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해외여행 1).jpg

11월부터 호주 국경 제한이 완화된다. 연방 내무부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여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항공노선이 제한되어 있으며 목적지 국가의 입국 정책, 항공사별 탑승객 대상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 : Pisabay / JESHOOTS-com

 

항공노선, 아직은 제한적... 국가별 입국 정책-항공사별 규정 확인해야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 3월, 호주 국경을 폐쇄했던 연방정부가 20개월 만에 국경 제한 완화를 발표했다.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백신접종 비율 80%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NSW 거주민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가족을 방문하거나 휴가를 즐기고자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아직은 항공기 티켓을 예약하는 것만큼 간단하지는 않다. 해외로 나가기 전에 방문하는 국가, 목적지 등에 따라 COVID-19 검사 및 백신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 언제부터 출국이 가능한가= 호주 시민, 또는 영주비자 소지자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여행허가 없이 해외로 떠날 수 있다. 12세 이상의 경우에는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 백신은 △화이자(Pfizer),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Vaxzevria 이름 변경), △모더나(Moderna), 그리고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의 △얀센(COVID-19 Vaccine Janssen) 백신이다.

여행자가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조건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이들도 면제된다. 다만 COVID-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의학적 이유는 극히 제한적이다.

임시비자 소지자로 호주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은 백신접종이나 여행 허용을 위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해외에서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이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COVID-19 백신을 호주에서 ‘인정한 백신’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백신 가운데 TGA는 중국산 시노백(Sinovac), 인도산 코비쉴드(Covishield)를 호주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유학생 입국을 막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여행자가 접종받은 백신이 여행지 국가나 지역에 영향을 미치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싱가포르, 영국, 카타르 등에서는 접종받은 백신에 따라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다행히 이들 세 국가는 호주 정부가 승인한 백신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호주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공사의 예방접종 정책, 제한적인 이용 가능 노선, 각 국가의 입국 요건 등이다.

 

△항공사 예방접종 정책 : 콴타스(Qantas Airways)와 에어 뉴질랜드(Air New Zealand)는 국제선 승객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를 ‘의무화’ 하고 있다. ‘버진항공’(Virgin Australia Airlines)은 아직 이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싱가포르 항공(Singapore Airlines), 에미리트 항공(Emirates),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 스쿠트 항공(Scoot Airline), 타이항공(Thai Airways), 피지항공(Fiji Airways), 캐세이퍼시픽(Cathay Pacific), 에어 뉴기니(Air Niugini), 델타항공(Delta Air Lines),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nited Airlines), 루푸트한자(Lufthansa)를 이용하는 여행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승객은 항공사 또는 목적지에 따라 비행 48시간 전, 또는 72시간 이내에 COVID-19 감염여부 검사에서 음성임을 입증해야 한다.

 

종합(해외여행 2).jpg

팬데믹 사태 이후 제한됐던 호주 시민 및 영주비자 소지자들의 귀국 조건 또한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콴타스 항공편으로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여행자들. 사진 : Sky News 방송 화면 캡쳐

   

△이용 가능한 노선 제한 : 호주 국경이 개방된다 해도 당장은 호주인들이 여행하는 각국의 직항은 물론 항공편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0월 1일(금), 모리슨 총리가 호주인의 해외여행 허용 계획을 발표한 후 콴타스 항공의 알란 조이스(Alan Joyce) 최고경영자는 “이미 12월 일부 항공편이 매진됐다”고 말했다.

현재 호주 항공사의 해외 목적지 직항 노선은 오클랜드Auckland),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웰링턴(Wellington. 이상 뉴질랜드), 런던(London. 영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이상 미국), 두바이(Dubai. UAE), 싱가포르, 홍콩, 방콕(Bangkok. 태국), 도쿄(Tokyo. 일본), 나디(Nadi. 피지), 포트 모레스비(Port Moresby. 파푸아 뉴기니아)이다.

호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발리(Bali) 직항편은 아직 없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최근 국제 여행자들에게 발리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국가 목록에 호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해외 국가 입국 규정 : 해외 목적지로 가는 항공편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마다 시민권 또는 비자, 예방접종 상태, 여행자의 출발지 국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몇 주나 몇 달간 방문한 곳을 기준으로 한 입국 여행자 대상의 자체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입국 가능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입국시 검역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각국의 이 같은 입국 규정은 통지 없이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

 

▲ 미국과 영국의 규정은= 호주인의 방문이 가장 많은 이들 국가 중 미국은 여행 3일 이내 실시한 COVID-19 감염여부 검사에서 음성임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 백신접종 완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호주 정부에서 인정한 백신을 완료한 이들로, 영국을 여행하는 이들은 도착 후 2일째 또는 그 이전에 예약된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자는 10일간 격리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 2일째 및 8일째에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카타르의 경우 승인된 백신을 완전 접종받은 여행자에게는 검역 과정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아랍에미리트(UAE) 또한 ‘녹색국가’(green countries. 호주도 포함되어 있다)에서 온 여행자로, 완전 접종을 마친 이들에게는 검역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미 호주와의 ‘트래블 버블’을 일시 중단했다. 때문에 뉴질랜드 방문자는 검역 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입국 후 14일간 호텔 격리를 거쳐야 한다.

싱가포르, 일본, 홍콩, 태국, 피지, 파푸아 뉴기니아는 ‘관광’ 목적의 여행자에게 아직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 호주로의 귀국 제한은 언제 해제되나= 지난해 3월 팬데믹 사태와 함께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해외에 체류하거나 장기 거주 중인 호주인들의 귀국에 제한을 두었던 정부는 11월부터 이들의 호주 입국 또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NSW 주와 남부호주(South AUstralia) 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자가격리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면 백신접종을 완료한 호주인들(시민 및 영주비자 소지자)은 귀국 후 2주 동안의 호텔 검역 대신 7일간 집에서 격리 과정을 거치면 된다.

반면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TGA에서 승인하지 않은 다른 백신을 맞은 이들은 14일간의 호텔 격리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12세 미만이거나 기존 질환자 등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이들(호주 시민 및 영주비자 소지자)은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해외여행 1).jpg (File Size:122.5KB/Download:8)
  2. 종합(해외여행 2).jpg (File Size:68.3KB/Download:1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637 호주 시드니, 전 세계 172개 도시 중 ‘생활비 가장 높은 도시’ 열 번째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4636 호주 호주 중앙은행, 8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현금 이자율 3.1%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4635 호주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아직 견고하지만... 생활비 상승에는 여전히 뒤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4634 호주 NSW 주 반려견들, “보다 공격적”... 무책임한 사육자-COVID 상황서 기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4633 호주 CB 카운슬의 새 도시계획, ‘Australian Urban Design Awards’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4632 호주 본다이에서 바이런으로... 광역시드니 부유 교외지역 인구, 점차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31 호주 올해 연방선거의 새 바람 ‘teal’, ACDC의 ‘올해의 단어’에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30 호주 호주인들, “여행 계획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여행업, 빠르게 회복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9 호주 가계 생활비 부담? “초과시간 근무 보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8 호주 호주 주택위기 지속... “2041년까지 100만 채의 커뮤니티 주택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7 호주 “이제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tree-changer’들의 도시 탈출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6 호주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건물, NSW 주 의회 의사당 200년의 이야기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5 호주 NSW 주 정부, 구직 사이트 ‘Seek’와 공조해 유학생 일자리 지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4 호주 캔터베리 지역 예술가들이 모색한 ‘불확실성 시대에서 찾은 기쁨’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
4623 호주 저소득 계층-이민자-태평양 도서민들... 팬데믹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4622 호주 시드니 시티, 2025년 중반까지 야외 테이블 설치, ‘무료 허용’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4621 호주 NSW,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명시한 법안 통과... 정부관할 구역 중 최초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4620 호주 폐경기 여성의 다양한 증상 치료 위한 NSW 주 의료 허브 개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4619 호주 호주 동부 지역을 휩쓴 엄청난 규모의 강우량...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
4618 호주 호주 각 지역에서 확산되는 COVID-19 감염 파동... 우려감, 다시 커지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