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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세청(ATO)이 이번달 1일(월)부터 19명 이하의 직원을 둔 소기업 또한 의무적으로 싱글터치페이롤(Single Touch Payroll. 이하 STP)을 통해 직원들의 소득세 및 연금(superannuation) 관련 사항들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ATO는 모든 고용주들이 당국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고용주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아보고 새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당부중이다.

 

직원 19명 이하 모든 업체들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위반 시 벌금 부과

 

앞으로 호주의 모든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직원 규모에 상관없이 페이롤(payroll. 급여명세서) 및 세금 신고 시 의무적으로 싱글터치페이롤(Single Touch Payroll. STP)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호주의 모든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매년 호주국세청(ATO)에 직원 급여와 연금(superannuation) 및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PAYG) 소득세 등 급여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상황과 ATO가 이를 보고 받는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실시간으로 관련 사항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싱글터치페이롤(Single Touch Payroll. 이하 STP)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ATO는 지난해 2018년 7월1일 부터 직원이 20명 이상인 기업들은 STP를 통해 세금 및 연금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바 있었는데 이 제도를 이제 확대하여, 이번 달 7월1일부터 19명 이하의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체들까지도 STP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했다. 따라서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직원규모에 상관없이 관련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은?

 

현재 STP를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국내기업은 73만 개로 추정된다. ATO는 새 규정이 실행된 첫 해는 유예기간으로 벌금을 부과되지 않으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특정 업체들은 해당 규정에서 면제되거나 실행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30일까지 직원이 4명 이하인 영세기업들은 ATO에 수작업으로 급여명세서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분기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고용주들이 결국 STP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변경되는 제도에 따라 고용주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아본다.

 

어떤 STP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고용주가 ATO에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미 ATO에 STP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존의 급여명세서 또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급여명세서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거나, 등록된 회계사 또는 사업 활동 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S. BAS) 에이전트를 통해 GST, 소득세 원청징수 (PAYG) 분할납입금 및 기타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누가 STP를 보고할 것인지 결정하기

비즈니스 소유주들과 공무원들은 스스로 STP를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급여명세서(payroll) 에이전트나 관련 서비스 업체, 등록된 회계사 또는 BAS 에이전트를 이용할 경우 이들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해야 한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ATO와 연동되는지 확인하기

STP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고용주 또는 고용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에이전트는 ATO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ID(software service ID. 이하 SSID)를 알려야 한다. SSID는 STP 보고서를 작성할 시 해당 소프트웨어에 나타난다. 1300 852 23에 전화해 SSID를 통보할 수도 있다.

 

최신 정보로 기록 업데이트하기

ATO 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반드시 정확해야 한다.

각 직원들에게 금액을 정확히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연금(super) 금액도 명확히 계산하며, 또한 이름 및 주소와 생년월일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비용이 저렴한 방법들은?

ATO는 여러 IT 업체들과 협력하여 STP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이 STP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클라우드/웹/데스크톱 기반 제품 및 포털 등의 방법을 고안하여 시중에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들은 매월 10달러 이하의 금액을 지불하거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앞으로 몇 주간 기업 소유주들은 ATO 또는 회계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들로부터 ‘biggest compliance undertaking since the GST’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게 된다. ‘싱글 터치 페이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ATO의 웹사이트(https://www.ato.gov.au/)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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