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Lockout Laws_new 1).jpg

지난 7월 말, 의회 위원회를 구성해 Lockout Laws 검토한 NSW 주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법의 폐지안을 다음 달 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주 정부는 올 연말 안에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Lockout Laws 폐지를 외치는 민간단체 ‘Keep Sydney Open’의 도시 행진. 사진: Flickr / RobEllis

 

킹스크로스는 예외... 베레지클리안 정부, 내달 폐지안 상정

 

NSW 주정부가 시드니 도심 및 일부 지역에 적용돼오던 주류 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 ‘Lockout Laws’ 검토를 지난 7월 말부터 시작한 가운데, 이 검토를 맡은 의회 위원회가 “시드니 도심의 활기찬 분위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견을 제시함으로써 올해 안에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위원회는 다만 킹스크로스(Kings Cross)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류 제공업소의 제한된 영업시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앞서 주 정부는 지난 7월 의회 위원회를 구성, ‘Lockout Laws’에 대한 각계의견을 접수하고 이법의 지속적인 적용 여부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위원회에는 800건이 넘는 의견들이 접수된 바 있다.

의회 위원회는 이번 검토에서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와 옥스포드 스트리트(Oxford Street)의 경우 활기 있는 도시의 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드니 야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위원회의 권고에 조만간 답한다는 방침이다. 주 총리는 “우리는 언제나 지역사회 안전과 야간 경제 부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 정부 내각에서 의회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채택될 경우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에 검토를 거친 ‘Lockout Laws’ 폐지안은 다음 달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Lockout Laws_new 2).jpg

현재 Lockout Laws 적용 구역. 킹스크로스(Kimhs Cross. 붉은 색) 지역에는 이 법의 적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토에서 의회 위원회는 평일 자정까지로 제한됐던 고농도 알코올의 제공 시간을 연장하고(유리 잔 사용 등 규제 완화 포함), 현재 밤 11시까지로 못 박았던 일반 주류 판매점(bottle shop)의 영업시간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2시, 일요일은 11시까지로 1 시간을 추가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규모 주류제공 업소인 스몰 바(small bar)의 경우에도 고객 수용 인원을 100명에서 130명까지 확대 허용하며, 영업시간 제한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라고 제안했다.

이번 의회 위원회는 자유당, 국민당, 노동당, 녹색당, 한나라당(One Nation)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자유당 소속의 케빈 코널리(Kevin Conolly) 상원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원들이 시드니 도심 지역(CBD)의 ‘Lockout Laws’ 폐지에 찬성했다.

코널리 의원은 최근 NSW 주 정부가 낙태 허용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으며, ‘Lockout Laws’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안전이기에 이 법의 철회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회 위원회 의장을 맡은 자유당의 나탈리 워드(Natalie Peta Ward) 상원 의원은 “5년 전 이 법의 도입은 시기적절했으며, 이로써 음주폭력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이 법의 시행 이후 시드니는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워드 의원은 “이제 시드니는 지난 2014년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며 “도시 안전과 활기 넘치는 야간 경제는 상호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 법의 폐지를 지지했다.

다만 워드 의원은 “시드니의 밤 문화가 술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도심의 밤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Lockout Laws_new 3).jpg

Lockout Laws 규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 킹스크로스 밤거리. 술이 취한 이들의 폭력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Australian Hotels Association’ NSW 지회는 의회 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 “시드니의 밤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상식적 권고안”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위원회 검토 당시 이 법의 유지를 강하게 촉구했던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의 응급서비스 의료진들은 “이 법이 폐지될 경우 2014년 이전의 ‘잔인한 폭력’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병원 응급서비스 책임자인 폴 프레이스(Paul Preisz) 부교수는 “이 법이 도입되기 전, 세인트 빈센트 병원 응급실은 (음주폭력 환자들로 인해) 매우 끔찍한 곳이었다”고 언급한 뒤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격하는 상황 중 하나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놓는 끔찍한 음주폭력이었다”면서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청소년을 다시 보는 것을 누구든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 병원 자료에 따르면 ‘Lockout Laws’ 시행 이후 2017-18년까지 세인트 빈센트 병원 응급실을 찾는 급성 알코올 중독 환자는 25%가 감소했다.

 

이번 의회 위원회 부의장을 맡았던 무소속 알렉스 그린위치(Alex Greenwich) 의원은 주 정부가 가능한 빨리 이 권고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린위치 의원은 킹스크로스에서도 이 법이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당은 시드니 도심(CBD)에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킹스크로스 지역은 지속적으로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Lockout Laws_new 1).jpg (File Size:91.7KB/Download:12)
  2. 종합(Lockout Laws_new 2).jpg (File Size:53.1KB/Download:15)
  3. 종합(Lockout Laws_new 3).jpg (File Size:128.6KB/Download:1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01 호주 범죄 활용 위해 럭셔리 자동차 노리는 도둑들, 여전히 활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0 호주 Tide has turned... 주요 은행들, 담보대출 고정금리 인하 움직임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9 호주 Stage 3 tax cuts... 연방정부 계획이 호주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8 호주 지난해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치솟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7 호주 심화되는 시드니 주거지 부족 문제... “샌프란시스코처럼 될 위험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6 호주 올 1월 주택가격 0.4% 상승... 금리인하 예상 속, ‘오름세 지속’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5 호주 ‘Tourism Australia’ 선정, 2024년 최고의 해변은 ‘Squeaky Beach’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4 호주 RBA,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안정적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3 호주 NSW 정부, 시드니 새 공항도시 ‘Bradfield City’ 마스터플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2 호주 NSW 주 초-중등학교 교사 당 학생 비율, 최고-최악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1 호주 ‘노화’ 영향 줄인다는 anti-ageing 스킨케어 제품들, 실제로 작용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0 호주 CB City-Georges River 카운슬, 산불 위험 최소화 전략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89 호주 Reading fictions... 단순한 흥미 이상으로 더 많은 실질적 이점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8 호주 Stage 3 tax cuts- 상위 소득자의 세금감면 혜택, 절반으로 줄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7 호주 Stage 3 tax cut- 세금감면 변경안, winner와 loser는 누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6 호주 시드니 주택위기 보여주는 ‘충격’ 통계... 신규 공급, 5년 사이 42%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5 호주 2023년도 호주 부동산 가격, 8.1% 상승... 각 주별 주택시장 동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4 호주 광역시드니 각 지역의 ‘urban canopy’, 서부 교외에서 빠르게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3 호주 30년 넘게 ‘녹색 거리’ 담당했던 한 공무원, 이제는 ‘청정도시’ 조성 앞장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2 호주 [아시안컵] '우승후보' 한국•일본•이란•호주, 첫 경기 나란히 '순항' file 라이프프라자 24.01.16.
6681 호주 연간 수십 만 명 달하는 이민자 유입... 호주, 수년간 높은 임대료 이어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80 호주 HSC 2023- ‘Success Rate’ 최고 성적, North Sydney Boys High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9 호주 HSC 2023- 남녀 학생간 학업성적 격차, 지난 5년 사이 크기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8 호주 “스마트폰, 재난상황에서 생명 구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7 호주 시드니서 내집 마련?... 지난해 비해 연간 9만 달러 더 많은 소득 올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6 호주 올해 NAPLAN 평가 데이터 분석... 공립 초등학교, ‘상위 우수성적’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5 호주 호주 여권 갱신비용, 거의 400달러로... 내년도 두 차례 오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4 호주 Pretty extraordinary... 시드니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3 호주 아침에 커피를 거르면 두통이 온다구? ‘카페인 금단’, 그 과학이론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2 호주 주택구매, 보다 수월해질까... 올 11월 시드니 지역 경매 낙찰률 하락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1 호주 NSW 주 정부, 28개 펍과 클럽 대상 ‘cashless gaming trial’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0 호주 연방정부, 이민자 제한 ‘10개년 계획’ 발표... 순이민, 2년 내 절반 수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9 호주 NSW 주 정부, Metro West 프로젝트 ‘지속’ 확인... 수만 채 주택 건설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8 호주 시드니 도심-동부 지역, ‘주거지 공간’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지불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7 호주 지나친 욕심을 가졌다고?... ‘세상 악의 희생양’, 베이비부머들은 억울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6 호주 주택가격 반등-이자율 상승, 대출제한 강화로 ‘모기지 보증금’도 ‘껑충’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5 호주 대학교육 인기 하락? University Admissions Centre 지원, 크게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4 호주 시드니 시의 ‘New Year's Eve’ 이벤트, 핵심 주제는 ‘호주 원주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3 호주 Time for me to leave... QLD 팔라슈추크 주 총리, ‘깜짝’ 사임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2 호주 근로자 인금인상? 높은 이자율-세금으로 실질소득은 ‘사상 최저 수준’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1 호주 1995년 발행 ‘$5’ 희귀지폐 있으면... 일단 보관하시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0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불구하고 더 많은 호주인들, ‘개인의료보험’ 가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9 호주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연례 ‘Meals on Wheels’ 시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8 호주 부동산 개발자 등의 지방의회 의원 출마 ‘금지’ 관련 논쟁 ‘재점화’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7 호주 NSW 주에서 허용된 ‘voluntary assisted dying’, 그 적용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6 호주 기록적 인구 증가-높은 주택 임대료-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편한 진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5 호주 광역시드니 3분의 2 이상 교외지역 단독주택 가격, 1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4 호주 일부 도시 외 주택가격 ‘안정’ 추세, 아파트 임대료는 지속적 ‘상승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3 호주 미환급 ‘메디케어’ 혜택 2억3,000만 달러... 환자 은행정보 ‘부정확’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2 호주 Sold to the university... 대학들, 국제학생 에이전트에 1억 달러 이상 지불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