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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정부가 주차위반 관련 일부 항목 위반에 대해 범칙금 부과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가운데 각 카운슬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주차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차량, 사진 : aap

 

운전자 불만으로 유연한 범칙금 부과 제시, 각 카운슬은 반발

 

도로 상의 주차 구역에 주차권(parking ticket)을 구매한 후 제한 시간을 넘겨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 범칙금이 이전에 비해 더 낮아질런지도 모른다.

지난 일요일(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NSW 주 정부는 주정차 위반과 그에 따른 범칙금 부과에 대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시드니 올림픽파크(Sydney Olympic Park), 센테니얼 파크(Centennial Park), 로얄 보타닉가든(Royal Botanic Gardens), 파라마타 파크(Parramatta Park) 등 지역의 일부 주차위반 항목에 대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1일부터 범칙금을 25%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100달러의 일부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80달러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NSW 주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도로 표지판을 가리는 등 도로교통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위반 항목에 적용된다.

아울러 주차제한 시간을 넘겨 범칙금을 부과받은 차량에 대한 범칙금도 재검토하며 주 정부는 주정차 위반에 대해 범칙금 부과를 보다 유연하게 하도록 한다는 계획 하에 이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NSW 주 재무부의 도미니크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장관은 “주 정부는 운전자들로부터 ‘카운슬의 범칙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을 오랜 시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장관은 “각 카운슬로 하여금 주차위반 범칙금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위반 사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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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재무부의 도미니크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장관. 그는 주 정부 계획에 대해 “운전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주차위반 사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 시의원들은 물론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린다 스콧(Linda Scott)회장에 의해 즉각 거부됐다.

스코트 회장은 각 카운슬이 주차위반 범칙금으로 거둬들인 비용은 지방정부 구역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 차일드케어 시설, 공공 도서관 등 지역사회 기반 시설에 재투자되기 전, 3분의 1이 우선 주 정부로 납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녀는 “우리는 이 비용을 각 지방정부 구역의 인프라와 주민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도록 주 정부가 허용하기를 원한다”며

“NSW 주 재무부는 지방정부가 처한 예산상의 어려움,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금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17 회계연도 NSW 주의 차량 운전자들이 주차 관련 위반 범칙금으로 카운슬에 납부한 비용은 총 1억7,200만 달러에 달하며, 아직 한 달이 남은 이번 회계연도(2017-18)에는 이미 1억5,7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 NSW 주 최대 비즈니스 기구는 “각 카운슬이 범칙금을 줄이지 않으려는 의도는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NSW 상공회의소(NSW Business Chamber)의 스티븐 카트라이트(Stephen Cartwright) 회장은 “이제 진정으로 지역 및 사업체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어느 카운슬은 어디인지, 또 어느 카운슬이 단순히 지방정부의 수입 증대를 원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NSW 주 정부의 이번 계획은 오는 6월19일(화) 발표될 새 회계연도 주 예산계획이 반영된다.

 

▲ 주 정부가 제시한 범칙금 인하 항목

-허용된 주차 시간을 넘긴 경우

-주차권을 차량 안에 놓지 않은 경우

-주차권에 표시된 제한 시간을 넘긴 경우

-정차가 허용된 구역에 오린 시간 주차한 경우

-주차할 수 없는 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주차 미터기 시간을 넘긴 경우

-표시된 주차 공간을 위반한 경우

-주차권에 표기된 제한 시간을 넘겨 로딩 존(loading zone)에 정차한 경우

-로딩존(loading zone) 티켓 없이 정차해 있는 경우

-주차 미터기에 주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있는 경우

 

▲ 시드니 지역 최다 주차위반 범칙금 발급 카운슬

-City of Sydney : $35,000,000

-Inner West Council : $13,280,532

-Waverley : $9,206,362

-North Sydney City : $7,882,601

-Northern Beaches : $7,476,722

-Canterbury-Bankstown Council : $7,174,699

-Woollahra Council : $6,193,109

-Randwick City Council : $5,211,116

-City of Parramatta : $5,200,918

-Willoughby City Council : $5,036,950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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