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jpg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국제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 부족과 함께 이들에 대한 임금 체불, 저임금, 노동착취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University of Melbourne

 

NSW대학교-UTS 공동 조사, 저임금-노동착취-성희롱 다반사

연구원들, “호주의 교육수출에 심각한 영향... 우려되는 상황” 지적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유학생들이 임금착취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6월 30일(화) NSW대학교와 시드니과학기술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가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연구원들은 “4년 전, 관련 조사 결과 해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임을 드러난 이후 개선된 것이 없으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는 이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UTS 법학과 부교수 로리 버그(Laurie Berg) 박사는 이날(30일)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7.30’에서 “더할 수 없이 안 좋은 상황(real perfect storm)에 처해 있다”는 말로 심각성을 표현했다.

 

시간당 7달러의 레스토랑 일자리

 

시드니대학교에서 아트와 정치학을 공부하는 아이리스 야오(Iris Yao)씨는 학업을 이어가고자 한 식당의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부모가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본인도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식당에서 부엌청소, 설거지, 고객 서빙 등의 일을 하면서 버는 수입은 한 시간에 7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호주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20세 이상 캐주얼 잡(casual job) 임금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버그 박사는 야오씨의 사례에 대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야오씨처럼 호주 내 유학생들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버그 박사는 “그럼에도 이들은 이 현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유학생 비자로 한 주(week)에 최대 40시간까지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6-2.jpg

아트와 정치학을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 아이리스 야오(Iris Yao)씨. 그녀는 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드니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녀가 받은 임금은 시간당 7달러에 불과하다. 사진 : ABC

 

UNSW-UTS의 공동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103개 국가에서 온 6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최저 임금보다 적은 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분의 1은 시간당 12달러 이하를 받았으며, 이들의 출신 국가로는 중국 학생이 최악의 상황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의 54%가 전체 유학생 가운데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해 왔다.

현재 호주의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19.49달러, 주(week) 3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주급은 740.80달러(before tax)이다.

 

낮은 임금, 노동착취에도 취약

 

직장 내 성희롱 피해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 출신으로, 멜번(Melbourne)에서 비즈니스 리더십을 공부하는 폴라(Paula)씨는 ABC 방송 ‘7.30’에서 성희롱의 대상이 됐던 사례를 털어놓았다.

고용주는 그녀에게 키스와 속옷에 대한 질문을 서슴치 않았다. 그녀는 계속되는 고용주의 의도(?)를 거부했고, 얼마 되지 않아 고용주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한 뒤 그녀를 해고했다.

 

6-3.jpg

브라질에서 온 유학생 폴라(Paula)씨는 고용주로부터 극심한 성희롱에 시달리다 일을 그만 두어야 했으며 전 고용주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기까지 했다. 사진 : Paula 제공

 

게다가 고용주는 일을 그만 두어야 했던 폴라씨에게 직장 내에서의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으며, 비자조건 위반(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 초과)을 빌미로 이민부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라씨와 같은 케이스는 드물지 않은 일이다. 또 다른 브라질 출신 탈리타(Talita)씨의 경우, 직장의 고위 간부가 그녀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는가 하면 자신과의 섹스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그녀는 이 일을 고용주에게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직장을 잃은 것은 탈리타씨였다. 그녀는 브라질로 돌아갔고, 얼마 뒤 다시 멜번으로 돌아와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어가고 있다.

 

임금체불 다반사,

받아내는 데에도 상당 시간 소요

 

ABC 방송은 ‘7.30’ 프로그램에서 유학생 임금착취와 관련, 공개적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하던 여러 학생들의 이야기를 끌어냈다.

버그 박사는 “충격적”이라며 “정말로 국제학생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처벌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토목공학을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 조너선(Jonathan)씨는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6천 달러의 임금을 받아내기까지 2개월간 씨름해야 했다.

 

6-4.jpg

직장 내 고위 간부로부터 노골적인 성희롱을 겪고 고용주에게 이를 고발했지만 오히려 직장에서 해고된 탈리타(Talita)씨. 사진 : ABC

 

또 다른 중국 유학생 진(Jin)씨는 자신에게 3년 치의 적게 지불된 보너스를 받아내고자 고용주와 싸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녀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보너스는 1만 달러이다.

그녀는 시드니공항 내 한 면세점의 프로모션 담당으로 일을 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다른 직원에 비해 진씨는 적은 보너스를 받았다고 제기했지만, 고용주는 적법한 비용이라는 주장이었다.

버그 박사는 “국제학생들은 절실하게 소득을 원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이들의 임금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 할 수 있다”며 “국제학생들의 감소를 막고자 안간힘을 다하는 호주 고등교육 업계로써는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 |
  1. 6-1.jpg (File Size:145.3KB/Download:19)
  2. 6-2.jpg (File Size:71.7KB/Download:24)
  3. 6-3.jpg (File Size:70.6KB/Download:25)
  4. 6-4.jpg (File Size:58.7KB/Download:2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01 호주 범죄 활용 위해 럭셔리 자동차 노리는 도둑들, 여전히 활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0 호주 Tide has turned... 주요 은행들, 담보대출 고정금리 인하 움직임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9 호주 Stage 3 tax cuts... 연방정부 계획이 호주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8 호주 지난해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치솟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7 호주 심화되는 시드니 주거지 부족 문제... “샌프란시스코처럼 될 위험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6 호주 올 1월 주택가격 0.4% 상승... 금리인하 예상 속, ‘오름세 지속’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5 호주 ‘Tourism Australia’ 선정, 2024년 최고의 해변은 ‘Squeaky Beach’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4 호주 RBA,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안정적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3 호주 NSW 정부, 시드니 새 공항도시 ‘Bradfield City’ 마스터플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2 호주 NSW 주 초-중등학교 교사 당 학생 비율, 최고-최악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1 호주 ‘노화’ 영향 줄인다는 anti-ageing 스킨케어 제품들, 실제로 작용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0 호주 CB City-Georges River 카운슬, 산불 위험 최소화 전략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89 호주 Reading fictions... 단순한 흥미 이상으로 더 많은 실질적 이점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8 호주 Stage 3 tax cuts- 상위 소득자의 세금감면 혜택, 절반으로 줄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7 호주 Stage 3 tax cut- 세금감면 변경안, winner와 loser는 누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6 호주 시드니 주택위기 보여주는 ‘충격’ 통계... 신규 공급, 5년 사이 42%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5 호주 2023년도 호주 부동산 가격, 8.1% 상승... 각 주별 주택시장 동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4 호주 광역시드니 각 지역의 ‘urban canopy’, 서부 교외에서 빠르게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3 호주 30년 넘게 ‘녹색 거리’ 담당했던 한 공무원, 이제는 ‘청정도시’ 조성 앞장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2 호주 [아시안컵] '우승후보' 한국•일본•이란•호주, 첫 경기 나란히 '순항' file 라이프프라자 24.01.16.
6681 호주 연간 수십 만 명 달하는 이민자 유입... 호주, 수년간 높은 임대료 이어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80 호주 HSC 2023- ‘Success Rate’ 최고 성적, North Sydney Boys High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9 호주 HSC 2023- 남녀 학생간 학업성적 격차, 지난 5년 사이 크기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8 호주 “스마트폰, 재난상황에서 생명 구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7 호주 시드니서 내집 마련?... 지난해 비해 연간 9만 달러 더 많은 소득 올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6 호주 올해 NAPLAN 평가 데이터 분석... 공립 초등학교, ‘상위 우수성적’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5 호주 호주 여권 갱신비용, 거의 400달러로... 내년도 두 차례 오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4 호주 Pretty extraordinary... 시드니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3 호주 아침에 커피를 거르면 두통이 온다구? ‘카페인 금단’, 그 과학이론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2 호주 주택구매, 보다 수월해질까... 올 11월 시드니 지역 경매 낙찰률 하락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1 호주 NSW 주 정부, 28개 펍과 클럽 대상 ‘cashless gaming trial’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0 호주 연방정부, 이민자 제한 ‘10개년 계획’ 발표... 순이민, 2년 내 절반 수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9 호주 NSW 주 정부, Metro West 프로젝트 ‘지속’ 확인... 수만 채 주택 건설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8 호주 시드니 도심-동부 지역, ‘주거지 공간’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지불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7 호주 지나친 욕심을 가졌다고?... ‘세상 악의 희생양’, 베이비부머들은 억울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6 호주 주택가격 반등-이자율 상승, 대출제한 강화로 ‘모기지 보증금’도 ‘껑충’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5 호주 대학교육 인기 하락? University Admissions Centre 지원, 크게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4 호주 시드니 시의 ‘New Year's Eve’ 이벤트, 핵심 주제는 ‘호주 원주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3 호주 Time for me to leave... QLD 팔라슈추크 주 총리, ‘깜짝’ 사임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2 호주 근로자 인금인상? 높은 이자율-세금으로 실질소득은 ‘사상 최저 수준’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1 호주 1995년 발행 ‘$5’ 희귀지폐 있으면... 일단 보관하시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0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불구하고 더 많은 호주인들, ‘개인의료보험’ 가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9 호주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연례 ‘Meals on Wheels’ 시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8 호주 부동산 개발자 등의 지방의회 의원 출마 ‘금지’ 관련 논쟁 ‘재점화’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7 호주 NSW 주에서 허용된 ‘voluntary assisted dying’, 그 적용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6 호주 기록적 인구 증가-높은 주택 임대료-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편한 진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5 호주 광역시드니 3분의 2 이상 교외지역 단독주택 가격, 1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4 호주 일부 도시 외 주택가격 ‘안정’ 추세, 아파트 임대료는 지속적 ‘상승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3 호주 미환급 ‘메디케어’ 혜택 2억3,000만 달러... 환자 은행정보 ‘부정확’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2 호주 Sold to the university... 대학들, 국제학생 에이전트에 1억 달러 이상 지불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