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10월 5일까지 경보 3단계

 

3450b211c0b5db3cee04d1b3fcd9aa5f_1632363113_957524.jpg
 

코로나19 규칙 위반에 대한 개인 벌금 $300에서 $4,000로 인상

 

오클랜드는 9월 21일(화) 자정부터 10월5일(화)까지 경보 4단계에서 경보 3단계로 하향 이동한다고 발표했다.

확진자 동선에 간 시민들은 반드시 자가격리랑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레벨 3으로 갈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코로나 검사율과 시민들이 락다운 기간 동안 잡 협조를 해준 덕분이라고 블룸필드는 밝혔다.

아울러 자신다 아던 총리는 코로나19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을 개인 $300에서 $4,000으로 인상,법원이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벌금은 $1,000에서 $12,000로 인상된다.

 

레벨3 생활규칙은 다음과 같다.

 

▲집 밖에서 타인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직장에서 1m 거리 유지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기내, 택시나 승차 공유 차량, 의료시설, 영업 중인 필수 서비스 업소,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기 곤란할 때에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 

▲자주 손을 씻고 물기 제거

▲NZ COVID Tracer 앱 이용,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났는지 동선 기록

▲테이크어웨이, 드라이브 스루, 배달, 우버이츠, 커피 등 이용가능 (앱 또는 온라인 결제만 사용가능, 비접촉 필수)

▲Household 버블을 최대한 유지하되 형제자매 등을 만나러 이동은 가능

▲이사 가능 (이삿짐센터가 아닌, 스스로 플랫 이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음)

▲골프코스,팀당 Bubble 2명까지 플레이 가능

▲자동차 정비소 오픈 가능

▲공항, 페리 에센셜 워커만 가능

▲숙박시설은 에센셜 목적만 가능

▲서핑, 트램핑, 수영, 승마, 카약 등 혼자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는 경우(다칠 위험이 없는 경우) 가능

▲해변, 공원을 방문할 때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까운 해변이나 공원에 가야함

▲직장 출근 가능하지만 손님들과 거리를 둬야함 (재택근무 권장)  

▲술집 (Bar), 식당, 카페, 쇼핑몰 및 다른 가게들 (retail stores) 들은 여전히 운영불가,공공 장소는 여전히 폐쇄 (예 :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푸드 코트, 체육관, 수영장, 놀이터, 시장).미용실, 헬스장 이용 불가능,관공서 패쇄,우체국 폐쇄,웨어 하우스 폐쇄,DOC 캠핑장 폐쇄,놀이터 폐쇄 그리고 비즈니스는 법적으로 비접촉식이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 한해 열명 이하 허용, 결혼식에서 열명은 결혼식을 올리는 당사자 2명과  결혼식을 집전하는 사람그리고 2명의 증인, 결혼식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인원이다.2미터 거리 두기를 지키며, 홍이, 입맞춤, 포옹 등의 신체 접촉을 피한다.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 또는 음료는 제공할 수 없다.감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참석하지 말아야 하며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연락처 및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e2fcdba8c00abed13a7a7dbecdac74d_1632363511_25747.jpg
 

4e2fcdba8c00abed13a7a7dbecdac74d_1632363912_812342.jpg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상황 속, 일부 교외지역 주택가격 크게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0 호주 호주 여성들, 나이 많아지면서 남성 비해 주거용 부동산 소유 더 많아지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9 호주 가을 자동차 여행... 경험자들이 꼽은 ‘Best road trips around NSW’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8 호주 ‘multiple jobs’ 근로자 확대,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만 1.4%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7 호주 NSW 대다수 유권자들, Chris Minns 정부의 ‘고밀도 주택정책’ 지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6 호주 매일 9,000보 이상 걷기... 질병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효과’ 밝혀져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5 호주 NSW 자유당 청년 조직 ‘Young Libs’, 노동당 주택정책 ‘지지’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4 호주 “새로운 AI 기술 관련 규제 위해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43 호주 빅토리아 ‘Division of Dunkley’ 보궐선거, 노동당 의석 유지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2 호주 NSW 주 상위 학업성적 학교들의 교습 방식은 ‘explicit instruction’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1 호주 시드니 제2공항 인근 Leppington, 2018년 이후 주택가격 ‘최다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40 호주 지난해 11월 이후의 기준금리, 이달 셋째 주에 변동여부 확인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9 호주 주택부족-임대위기 지속되자 ‘투자용’ 부동산 구입자들, 다시 시장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8 호주 올해 ‘Melbourne Art Fair’, 경기침체 따른 예술품 시장 영향 드러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7 호주 공립학교 학부모 연 평균 부담금 357달러, 사립은 평균 1만3,000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6 호주 올해 ‘Stella Prize’ 후보에 작가 캐서린 바본-케이트 밀덴홀 등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5 호주 올 1월 인플레이션, 대다수 경제학자들 반등 기대치보다 낮게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4 호주 호주 전 산업 부문에서 성별 임금격차 ‘뚜렷’... 해결 위한 조치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3 호주 NSW 주 집권 노동당의 유권자 지지도, 정부 구성 1년 만에 야당에 ‘역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2 호주 호주의 에어비앤비 숙소, ‘주택부족’ 문제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1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 자궁내막증 치료 위한 신약 ‘승인’... 13년 만의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6730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안 이후 ‘HECS 상환액 계산방식 변경 계획’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9 호주 호주 실질임금,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인플레이션 수치 앞질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8 호주 “120만 채 주택건설? 연방정부, 주-테러토리에 대대적 조치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7 호주 NSW-빅토리아 주 소재 5개 사립학교, 학교 시설에 ‘막대한 자금’ 투자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6 호주 “첫 주택구입자들, 뒷마당 있는 단독주택 구입 더욱 어려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5 호주 학생비자 승인 급락, “정부가 ‘교육 목적지로서의 명성’ 위험에 빠뜨린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4 호주 호주 어린이 3분의 1, “학교에서 ‘능숙한 읽기’ 배우지 못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3 호주 Political leadership... 연립 야당, 2022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노동당 앞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2 호주 각 대학들, ‘캠퍼스 내 성폭력 방지’ 계획으로 ‘국가적 행동강령’ 적용 받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1 호주 흡연자는 실직 상태 또는 정신건강 이상?... “일반적 통념, 잘못됐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9.
6720 호주 “호주 유입 해외 이민자들 ‘지역경제 활성화-임금상승 효과’ 가져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9 호주 유학생 비자승인 제한 관련 호주 주요 대학들, 연방 이민정책에 반기?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8 호주 실질적 호주 최고 권력자 ‘Prime Minister’의 배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7 호주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조디 헤이든 여사, SNS 통해 ‘깜짝’ 결혼계획 내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6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금리 상승에서도 NSW 경제, 일자리 생성 계속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5 호주 시드니 CBD 반경 10km 이내, 주택 구입 ‘most affordable suburbs’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4 호주 시드니 학부모들, 가계재정 압박-사립학교 학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3 호주 “올해 1월 들어 일자리 거의 추가되지 않았다”... 실업률, 4%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2 호주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 1천 명 이상의 새 ‘호주 시민’ 받아들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22.
6711 호주 상당수 국민들 ‘주택부족-임대위기’로 고통 받는데... 의원들은 부동산 투자?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10 호주 지난 5년 사이 시드니에서 건설된 아파트, ‘3개 층만 더 높았더라면...’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9 호주 중앙은행, 생활비 압박에 허덕이는 가계에 ‘이자율 인하 희망’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8 호주 NSW 정부의 유료도로 통행료 환급 대상 운전자들, “지금 청구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7 호주 경매 통해 주택을 매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6 호주 오늘날 우리는 왜 ‘아름다움=고결, 추함=고쳐야 할 문제’로 인식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5 호주 도미닉 페로테트 전 NSW 주 총리, ‘negative gearing’ 검토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4 호주 미성년자 음주 관련 조사, “절반은 부모에게서 알코올 제공받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3 호주 호주 내 해외유학생 수치, 기록적 감소... 학생비자 승인 20% 줄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2 호주 수백 만 명의 주택 소유자, 가격 상승으로 올 1월에만 약 3천 달러 수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