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jpg

전 세계적 유행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또는 국내 지역 봉쇄를 시행하는 것은 방역 외 부문에서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WHO는 이를 권고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상당 비율이다. 사진은 전자온도계를 통해 입국자의 체온을 체크하는 인천공항 검역관. 사진 : 연합뉴스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일단은 효과적... 한국, ‘봉쇄’ 없이 ‘K-방역’ 구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초기, 시드니 지역에서의 확진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각 주(State)는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주 경계를 봉쇄했다.

정부 차원의 3단계 록다운 시행을 통해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자 일부 주에서는 경계를 개방했지만 최근 멜번(Melbourne)에서 새로운 감염자가 속출하자 각 주는 또 다시 주 경계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NSW 주와 빅토리아 주 경계가 폐쇄된 것은 한 세기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멜번에서의 2차 감염자 확산으로 자신의 입장을 누그러뜨리기는 했으나 지난 3월 감염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이래 각 주 정부로 하여금 가능한 주 경계를 개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재 호주 각 지역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경계를 봉쇄하는 곳은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이다. 광산업 재벌이자 ‘Clive Palmer's United Australia Party’의 클리브 팔머(Clive Palmer) 당대표는 지난 3월 이래 현재까지 주 경계를 막고 있는 서부호주 주 정부에 대해 “만역 엄격한 경계 봉쇄를 지속한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가 COVID-19 방역의 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호주 국내에서의 경계 봉쇄는 사실 경제적 측면은 물론 그 외 각 분야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어떠하며, 이를 통해 호주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은= 지난 2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의 국경 폐쇄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각 국가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WHO의 이런 경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호주 공영 ABC 방송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 ‘Coronacast’ 호스트이자 내과의사인 노만 스완(Norman Swan) 박사는 “호주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동안 ‘Coronacast’에서 언급한 핵심은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상당히 빠르고 강하다는 것”이라며 “퀸즐랜드 주 정부가 광역시드니(Greater Sydney)에서 오는 이들을 막고자 주 경계를 봉쇄한 것은 꽤 타당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멜번의 2차 감염자 급증을 언급한 그는 “우리는 빅토리아 주에서 시드니 남서쪽 지역을 방문한 한 남성으로 인해 멜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다”며 “지난 몇 주 사이 NSW 주에서 일어난 사례(신규 감염자 증가)의 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WHO는 애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입한 ‘국경 폐쇄’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다시금 ‘국제간 여행 허용’으로의 점진적 복귀를 모색하기 위한 각국 정부 대상의 지침을 발표했다.

 

▲ 중국= 우한(Wuhan)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됨에 따라 중국 당국은 1월 말부터 2개월 동안 우한을 비롯해 우한을 성도로 하는 후베이(Hubei) 성 지역을 차단, 내부 경계봉쇄를 단행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중국은 지난 1월 23일부터 우한을 드나드는 모든 교통편을 차단했으며 1천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필수’ 분야가 아닌 모든 상점과 사업체는 문을 닫도록 했다.

이런 접근방식은 전염병 사태에 따라 반복됐으며 감염자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을 봉쇄하는 ‘링 펜싱’(ring-fencing)으로 확대했다.

 

7-2.jpg

중국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봉쇄조치를 단행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1월 초 처음 확인된 이후 우한 지역의 봉쇄를 명령하는 데 몇 주 이상을 허비, 이미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1월 23일, 드론으로 촬영한 우한 공항.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NSW대학교 전염병 전문가인 매리 루이스 맥로우스(Mary Louise McLaws) 교수는 “방역의 한 수단으로 ‘링 펜싱’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며 “중국 당국은 지난 2003년 발생한 사스(SARS)를 통해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는 북서쪽 신장 위구르 자치구(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에서의 감염자 발생으로 이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 및 기차 운행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중국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봉쇄조치를 단행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1월 초 처음 확인된 이후 우한 지역의 봉쇄를 명령하기까지 몇 주 이상을 허비했다.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University of Southampton)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우한 봉쇄’라는 중국 당국의 개입이 3주만 일찍 이루어졌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의 95%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중국 보건부의 마샤오웨이(Ma Xiaowei) 장관은 지난 6월, 중국 당국의 COVID-19 대책과 관련해 “일부 문제와 단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더딘 대처는 미국 또한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이 되어서야 미국-유럽간 국제여행을 막았으며 전 세계 다른 지역이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서 국내여행은 크게 제한하지 않았다.

유럽과의 국경을 폐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New York), 뉴저지(New Jersey) 및 코네티컷(Connecticut) 주에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이들 지역의 봉쇄를 구상했지만 실천하지는 않았다.

그 즈음 미국 내 각 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주 경계 봉쇄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조치들 또한 취해지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15만 7천 명 이상의 사망자(8월 4일 현재)가 발생했음에도 미국에서의 국내여행은 여전히 자유롭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 머무는 것이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여행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현재 COVID-19는 어디로 확산되고 있나’, ‘COVID-19가 당신 지역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 등이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시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7-3.jpg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한 3월에서야 국경을 폐쇄했지만 국내 지역 봉쇄는 미룸으로써 감염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사진은 드론을 통해 본 뉴욕의 한 거리. 사진 : Youtube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뉴욕 주는 뒤늦게 “COVID-19 감염자가 크게 늘어난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는 2주 동안 자가 검역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외 대부분의 주는 이런 규정조차 없다.

지난 4월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다른 주로의 여행 금지’에 대해 미국인들의 의견은 분명하게 엇갈렸다.

미국 전역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주 경계 봉쇄에 ‘강하게 동의’한다는 이들이 38.5%에 달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 또한 이와 유사(37.7%)했으며,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사람은 23.9%에 달했다. 간단하게 말해 ‘별로 관심 없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의 정치학자 사라 월리스 굿만(Sara Wallace Goodman) 교수는 “유행성 질병을 억제하는 데 있어 지역간 경계 봉쇄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유럽연합=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유럽연합(EU)은 3월 17일, 비유럽인들에 대해 ‘비필수 여행 금지’를 시행했다.

EU는 단일 국가가 아니지만 ‘솅겐 지역’(Schengen Area) 국가는 일반적으로 여행 목적에서는 한 국가처럼 운영된다. ‘Schengen Area’ 국가는 유럽 26개 국으로, 국가별 비자를 소지하지 않더라고 국경에서의 통제 없이 26개 회원 국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 별로 COVID-19 감염자가 늘어나자 ‘Schengen Area’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EU가 정한 ‘비필수 여행 금지’는 의미가 없게 됐다. 회원국 중 덴마크,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은 가장 먼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한 국가들이었다. 이어 독일과 벨기에가 ‘필수’ 여행을 금지했다.

멜번 기반의 모나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공공보건-예방의학 대학원 전염병 전문가인 카린 레더(Karin Leder) 교수는 “국가간 또는 국내 지역간 경계 봉쇄가 합당한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지역에서 COVID-19에 감염될 위험성을 감안하는 것”이라면서 “유사한 COVID-19 발생 비율을 가진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경계 봉쇄는 공공보건에 큰 이점이 되지 않으며 경제 부문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7-4.jpg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을 받은 국가는 이탈리아였다. 사진은 ABC 방송 해외 통신원이 촬영한 록다운 상태에서의 로마 거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Lombardy) 지역은 3월 초 지역 경계가 봉쇄됨으로써 1천600만 명의 거주민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됐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WHO의 전문가 패널 위원이기도 한 NSW대학교 맥로우스 교수는 “이 조치(롬바르디아 봉쇄)가 나온 뒤 호주 일부 주(State)가 경계 봉쇄를 단행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탈리아 사례에서 배웠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솅겐 지역’ 국가에는, 엄격한 제한조치를 거부하고 집단면역을 추구하다 사망률이 크게 높아진 스웨덴도 포함된다.

 

▲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 한국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전 세계의 눈길을 끈 바 있다. 호주는 지난 3월 초 중국, 이란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민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급속도로 확산되는 감염자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역 당국은 국내 지역은 물론 국경 또한 봉쇄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은 공격적인 진단 테스트와 양성 반응자가 접촉한 이들을 빠르게 추적했다. 일찌감치 높은 정확도의 진단키트를 만들었으며, ‘드라이브 스루’ 등 다양한 방법의 진단 테스트를 실시했다. 한국 정부이 이 같은 공격적인 대처는 일명 ‘K-방역’이라는 정교한 검역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됐다. 지난 2015년 겪었던 메르스(MERS) 사태는 좋은 경험이엇을 것이다.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의 홍상우 총영사는 “한국은 국경을 폐쇄하는 대신 전문가들의 위험 평가에 비례한 대응책을 구축했고, 최대한 개방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총영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자 노력해온 국가로서, 우리는 모든 국가의 국경이 해제되고 사람들의 활발한 교류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사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만들어감으로써 ‘바이러스 방역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경 폐쇄’에 의존하다 2차 파동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그 동안의 시스템으로 두 번째 감염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

 

7-5.jpg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폭넓은 검진,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에 대한 빠른 추적 등으로 'K-방역'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방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NSW대학교 맥로우스 교수는 “결국 우리(호주)는 한국, 뉴질랜드와 같이 이번 전염병이 확산된 바 있던 국가들 대상으로 국경 개방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역간 무역, 관광, 자유로운 여행 기반을 갖추기 위해 좋은 방역 방법을 개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맥로우스 교수는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으나 (시기를 알 수 없는) 백신이 나오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를 이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COVID-19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독립적으로 수집해 온 웹사이트 ‘KawalCovid19’의 공동 설립자 엘리나 키프타디(Elina Ciptadi)씨는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는 이동성 제한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지역 또는 국경 봉쇄가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중국 우한(Wuhan)이 봉쇄되기 전, 500만 명이 우한을 빠져나와 중국 각지 및 전 세계로 바이러스를 퍼뜨렸으며,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역은 이 바이러스를 유럽 전역을 거쳐 이란, 뉴질랜드로 전파했다.

그녀는 또한 “말레이시아의 프탈링 자야(Petaling Jaya)에서 열린 무슬림 이벤트 ‘Tabligh Akbar’는 말레이시아 감염자의 60%를 만들어냈고, 이는 국경 폐쇄를 불러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8월 4일 기준) 인도네시아는 1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 동남아 지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 사례를 보이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Jakarta)와 동부 자바(Java)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COVID-19 핫스폿이다.

인도네시아 전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는 낮은 비율이지만 발리(Bali)는 자바에 비해 감염자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난 4월, 발리 당국이 섬 경계를 폐쇄해 외국인의 입도를 차단하고 국지적으로 지역 봉쇄를 시행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7-6.jpg

동남아 국가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들로 인해 감염자가 급증했다. 사진은 자카르타 시민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다만 발리 당국은 7월 말, 섬 관광을 재개했고 8월 첫 주부터 국내 여행자 방문을 허용했다. 해외 여행객은 9월 11일부터 발리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경계 해제가 바이러스 감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인도네시아 전염병 학자인 판두 리오노(Pandu Riono)씨는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호주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미국 워싱턴 DC 기반의 싱크탱크 ‘Pew Research Centre’의 지난 4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1%에 달하는 71억 명이 외국 국적, 또는 시민이 아닌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거의 모든 국가가 국경을 폐쇄한 것이다.

모나시대학교 레더 교수는 “일부 국가들, 국가 내 주(State) 또는 지방 봉쇄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사라졌으며, 최소한 단기적으로 새로운 감염 경로를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COVID-19의 변동 위험을 감안할 때 국경 폐쇄의 장단점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역동적”이라고 설명했다.

 

7-7.jpg

국경 및 지역봉쇄가 경제 및 기타 분야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전염병 차단에는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이 많다. 사진은 주 경계를 감시하는 경찰. 사진 : ABC 방송

 

WHO는 최근 ‘응급상황을 대비한 필수 여행’, 공공보건 인력, 외교관, 선원, 모국으로의 귀국자 등 ‘필수’ 분야 인력의 여행에 우선권을 둘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령의 여행자,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underlying health conditions)를 포함,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지역사회 전파 지역을 오가는 국제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맥로우스 교수는 “(현재 2차 감염자가 급증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빅토리아와 NSW 주가 감염자 발생을 억제하고 확진 사례가 미미해질 때까지 다른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 |
  1. 7-1.jpg (File Size:82.7KB/Download:17)
  2. 7-2.jpg (File Size:49.3KB/Download:18)
  3. 7-3.jpg (File Size:95.1KB/Download:20)
  4. 7-4.jpg (File Size:60.3KB/Download:16)
  5. 7-5.jpg (File Size:85.0KB/Download:20)
  6. 7-6.jpg (File Size:55.9KB/Download:25)
  7. 7-7.jpg (File Size:86.2KB/Download:2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01 호주 범죄 활용 위해 럭셔리 자동차 노리는 도둑들, 여전히 활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0 호주 Tide has turned... 주요 은행들, 담보대출 고정금리 인하 움직임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9 호주 Stage 3 tax cuts... 연방정부 계획이 호주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8 호주 지난해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치솟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7 호주 심화되는 시드니 주거지 부족 문제... “샌프란시스코처럼 될 위험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6 호주 올 1월 주택가격 0.4% 상승... 금리인하 예상 속, ‘오름세 지속’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5 호주 ‘Tourism Australia’ 선정, 2024년 최고의 해변은 ‘Squeaky Beach’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4 호주 RBA,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안정적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3 호주 NSW 정부, 시드니 새 공항도시 ‘Bradfield City’ 마스터플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2 호주 NSW 주 초-중등학교 교사 당 학생 비율, 최고-최악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1 호주 ‘노화’ 영향 줄인다는 anti-ageing 스킨케어 제품들, 실제로 작용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0 호주 CB City-Georges River 카운슬, 산불 위험 최소화 전략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89 호주 Reading fictions... 단순한 흥미 이상으로 더 많은 실질적 이점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8 호주 Stage 3 tax cuts- 상위 소득자의 세금감면 혜택, 절반으로 줄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7 호주 Stage 3 tax cut- 세금감면 변경안, winner와 loser는 누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6 호주 시드니 주택위기 보여주는 ‘충격’ 통계... 신규 공급, 5년 사이 42%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5 호주 2023년도 호주 부동산 가격, 8.1% 상승... 각 주별 주택시장 동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4 호주 광역시드니 각 지역의 ‘urban canopy’, 서부 교외에서 빠르게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3 호주 30년 넘게 ‘녹색 거리’ 담당했던 한 공무원, 이제는 ‘청정도시’ 조성 앞장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2 호주 [아시안컵] '우승후보' 한국•일본•이란•호주, 첫 경기 나란히 '순항' file 라이프프라자 24.01.16.
6681 호주 연간 수십 만 명 달하는 이민자 유입... 호주, 수년간 높은 임대료 이어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80 호주 HSC 2023- ‘Success Rate’ 최고 성적, North Sydney Boys High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9 호주 HSC 2023- 남녀 학생간 학업성적 격차, 지난 5년 사이 크기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8 호주 “스마트폰, 재난상황에서 생명 구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7 호주 시드니서 내집 마련?... 지난해 비해 연간 9만 달러 더 많은 소득 올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6 호주 올해 NAPLAN 평가 데이터 분석... 공립 초등학교, ‘상위 우수성적’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5 호주 호주 여권 갱신비용, 거의 400달러로... 내년도 두 차례 오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4 호주 Pretty extraordinary... 시드니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3 호주 아침에 커피를 거르면 두통이 온다구? ‘카페인 금단’, 그 과학이론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2 호주 주택구매, 보다 수월해질까... 올 11월 시드니 지역 경매 낙찰률 하락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1 호주 NSW 주 정부, 28개 펍과 클럽 대상 ‘cashless gaming trial’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0 호주 연방정부, 이민자 제한 ‘10개년 계획’ 발표... 순이민, 2년 내 절반 수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9 호주 NSW 주 정부, Metro West 프로젝트 ‘지속’ 확인... 수만 채 주택 건설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8 호주 시드니 도심-동부 지역, ‘주거지 공간’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지불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7 호주 지나친 욕심을 가졌다고?... ‘세상 악의 희생양’, 베이비부머들은 억울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6 호주 주택가격 반등-이자율 상승, 대출제한 강화로 ‘모기지 보증금’도 ‘껑충’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5 호주 대학교육 인기 하락? University Admissions Centre 지원, 크게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4 호주 시드니 시의 ‘New Year's Eve’ 이벤트, 핵심 주제는 ‘호주 원주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3 호주 Time for me to leave... QLD 팔라슈추크 주 총리, ‘깜짝’ 사임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2 호주 근로자 인금인상? 높은 이자율-세금으로 실질소득은 ‘사상 최저 수준’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1 호주 1995년 발행 ‘$5’ 희귀지폐 있으면... 일단 보관하시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0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불구하고 더 많은 호주인들, ‘개인의료보험’ 가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9 호주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연례 ‘Meals on Wheels’ 시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8 호주 부동산 개발자 등의 지방의회 의원 출마 ‘금지’ 관련 논쟁 ‘재점화’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7 호주 NSW 주에서 허용된 ‘voluntary assisted dying’, 그 적용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6 호주 기록적 인구 증가-높은 주택 임대료-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편한 진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5 호주 광역시드니 3분의 2 이상 교외지역 단독주택 가격, 1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4 호주 일부 도시 외 주택가격 ‘안정’ 추세, 아파트 임대료는 지속적 ‘상승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3 호주 미환급 ‘메디케어’ 혜택 2억3,000만 달러... 환자 은행정보 ‘부정확’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2 호주 Sold to the university... 대학들, 국제학생 에이전트에 1억 달러 이상 지불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