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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토요일)부터 광역 시드니에 강제 수도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모든 호스는 트리거 노즐을 장착해야 하며, 잔디 물주기는 오전 10시 이전, 오후 4시 이후에만 가능하다.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Sydney Water 웹사이트에 게재된 수도사용 제한 포스터.

 

6월1일(토)부터 시행... 위반시 개인 $220, 기업 $550 벌금

 

지속되는 가뭄으로 시드니 수자원이 고갈 위기에 처해 NSW 주 정부가 6월 1일(토요일)부터 강제 수도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호스에는 오프 스위치가 있는 트리거 노즐(trigger nozzle)을 장착해야 하며, 특정시간대의 관수장치 사용이 금지돼 잔디 물주기는 오전 10시 이전, 오후 4시 이후에만 가능하다.

도보블럭 및 차량 진입로와 같이 단단한 표면에 물을 주는 것과 정원에서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며, 세차 시 양동이 또는 트리거 노즐이 장착된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절수사항 위반시 개인은 220달러, 기업은 550달러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토요일부터 시드니 워터(Sydney Water)의 직원들이 거리를 순찰하며 절수조치 위반자를 단속하게 되며, 시행일 이후 3개월 동안은 유예기간이다.

 

금주 화요일(28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강제 절수조치는 2009년 6월 마지막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 정부는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수도사용 제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댐 수위가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 1단계 절수조치가 발동된다. 현재 댐수위는 53.6% 이지만 지속되는 가뭄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멜린다 페이비(Melinda Pavey) 수자원 장관은 “강우량 부족으로 1940년 이후 시드니 저수지의 유입수원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절수조치를 결정해야 했던 이유를 전했다.

광역 시드니 대부분의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 주 정부는 이미 수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올해 1월 댐 수위가 60%에 도달하자 주 정부는 커넬(Kurnell) 지역에 소재한 담수공장을 가동시키기도 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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