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이민재심재판소, 난민재심재판소, 사회복지제도행정재판소가 통합돼 탄생된 ‘행정재심재판소’에 이민 및 난민 재심 신청이 폭주하면서 전체 재판소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됐다.

뿐만 아니라 이민 및 난민 재심 심사 기간도 한층 길어지면서 신청자들을 애타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돘다.

실제로 호주 체류 희망자들의 사실상의 마지막 보루로 알려진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이민재심 청구서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산적된 상태로 파악됐다.

연방상원상임평가위원회에 출석한 행정재심재판소의 고위 책임자는 “이토록 많은 재심 서류가 접수된 적은 없다”면서 “일반 이민자 희망자와 난민 희망들의 재심 청구 사례는 3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행정재심재판소에 접수된 이민 및 난민 재심 사례는 22일 현재 총 63,576건이다.

이 가운데 약 1/3의 사례가 보호비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재판소 관계자는 “행정재심재판소의 이민 및 난민 전담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는 75% 이상의 재심 청구 사례가 정부의 방침대로 1년안에 마무리되고 있지만 이민 및 난민 부서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지킬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7-18 회계연도 동안 이민 재심 청구의 77%가 12개월 이내에 마무리됐지만 2018-19 회계연도에는 66%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같은 심사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는 58% 정도의 사례만 1년안에 심사가 종결되고 있는 상태이며, 난민 심사 재심의 경우 평균 72주, 일반 이민의 경우 68주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개월 동안에만 1만144건의 재심심사 청구 서류가 접수됐으나 이 가운데 6281건의 심사가 완료됐다.

 

출신국  최다 난민 재심 신청자(2018-19)

말레이시아인, 5858 명

중국인 1561명

베트남인 465명

인도인 227명

파키스탄인 1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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