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노사관계 개혁 1).jpg

노동당 정부가 우선 정책으로 삼았던 노사관계 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12월 2일(금) 이른 아침,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법안이 가결되기 전,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고용부 토니 버크(Tony Burke) 장관. 사진 : Sky News 방송 화면 캡쳐

 

“노동당 정부의 정치적 승리...”, 급여 상승-생산성 향상 주장에 야당 및 재계는 반발

 

연방 노동당 정부가 올해 내에 완료하려 계획한 정책의 핵심인 산업관계 관련 법안이 장시간의 토론 끝에 지난 12월 2일(금) 이른 아침, 하원에서 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안에 법안이 승인되기를 원했던 현 집권 여당의 정치적 승리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법안의 가결로, 정부가 보다 많은 호주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임금 및 직장 내 노사 관계에서도 상당히 실질적인 일련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초, 고용관계(Workplace Relations)를 담당하는 토니 버크(Tony Burke) 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획한 ‘보다 안전한 일자리-더 나은 급여’를 핵심 내용으로 한 새 법안(‘The Secure Jobs, Better Pay bill’)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신문 11월 4일자 기사 참조).

이날(12월 2일) 아침,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되자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노사관계 개혁은 근로자들의 급여와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물론 기업의 승리”라고 말했다.

총리는 “오늘은 전염병 사태의 영웅들, 청소 및 장애 노동자, 고령자 돌봄 인력, 유아교육자들의 승리”라면서 “그들은 정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한 더 나은 근무조건과 더 나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의 피터 더튼(Peter Dutton) 대표는 “노동조합이 노동당 정부에 지불한 계약금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보답”으로 간주하면서 “호주의 모든 비즈니스 그룹이 이 법안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하원에서 가결된 노사관계법의 주요 사항을 알아본다.

 

■ Multi-employer bargaining

정부가 노사관계 개혁 방안을 내놓았을 때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복수 사용자 협상(multi-employer bargaining. 해당 산업-직종별 단체 협상)이었다. 이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노동조합과 재계 사이에 상당한 의견 충돌이 이어진 바 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여러 유사한 사업체에 적용되는 임금협상을 훨씬 수월하게 논의하도록 만든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많은 근로자가 일하는 보육 및 노인 간호와 같은 부문이다.

 

종합(노사관계 개혁 2).jpg

노동당 정부가 상정한 노사관계 개혁을 담은 새 법안은 지난 12월 1일 하원에서 장시간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다음날 이른 아침 가결됐다. 사진은 하원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토론하는 의원들. 사진 : Sky News 방송 화면 캡쳐

   

물론 모든 기업이 이 복수 사용자 임금협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법에서는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되며 50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 장애물이 있다. 아울러 현재의 기업 계약(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협상된 기존 급여 계약)이 있는 모든 비즈니스 또한 제외된다.

재계는 두 가지 우려 사항을 제기하며 이 같은 변화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우선, 이 같은 임금협상이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비용 관련 문제로, 이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주가 바라는 바와 달리 임금협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JobSeeker deal

이 부분은 실제로 임금협상의 일부는 아니지만, 그것의 결과이기도 하다. 노사관계 개혁을 담은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무소속의 데이빗 포코크(David Pocock) 상원 의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긴 협상을 벌여야 했다. 그리고 포코크 의원은 성공적으로 법안의 몇 가지 조정과 정부의 소득지원 지급(income-support payments)에 대한 별도의 연례 검토를 주장했다.

그의 성공적 주장은, 모든 예산에서 앞으로 2주 후 독립 전문가 패널이 구직자 수당(Jobseeker), 고령연금 및 장애지원 연금과 같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검토 결과를 내놓을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정부는 이 독립 패널이 제시하는 의견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포코크 의원은 “정부가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무시하기로 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을 놓은 상태이다.

 

■ 그렇다면,

임금이 인상되는 시점은

정부는 이 법안을 내놓을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주된 주장은 지난 수년 동안 고용주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임금협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호주의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Law)이 가진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는, 노사관계법이 가진 문제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제안한 임금협상이 공정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better off overall test’라고 알려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종합(노사관계 개혁 3).jpg

이번에 가결된 새 법의 주요 부분 중 하나는 복수 사용자 협상(multi-employer bargaining)으로, 각 근로자의 해당 산업-직종별 단체 협상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다만 이는 근로자 수 등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은 근무조건 개선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의료 부문 근로자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또 하나는, 복수 사용자 협상이라는 변경을 통해 더 많은 임금협상이 성사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복수 고용주 협상에 묶일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직접 새로운 임금 계약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따라서 지난 수년 동안 이미 만료된 임금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상당 비율의 호주 기업들이 해당된다), 이의 변경 절차에 착수하는 고용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임금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 Pay secrecy

새로운 노사관계법안이 나왔을 때 모든 부분이 복수 사용자 협상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가결된 법은 근로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임금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강요받지 않게 했다.

이제까지 일부 고용주는 근로자 개개인과 임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 비밀 조항’(pay secrecy clauses)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동료와 급여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임금을 비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새 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해당 정보를 동료와 공유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Flexible working

이번 법에 따라 변화되는 또 다른 핵심 부분은 유연한 근무 방식(flexible working arrangements)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돌보아야 할 가족 또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와 논의하여 유연한 근무시간을 적용하기도 했지만 이번 법은 근무 유연성에 대해 선뜻 수용적이지 않을 수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다.

새 법은 가정 내 돌봄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와 균형을 맞추고자 유연한 근무시간 요청에 대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이상적으로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기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고용주가 근로자의 유연한 근무시간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근로자는 이를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제기하고, FWC의 중재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 Fixed-term contracts

노사관계 개혁에서 정부가 목표로 삼은 또 다른 영역은 기간제 고용계약(fixed-term contracts)의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근로자들과 6개월 또는 1년의 고정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고용주는 이제 최대 2년 연속 계약(maximum of two consecutive contracts) 또는 2년에 걸친 계약(contracts that span two years)만 가능하다.

노동당은 이 규정이 더 많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에 따라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노사관계 개혁 1).jpg (File Size:73.4KB/Download:12)
  2. 종합(노사관계 개혁 2).jpg (File Size:86.4KB/Download:14)
  3. 종합(노사관계 개혁 3).jpg (File Size:76.5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01 호주 범죄 활용 위해 럭셔리 자동차 노리는 도둑들, 여전히 활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0 호주 Tide has turned... 주요 은행들, 담보대출 고정금리 인하 움직임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9 호주 Stage 3 tax cuts... 연방정부 계획이 호주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8 호주 지난해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치솟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7 호주 심화되는 시드니 주거지 부족 문제... “샌프란시스코처럼 될 위험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6 호주 올 1월 주택가격 0.4% 상승... 금리인하 예상 속, ‘오름세 지속’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5 호주 ‘Tourism Australia’ 선정, 2024년 최고의 해변은 ‘Squeaky Beach’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4 호주 RBA,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안정적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3 호주 NSW 정부, 시드니 새 공항도시 ‘Bradfield City’ 마스터플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2 호주 NSW 주 초-중등학교 교사 당 학생 비율, 최고-최악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1 호주 ‘노화’ 영향 줄인다는 anti-ageing 스킨케어 제품들, 실제로 작용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0 호주 CB City-Georges River 카운슬, 산불 위험 최소화 전략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89 호주 Reading fictions... 단순한 흥미 이상으로 더 많은 실질적 이점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8 호주 Stage 3 tax cuts- 상위 소득자의 세금감면 혜택, 절반으로 줄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7 호주 Stage 3 tax cut- 세금감면 변경안, winner와 loser는 누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6 호주 시드니 주택위기 보여주는 ‘충격’ 통계... 신규 공급, 5년 사이 42%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5 호주 2023년도 호주 부동산 가격, 8.1% 상승... 각 주별 주택시장 동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4 호주 광역시드니 각 지역의 ‘urban canopy’, 서부 교외에서 빠르게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3 호주 30년 넘게 ‘녹색 거리’ 담당했던 한 공무원, 이제는 ‘청정도시’ 조성 앞장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2 호주 [아시안컵] '우승후보' 한국•일본•이란•호주, 첫 경기 나란히 '순항' file 라이프프라자 24.01.16.
6681 호주 연간 수십 만 명 달하는 이민자 유입... 호주, 수년간 높은 임대료 이어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80 호주 HSC 2023- ‘Success Rate’ 최고 성적, North Sydney Boys High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9 호주 HSC 2023- 남녀 학생간 학업성적 격차, 지난 5년 사이 크기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8 호주 “스마트폰, 재난상황에서 생명 구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7 호주 시드니서 내집 마련?... 지난해 비해 연간 9만 달러 더 많은 소득 올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6 호주 올해 NAPLAN 평가 데이터 분석... 공립 초등학교, ‘상위 우수성적’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5 호주 호주 여권 갱신비용, 거의 400달러로... 내년도 두 차례 오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4 호주 Pretty extraordinary... 시드니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3 호주 아침에 커피를 거르면 두통이 온다구? ‘카페인 금단’, 그 과학이론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2 호주 주택구매, 보다 수월해질까... 올 11월 시드니 지역 경매 낙찰률 하락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1 호주 NSW 주 정부, 28개 펍과 클럽 대상 ‘cashless gaming trial’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0 호주 연방정부, 이민자 제한 ‘10개년 계획’ 발표... 순이민, 2년 내 절반 수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9 호주 NSW 주 정부, Metro West 프로젝트 ‘지속’ 확인... 수만 채 주택 건설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8 호주 시드니 도심-동부 지역, ‘주거지 공간’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지불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7 호주 지나친 욕심을 가졌다고?... ‘세상 악의 희생양’, 베이비부머들은 억울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6 호주 주택가격 반등-이자율 상승, 대출제한 강화로 ‘모기지 보증금’도 ‘껑충’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5 호주 대학교육 인기 하락? University Admissions Centre 지원, 크게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4 호주 시드니 시의 ‘New Year's Eve’ 이벤트, 핵심 주제는 ‘호주 원주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3 호주 Time for me to leave... QLD 팔라슈추크 주 총리, ‘깜짝’ 사임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2 호주 근로자 인금인상? 높은 이자율-세금으로 실질소득은 ‘사상 최저 수준’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1 호주 1995년 발행 ‘$5’ 희귀지폐 있으면... 일단 보관하시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0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불구하고 더 많은 호주인들, ‘개인의료보험’ 가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9 호주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연례 ‘Meals on Wheels’ 시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8 호주 부동산 개발자 등의 지방의회 의원 출마 ‘금지’ 관련 논쟁 ‘재점화’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7 호주 NSW 주에서 허용된 ‘voluntary assisted dying’, 그 적용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6 호주 기록적 인구 증가-높은 주택 임대료-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편한 진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5 호주 광역시드니 3분의 2 이상 교외지역 단독주택 가격, 1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4 호주 일부 도시 외 주택가격 ‘안정’ 추세, 아파트 임대료는 지속적 ‘상승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3 호주 미환급 ‘메디케어’ 혜택 2억3,000만 달러... 환자 은행정보 ‘부정확’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2 호주 Sold to the university... 대학들, 국제학생 에이전트에 1억 달러 이상 지불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