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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철 공사가 지연되면서 해당 공사구간의 스몰비즈니스들이 영업 부진을 호소하는 가운데 60개 사업자들이 공사 주관인 NSW 주 정부를 상대로 4천만 달러의 영업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눈길을 끈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 조지 스트리트(George Street) 상의 한 공사 구간. 사진 aap / Dan Himbrechts

 

60여 사업자, “경전철 공사 지연 따른 영업 손실 4천만 달러 배상” 요구

 

시드니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철(light rail)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해당 구간의 스몰비즈니스들이 영업 부진을 호소하는 가운데, 공사 주최인 NSW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금주 화요일(28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경전철 공사가 진행되는 도심 구간 60개 스몰 비즈니스가 집단소송(class action)에 참여했으며, 이들이 청구한 금액만도 4천만 달러에 이른다.

시드니 도심 경전철 공사는 이미 시작 3년을 넘어섰으며, 애초 예정 기한을 훨씬 넘긴 상황에서 일부 구간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이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경전철 프로젝트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사업체와 집, 희망이 사라졌고 가족들 또한 정신적으로 황폐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NSW 대법원에 소송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들은 ABC 방송을 통해 “주 정부의 불필요한 영업 방해와 잘못 전달된 공사 계획으로 영업 손실이 컸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의 법률 대리인인 릭 미트리(Rick Mitry) 변호사는 “손해를 본 사업자들의 절망감이 분노로 표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의 사업은 파괴되었고, 그들 또한 파괴되었으며, 신뢰는 이미 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들은 해당 구간의 공사가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들었지만 실제 공사는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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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도심 경전철 공사 지연으로 가장 먼저 영업 손실 보상 소송을 제기한 고급 시계 소매점 ‘Watches of Switzerland’.

 

이에 앞서 경전철이 지나는 도심 주요 구간인 조지 스트리트(George Street) 상의 고급 스위스 시계 판매점인 ‘Watches of Switzerland’는 지난 6월 단독으로 영업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주목을 끈 바 있다. ‘Watches of Switzerland’는 공사가 시작된 뒤 지난해 6월까지 12개월 사이 영업 매출이 30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로 감소했다며 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본지 6월22일-1298호 보도).

미트리 변호사는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주 정부는 불가피하지 않은 사항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 지연은) 피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결국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새로 창설된 정당인 ‘스몰비즈니스당’(Small Business Party) 대표이자 조지 스트리트 상에서 카페를 운영해 오던 안젤라 비둘카스(Angela Vithoulkas)씨는 “이번 집단소송은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한 마디로 요약하면서 “주 정부는 경전철 공사 구간에 위치한 스몰비즈니스 사업자와 부동산 소유자에게 끼친 재앙(영업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둘카스씨는 이곳에서 30년간 카페를 운영해 왔다. 그녀의 사업체인 ‘Vivo Cafe’는 그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이 지역 카페의 아이콘이 됐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이후 급격히 떨어진 매출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그녀는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1주일 전 문을 닫았다.

조지 스트리트와 피트 스트리트(Pitt Street) 상에 걸쳐 있는 스트랜드 아케이드(Strand Arcade)에서 가족 패션 숍 ‘Hunt Leather’를 운영하는 소피 헌트(Sophie Hunt)씨는 경전찰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이 계획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이후 2년 반이 넘게 아케이드 앞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됐고 땅을 파는 드릴 소리가 하루 종일 계속됐으며, 그런 가운데 직원들은 공사 소음 등으로 코피를 흘리거나 천식을 앓기도 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헌트씨는 “정부에게 제공하는 임대지원금은 매출 손실을 전혀 보상할 수 없는 규모였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NSW 주 정부 운송부 앤드류 콘스턴스(Andrew Constance) 장관은 “대법원에 제출된 소송 서류를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된 것(집단소송)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주 정부는 공사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스몰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영업 손실을 공사 구간의 사업자들에게 900만 달러의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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