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및 상가 세입자 퇴거 6개월 보류…임대주, 토지세 혜택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임차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대해 강제 퇴거 6개월 유예(moratorium) 조치를 추진키로 한 연방정부의 결의 도출 2주 만에 NSW 주정부가 구체적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NSW 주정부는 예상대로 주거용 및 상가 세입자들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조건으로 임대주들에게 토지세 면제 혹은 환급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며, 코로나19 여파로 재정난에 직면한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는 6개월간 보류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임차료를 체납하는 세입자들의 경우 이른바 ‘임차료 미납 불량 세입자 명단’에도 등재될 수 없도록 정부가 조치한다.  

NSW 주정부는 ‘세입자 강제 퇴거 6개월 유예 조치’ 시행을 위해 4억4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케빈 앤더슨 NSW주 규제 개선부 장관은 “무엇보다 임대주와 세입자 간의 협의와 절충 타협이 중요한 시기이다”면서 “모두가 고통 분담의 목표 하에 서로 양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임대주와 세입자의 협상 도출을 도울 수 있는 중재인 고용에도 총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며, 세입자들의 문의를 도울 수 있도록 NSW주 세입자 노조에 230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보조한다.

주정부는 우선적으로 “주택 세입자와 임대주의 윈윈 전략으로 합리적 수준의 임차료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단서를 달고 “주택 세입자의 소득이 25% 이상 감액됐을 경우 양측은 임대료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임차료 인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측은 행정재판소(National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세입자는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된다.

정부는 또 주택 세입자와 임차료 협상을 타결한 임대주에게는 최대 25%의 토지세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사무실이나 상가 등 상업용 건물 임대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사업체로 일자리 지키기 수당 대상 자격이 있는 세입자 사업체가 NSW주정부의 지원 혜택 대상이 된다.

즉,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최소 30%의 수익 감소를 겪은 사업체가 그 대상이며, 상가 임대주는 최근 전국 비상내각이 마련한 ‘세입자 구제 행동 강령’에 따라 상가 세입자와 임대료 구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임대료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택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상가나 사무실 세입자도 강제 퇴거로부터 최소 6개월간 보호된다.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상가 임대주 역시 2020년 토지세 신고 시 최대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29일 비상내각회의를 통해 ▷임차료를 못 내는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6개월 유예 ▷상업용 건물 임대료 인하의 2가지 기본 원칙을 마련했지만, 원칙 실천의 열쇠를 쥔 각 주 및 테러토리 의회의 법제화 작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임대주와 세입자 양측 모두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바 있다.

각 자치 정부 가운데 타스마니아주가 가장 먼저 관련 법을 개정했으나 6개월이 아닌 3개월 퇴거 유예 조치로 그 기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타스마니아 주정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강제 퇴거는 3개월간 유예한다”는 강화된 조건을 첨가한 바 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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