 여행... 경험자들이 꼽은 ‘Best road trips around NSW’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8 호주 ‘multiple jobs’ 근로자 확대,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만 1.4%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7 호주 NSW 대다수 유권자들, Chris Minns 정부의 ‘고밀도 주택정책’ 지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6 호주 매일 9,000보 이상 걷기... 질병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효과’ 밝혀져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5 호주 NSW 자유당 청년 조직 ‘Young Libs’, 노동당 주택정책 ‘지지’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4 호주 “새로운 AI 기술 관련 규제 위해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3 호주 빅토리아 ‘Division of Dunkley’ 보궐선거, 노동당 의석 유지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2 호주 NSW 주 상위 학업성적 학교들의 교습 방식은 ‘explicit instruction’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1 호주 시드니 제2공항 인근 Leppington, 2018년 이후 주택가격 ‘최다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0 호주 지난해 11월 이후의 기준금리, 이달 셋째 주에 변동여부 확인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9 호주 주택부족-임대위기 지속되자 ‘투자용’ 부동산 구입자들, 다시 시장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8 호주 올해 ‘Melbourne Art Fair’, 경기침체 따른 예술품 시장 영향 드러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7 호주 공립학교 학부모 연 평균 부담금 357달러, 사립은 평균 1만3,000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6 호주 올해 ‘Stella Prize’ 후보에 작가 캐서린 바본-케이트 밀덴홀 등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5 호주 올 1월 인플레이션, 대다수 경제학자들 반등 기대치보다 낮게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4 호주 호주 전 산업 부문에서 성별 임금격차 ‘뚜렷’... 해결 위한 조치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3 호주 NSW 주 집권 노동당의 유권자 지지도, 정부 구성 1년 만에 야당에 ‘역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2 호주 호주의 에어비앤비 숙소, ‘주택부족’ 문제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1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 자궁내막증 치료 위한 신약 ‘승인’... 13년 만의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0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안 이후 ‘HECS 상환액 계산방식 변경 계획’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9 호주 호주 실질임금,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인플레이션 수치 앞질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8 호주 “120만 채 주택건설? 연방정부, 주-테러토리에 대대적 조치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7 호주 NSW-빅토리아 주 소재 5개 사립학교, 학교 시설에 ‘막대한 자금’ 투자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6 호주 “첫 주택구입자들, 뒷마당 있는 단독주택 구입 더욱 어려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5 호주 학생비자 승인 급락, “정부가 ‘교육 목적지로서의 명성’ 위험에 빠뜨린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4 호주 호주 어린이 3분의 1, “학교에서 ‘능숙한 읽기’ 배우지 못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3 호주 Political leadership... 연립 야당, 2022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노동당 앞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2 호주 각 대학들, ‘캠퍼스 내 성폭력 방지’ 계획으로 ‘국가적 행동강령’ 적용 받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1 호주 흡연자는 실직 상태 또는 정신건강 이상?... “일반적 통념, 잘못됐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0 호주 “호주 유입 해외 이민자들 ‘지역경제 활성화-임금상승 효과’ 가져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9 호주 유학생 비자승인 제한 관련 호주 주요 대학들, 연방 이민정책에 반기?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8 호주 실질적 호주 최고 권력자 ‘Prime Minister’의 배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7 호주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조디 헤이든 여사, SNS 통해 ‘깜짝’ 결혼계획 내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6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금리 상승에서도 NSW 경제, 일자리 생성 계속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5 호주 시드니 CBD 반경 10km 이내, 주택 구입 ‘most affordable suburbs’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4 호주 시드니 학부모들, 가계재정 압박-사립학교 학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3 호주 “올해 1월 들어 일자리 거의 추가되지 않았다”... 실업률, 4%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2 호주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 1천 명 이상의 새 ‘호주 시민’ 받아들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1 호주 상당수 국민들 ‘주택부족-임대위기’로 고통 받는데... 의원들은 부동산 투자?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10 호주 지난 5년 사이 시드니에서 건설된 아파트, ‘3개 층만 더 높았더라면...’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9 호주 중앙은행, 생활비 압박에 허덕이는 가계에 ‘이자율 인하 희망’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8 호주 NSW 정부의 유료도로 통행료 환급 대상 운전자들, “지금 청구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7 호주 경매 통해 주택을 매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6 호주 오늘날 우리는 왜 ‘아름다움=고결, 추함=고쳐야 할 문제’로 인식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5 호주 도미닉 페로테트 전 NSW 주 총리, ‘negative gearing’ 검토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4 호주 미성년자 음주 관련 조사, “절반은 부모에게서 알코올 제공받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3 호주 호주 내 해외유학생 수치, 기록적 감소... 학생비자 승인 20% 줄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2 호주 수백 만 명의 주택 소유자, 가격 상승으로 올 1월에만 약 3천 달러 수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