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입국 규정 1).jpg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 차원에서 입국자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가운데 백신접종 비율이 높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사진 : Pixabay / Skitterphoto

 

일부 국가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차단했지만 곧 재개 방침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후 호주는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차단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이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을 허가받도록 했지만 연방 내무부로부터 이 승인을 받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게다가 호주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 종종 비난을 받곤 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주요 바이러스로 자리잡아가고, 이의 확산으로 각국 당국이 여행자 입국을 강화하면서 호주의 강력한 국경 관리에 대한 비난은 상당히 수그러든 상황이다.

호주는 아직도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이들의 국적이나 출신 국가, COVID-19 감염 검사 결과, 백신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 여행자에게 14일간의 호텔 검역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점차 해외 방문객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가는 추세이다. 몇몇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한다(백신접종 비율은 2021년 8월 4일 기준임).

 

■ 이스라엘

-적격인구의 59%,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94,978명.

COVID-19 백신이 출시된 이후 가장 빠른 접종률을 보였던 이스라엘은 현재 백신을 투여 받는 속도가 줄어들었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현재 하루 확진자는 약 2,50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당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의 방문을 금지했으나 조만간 다시 국경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기는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국경을 재개할 경우 미국 및 유럽연합(EU)에서 승인된 백신의 2회 접종 완료자에만 입국을 허용하지만 호주에서 접종을 받은 이들도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영국을 비롯해 고위험 국가에서 온 방문자에게는 입국이 여전히 금지된다.

이스라엘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전의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스라엘 도착시 또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도 필요하다.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이스라엘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시 PCR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임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종합(입국 규정 2).jpg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일종의 디지털 ‘백신 여권’을 발행, 갖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의 백신 여권에 대해 설명하는 NBC 계열의 TV 채널 KGW의 ‘The Big Story’ 프로그램의 한 장면. 사진 : KGW 방송 화면 캡쳐

 

■ 미국

-적격인구의 50%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108,599명.

백신이 출시되기 전, 엄청난 수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한 미국은 백신접종을 빠르게 시행했다. 현재 미국은 호주에서 방문하는 이들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 호주에서 미국을 방문하려면 미국행 항공편 탑승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에서 음성임이 확인된 증거를 제시하면 입국할 수 있다.

미국 입국 전 14일 이내 고위험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이들에게는 입국이 거부된다. 여기에는 유럽 솅겐 지역 국가(Schengen Area countries) 및 영국에서 들어오는 거주자 및 미국시민이 포함된다.

미 질병통제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는 모든 미국 귀국 거주자에게 미국 도착 직후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하지만 강제하지는 않는다. 또 백신접종을 받지 않는 자국민에게는 7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 싱가포르

-적격인구의 61%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11,085명.

지난달 초부터 감염사례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호주인들은 싱가포르 입국을 허용하는 ‘Air Travel Pass’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입국시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검역소에서 대기(1~2일 소요)해야 한다. 비즈니스 또는 공식 방문을 제외하고 일반 입국은 허용되지 않지만 창이공항(Changi Airport)을 통해 환승하는 것은 통제하지 않는다.

자국민(시민 및 영주권자 포함)의 입국에 대해서는 저위험 국가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제외하고 싱가포르 입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COVID-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뉴질랜드

-적격인구의 16%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576명.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여기에는 호주도 포함된다. 호주-뉴질랜드간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입국시 검역절차 없이 뉴질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쿡 제도(Cook Islands)와 니우에(Niue)이다.

이외 국가 출신은 모두 14일간의 격리 또는 검역소에서 지내야 하며, 뉴질랜드로 출발하기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가 음성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쿡 제도와 니우에 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합(입국 규정 3).jpg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www.iata.org)가 제공하는 각구별 입국규정 지도. IATA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국가를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진 : IATA 사이트 캡쳐

 

■ 캐나다

-적격인구의 60%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37,656명.

호주를 포함해 모든 국가의 여가 목적 여행자에게는 입국을 불허하며 승인된 근로자, 학생, 캐나다 영주비자 소지자 및 캐나다 시민의 가까운 친척에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하는 캐나다 시민의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검역 과정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14일간의 격리 과정을 거치되 첫 3일은 미리 예약한 정부 승인 호텔에서 지내야 한다.

 

■ 프랑스

-적격인구의 49%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94,869명.

호주는 ‘녹색’ 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호주 거주자는 백신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프랑스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방문객은 레스토랑, 카페, 바(bar), 장거리 기차여행, 50인 이상의 문화행사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건강 패스(health pass)가 필요하다. 이는 백신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주어진다. 현재 EU 이외 국가에서 온 여행자가 이 건강 패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각국별 검역 제한 및 레드 존(red zone)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로 여행 일정이 있는 경우 현재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 상황을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온라인 여행사 중 하나인 ‘스카이스캐너’(Skyscanner. www.skyscanner.com.au)에 접속해 각국별 입국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www.iata.org)에서도 이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입국 규정 1).jpg (File Size:87.0KB/Download:8)
  2. 종합(입국 규정 2).jpg (File Size:54.6KB/Download:11)
  3. 종합(입국 규정 3).jpg (File Size:51.4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01 호주 범죄 활용 위해 럭셔리 자동차 노리는 도둑들, 여전히 활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0 호주 Tide has turned... 주요 은행들, 담보대출 고정금리 인하 움직임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9 호주 Stage 3 tax cuts... 연방정부 계획이 호주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8 호주 지난해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치솟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7 호주 심화되는 시드니 주거지 부족 문제... “샌프란시스코처럼 될 위험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6 호주 올 1월 주택가격 0.4% 상승... 금리인하 예상 속, ‘오름세 지속’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5 호주 ‘Tourism Australia’ 선정, 2024년 최고의 해변은 ‘Squeaky Beach’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4 호주 RBA,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안정적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3 호주 NSW 정부, 시드니 새 공항도시 ‘Bradfield City’ 마스터플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2 호주 NSW 주 초-중등학교 교사 당 학생 비율, 최고-최악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1 호주 ‘노화’ 영향 줄인다는 anti-ageing 스킨케어 제품들, 실제로 작용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0 호주 CB City-Georges River 카운슬, 산불 위험 최소화 전략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89 호주 Reading fictions... 단순한 흥미 이상으로 더 많은 실질적 이점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8 호주 Stage 3 tax cuts- 상위 소득자의 세금감면 혜택, 절반으로 줄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7 호주 Stage 3 tax cut- 세금감면 변경안, winner와 loser는 누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6 호주 시드니 주택위기 보여주는 ‘충격’ 통계... 신규 공급, 5년 사이 42%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5 호주 2023년도 호주 부동산 가격, 8.1% 상승... 각 주별 주택시장 동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4 호주 광역시드니 각 지역의 ‘urban canopy’, 서부 교외에서 빠르게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3 호주 30년 넘게 ‘녹색 거리’ 담당했던 한 공무원, 이제는 ‘청정도시’ 조성 앞장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2 호주 [아시안컵] '우승후보' 한국•일본•이란•호주, 첫 경기 나란히 '순항' file 라이프프라자 24.01.16.
6681 호주 연간 수십 만 명 달하는 이민자 유입... 호주, 수년간 높은 임대료 이어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80 호주 HSC 2023- ‘Success Rate’ 최고 성적, North Sydney Boys High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9 호주 HSC 2023- 남녀 학생간 학업성적 격차, 지난 5년 사이 크기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8 호주 “스마트폰, 재난상황에서 생명 구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7 호주 시드니서 내집 마련?... 지난해 비해 연간 9만 달러 더 많은 소득 올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6 호주 올해 NAPLAN 평가 데이터 분석... 공립 초등학교, ‘상위 우수성적’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5 호주 호주 여권 갱신비용, 거의 400달러로... 내년도 두 차례 오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4 호주 Pretty extraordinary... 시드니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3 호주 아침에 커피를 거르면 두통이 온다구? ‘카페인 금단’, 그 과학이론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2 호주 주택구매, 보다 수월해질까... 올 11월 시드니 지역 경매 낙찰률 하락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1 호주 NSW 주 정부, 28개 펍과 클럽 대상 ‘cashless gaming trial’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0 호주 연방정부, 이민자 제한 ‘10개년 계획’ 발표... 순이민, 2년 내 절반 수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9 호주 NSW 주 정부, Metro West 프로젝트 ‘지속’ 확인... 수만 채 주택 건설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8 호주 시드니 도심-동부 지역, ‘주거지 공간’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지불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7 호주 지나친 욕심을 가졌다고?... ‘세상 악의 희생양’, 베이비부머들은 억울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6 호주 주택가격 반등-이자율 상승, 대출제한 강화로 ‘모기지 보증금’도 ‘껑충’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5 호주 대학교육 인기 하락? University Admissions Centre 지원, 크게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4 호주 시드니 시의 ‘New Year's Eve’ 이벤트, 핵심 주제는 ‘호주 원주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3 호주 Time for me to leave... QLD 팔라슈추크 주 총리, ‘깜짝’ 사임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2 호주 근로자 인금인상? 높은 이자율-세금으로 실질소득은 ‘사상 최저 수준’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1 호주 1995년 발행 ‘$5’ 희귀지폐 있으면... 일단 보관하시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0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불구하고 더 많은 호주인들, ‘개인의료보험’ 가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9 호주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연례 ‘Meals on Wheels’ 시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8 호주 부동산 개발자 등의 지방의회 의원 출마 ‘금지’ 관련 논쟁 ‘재점화’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7 호주 NSW 주에서 허용된 ‘voluntary assisted dying’, 그 적용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6 호주 기록적 인구 증가-높은 주택 임대료-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편한 진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5 호주 광역시드니 3분의 2 이상 교외지역 단독주택 가격, 1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4 호주 일부 도시 외 주택가격 ‘안정’ 추세, 아파트 임대료는 지속적 ‘상승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3 호주 미환급 ‘메디케어’ 혜택 2억3,000만 달러... 환자 은행정보 ‘부정확’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2 호주 Sold to the university... 대학들, 국제학생 에이전트에 1억 달러 이상 지불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