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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SW)와 시드니 과학기술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가 국제학생 및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는 임시 노동자 4,3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 임금착취의 실태에 관한 보고서 ‘침묵 속 임금착취’(Wage Theft in Silence)를 발표했다. 사진은 수확한 딸기를 포장하는 백패커 노동자들. 사진 : aap

 

‘침묵 속 임금착취’ 보고서... 무책임한 FWO ‘개선’ 촉구

 

호주 농장에서 근무하는 임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실태가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 금요일(2일) ABC 방송은 최근 발표된 호주 임금착취 실태 관련 보고서를 인용,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임시노동자들의 3분의 1이 시급 12달러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침묵 속 임금착취’(Wage Theft in Silence)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는 NSW대학교(University of NSW)와 시드니 과학기술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가 국제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임시 노동자 4천3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조사 연구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이번 조사 항목에는 ‘직종별-비자별 임금착취에 대한 부당한 실태를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특히 임금이 가장 낮은 직종은 농장업무와 과일을 따는 작업으로, 시간 당 5달러 미만을 받은 노동자도 15%에 달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바시나 파벤블럼(Bassina Farbenblum)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 일을 하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농장을 나온 끔찍한 이야기들도 많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 중 3%는 고용주나 숙박시설 제공자로부터 여권을 압수당하기도 했으며, 5%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보증금을 내야 했다고 답변했다.

 

채소 수확 노동자들

시급 5달러

 

독일인 백패커 브루노(Bruno. 가명)씨는 올해 초 NSW 주의 한 유기농 야채 농장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서양호박(zucchini) 등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했다. 그는 “농장주와 전화상으로 이야기할 때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며, 일주일에 600달러에서 1천 달러 사이를 벌 수 있다고 들었으나, 막상 도착해보니 얘기가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임금은 채취한 양동이 개수로 계산되어 수확한 만큼 벌 수 있는 구조로, 수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임금에서 숙박료가 자동적으로 공제돼 5주 동안 번 돈을 계산해보니 시간당 약 5달러였다”고 토로했다.

 

잘못된 고용관행에도

해결 노력은 미흡

 

이 같은 임금착취 실태에도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겠다는 의견은 10%에도 못 미쳤다.

‘번다버그 과일 및 채소 생산자회’(Bundaberg Fruit and Vegetable Growers)의 알란 마호니(Allan Mahoney) 회장은 8년째 임금착취 문제에 관한 캠페인을 해온 인물이다.

마호니 회장은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잘못된 고용관행을 목격할 때마다 매일같이 좌절하고 있다”며 “이런 사기성 구직광고에 대한 위험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무엇을 해서라도 ‘연장 비자’(Second visa. 일정 기간 농장에서 일한 경우 ‘워홀’ 비자를 연장, 1년 더 체류가 가능하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마호니 회장은 “아직도 노동착취 근절 노력은 부족하다”면서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과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이 있지만 누구도 이 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알선 회사”

자격증 제도 도입하자”

 

파벤블럼 교수는 “노동자들이 쉽게 문제를 신고하고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인원들로 다국어 팀을 구성하는 등 FWO의 시스템을 개선해 기관의 힘을 확대하고, 고용주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주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Fair Entitlements Guarantee’ 정책을 개정해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파벨블럼 교수는 “농업분야에서 부정직한 일자리 알선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로 법에 걸려 수사가 나왔을 때에는 자취를 감췄다가 이름을 변경해 다시 활동하는 회사들도 많다”며 일자리 알선 회사에 대한 국가 자격증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백패커들에게는 “근무조건이 말도 안 되게 좋을 경우, 의심해볼 것”을 당부했다.

 

무책임한 FWO

 

FWO는 노동자들이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그러나 FWO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파벨블럼 교수는 “이주 노동자들이 불만사항을 접수하기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며, FWO는 모든 사항에 답변하지 않고 오직 큰 사건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FWO에 불만을 접수한 워홀러들의 60%가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BC 방송은 이와 관련, FWO의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거부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백패커 브루노씨는 “임금착취 문제는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만연해있다”며 “법정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에 말려들지 않도록 이주 노동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 ‘침묵 속 임금착취’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전체 응답자 중 30%, 시급 12달러 이하 경험

-국제학생의 25%, 시급 12달러 이하 경험. 43%는 시급 15달러 이하 경험

-워홀러 32%, 시급 12달러 이하 경험. 46%는 시급 15달러 이하 경험

-과일-채소 수확, 포장, 농장 노동자 임금, 건설-산업 노동자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나, 서비스-편의점-주유소 노동자들보다는 높은 수준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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