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무신고).jpg

2018-19 회계연도 세금환급 신청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호주국세청(ATO)이 올해 업무용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여행, 모바일폰, 인터넷, 렌트 부분 관련 비용 세금공제 청구 시 증명해야

 

2018-19 회계연도 세금환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호주국세청(ATO)이 업무용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교민들과 한인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해 평균 1천400만 명이 수백억 달러의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있는데, 특히 업무용 경비와 렌트 지출 비용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이들이 많아서 올해 이 부분을 엄중 단속하겠다는 것.

지난 6월8일(금) ABC 방송은 ATO의 카렌 포트(Karen Foat) 부청장이 “과도하게 세금환급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고의로 세금공제 비용을 과도하게 신청할 경우 신청금액의 최대 75%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ATO가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세 가지 부문은 업무용 및 렌트 경비 과다 신청 및 소득세 축소신고의 경우로, 업무용 경비에서는 자동차, 여행, 옷, 모바일 폰, 인터넷 경비에 대해 조사가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ATO는 2017-18년도에는 220만 명 이상이 렌트 비용 환급을 신청하여 총 환급금액이 470억 달러에 달했는데 ATO가 납세자 1,500명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벌금액 1천300만 달러를 거두어 들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ATO는 렌트 관련 경비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3배로 높여 4천500명을 뽑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ATO의 데이터 분석팀은 매년 6억 건 이상의 거래에 대해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슷한 직업과 소득수준의 사람들끼리 세금환급 신청 액수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부청장은 문제가 되는 청구건의 한 예로 부동산 렌트에 대한 모기지 이자를 세금공제 비용으로 신청한 뒤, 보트를 구매하거나 자기 집 주방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 이 같은 비용 공제신청은 주요 단속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경비 5건 중 1건 비율로

최대 5,000km 거리 청구 

 

한편 2017-18년 회계연도에 약 700만 명의 호주인들이 총 165억 달러를 업무용 지출 비용으로 신청했는데, 이 중 280만 명 이상이 자동차 비용으로 금액은 62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대해 ATO는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최대 이동거리를 청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업무용으로 발생한 자동차 연료비용은 1킬로미터 당 1센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비록 청구 킬로미터 수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요건이 있다지만, 환급 신청자들은 최대 5천 킬로미터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 ATO 포트 부청장은 추산 5건 중 1건이 최대 이동거리 5천 킬로미터를 신청했다며, “5천 킬로미터를 청구한 납세자들 중 많은 이들이 금액 내역을 설명하지 못했다. 청구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둘 것”을 요청했다.

 

식사, 숙박, 의류 비용

업무 관련된 것만 청구해야

 

또한 2017-18 회계연도 기간에 110만 명이 업무 관련 여행경비를 신청했으며 총 금액은 15억 달러였는데, ATO에 따르면 식사비와 숙박비용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다. 신청자가 식사를 하지 않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비용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고용주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이중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부청장은 “과거에 자신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이동 경비를 업무용으로 위장해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동 회계연도 업무용 의류 비용 청구의 경우 납세자는 600만 명으로 총 금액은 15억 달러였는데, 포트 부청장은 “사람들이 업무상 검정색 바지와 흰색 셔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업무용 의류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특별한 유니폼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올해 ATO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세탁 비용 150달러 비용조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ATO 발표에 따르면 한 의사는 수술복 세탁 비용으로 150달러를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병원에서 수술복 세탁을 맡아 해주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청구가 거절되기도 했다.

 

신규 직장에서는 교육비 청구할 수 없어

 

한편 2017-18년도 동안 45만 명이 총 9억 달러의 교육비를 환급 비용으로 청구했는데 국세청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포트 부청장은 “예를 들어 간호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경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어 직장을 옮기기 위한 교육이므로 세금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재택근무 사무실, 모바일 폰 및 인터넷 비용과 같이 기타 업무 관련 비용을 청구한 납세자는 600만 명으로 총 금액은 65억 달러에 달했다.

포트 부청장은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 부문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단지 일부에 불과함에도 사용 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세무신고3).jpg

 

Uber, Airbnb, Airtasker 등

공유서비스 수익도 세무조사 대상

 

ATO는 이어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플랫폼인 우버(Uber), 에어테스커(Airtasker) 및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공유경제를 통한 소득에서도 탈세 문제가 많아 이 부분 또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호주 연방 재무부는 이러한 소득수단들이 새 소득신고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과 함께 논의 중이며, 지난해에는 ‘지하경제 타스크포스’(Black Economy Taskforce) 조직을 구성해 범죄 및 탈세 단속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호주의 공유경제는 연간 151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7월에서 12월 사이 약 1천80만 명(전체 노동력의 60%)이 공유경제를 통해 부수입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포트 부청장은 “세금 환급액의 기준은 없지만, 지출된 경비는 반드시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7월 초에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신청 전에 여러 신고조건들을 자신이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충분히 점검해볼 것을 당부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세무신고).jpg (File Size:73.9KB/Download:22)
  2. 종합(세무신고3).jpg (File Size:59.4KB/Download:1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151 뉴질랜드 인구 500만명 시대까지 앞당긴 ‘코로나 19’ NZ코리아포.. 20.05.18.
5150 뉴질랜드 오클랜드 역사상 가장 가뭄 심한 상황, 물 사용 제한 NZ코리아포.. 20.05.18.
5149 뉴질랜드 아던 총리도 카페 밖에서 줄 서서 대기 NZ코리아포.. 20.05.18.
5148 호주 서호주의 새로운 관광레저 산업 구제책 file 퍼스인사이드 20.05.13.
5147 뉴질랜드 COVID-19 5월 10일 오후, 새로운 감염자 2명 총 누적확진자 1,494명 일요시사 20.05.11.
5146 뉴질랜드 COVID-19 5월 8일 오후, 새로운 감염자 2명, 총 감염자 1,490명 (확진자 1,141명 + 의심 확진자 349명… 일요시사 20.05.11.
5145 뉴질랜드 COVID-19 ,4월 30일 1:00PM 브리핑 요약 일요시사 20.05.11.
5144 뉴질랜드 COVID-19 4월 23일 오후,추가 감염자 3명 ,사망 2명,총 누적확진자 1451명 일요시사 20.05.11.
5143 호주 호주인 태운 비행기 네 대 이번 주 퍼스 도착, 확진자 수 급증 가능성 있어 file 퍼스인사이드 20.04.28.
5142 호주 서호주 실내외 모임 최대 10명까지 허용 file 퍼스인사이드 20.04.28.
5141 호주 개개인 이동경로 파악 ‘앱’ 활용시 수개월 이내 ‘제한조치’ 해제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40 호주 ‘Coronavirus shutdown’ 해제 또는 완화, 세 가지 조건 충족돼야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9 호주 Coronavirus pandemic... 호주인 삶은 어떻게 바뀔까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8 호주 공공보건 명령 위반의 다양한 사례들,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7 호주 SARS보다 덜 치명적인 COVID-19, 사망자 많은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6 호주 NSW 주 정부, 4억4천만 달러의 ‘임차인’ 지원 방안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5 호주 ‘Coronavirus shutdown’... 각 부문별 구인광고, 크게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4 호주 시드니대학교, COVID-19로 4억7천만 달러 손실 추정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3 호주 2019-20 여름 시즌 산불, 5건의 수치로 보는 피해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2 호주 실내 공간에서 COVID-19는 얼마나 퍼져나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1 호주 COVID-19 영향으로 전 세계 5억 명 ‘빈곤층’ 전락 위기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30 호주 L-plater의 운전 교습, ‘Coronavirus shutdown’ 단속 대상?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29 호주 호주 전역 도시의 여름, 겨울 비해 두 배 길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28 호주 공개 경매 이외 각 국가의 보편적인 주택 매매 방법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27 호주 시드니 경매서 가장 많이 거래된 매물은 2개 침실 주택 file 호주한국신문 20.04.16.
5126 호주 NSW 주정부, $4억4000만 세입자 지원 대책 발표 톱뉴스 20.04.15.
5125 호주 부활절 연휴, ‘사회적 격리’ 범칙금 30만 달러 발부…법조계 ‘흠결 투성이 규정’ 지적 톱뉴스 20.04.15.
5124 호주 해외 호주 교민 단체 입국 쇄도...우루과이 해상, 인도, 캄보디아 등 750여명 톱뉴스 20.04.15.
5123 호주 도로시 헨더슨 요양원 집단 감염 사태, 시드니 서부서 ‘재연’ 톱뉴스 20.04.15.
5122 호주 호주 실업률 급상승…기업 신뢰도 급락 톱뉴스 20.04.15.
5121 호주 호주, 코로나19 확진 곡선 완만….15일 NSW 신규 확진자 16명 톱뉴스 20.04.15.
5120 뉴질랜드 정부,대학생들을 위한 학생 융자 지원책 진행 예정 일요시사 20.04.15.
5119 뉴질랜드 15일 (수) 오후 1시 40분, 51초동안 크라이스처치 테러 공격 희생자 추모하는 묵념 예정 일요시사 20.04.15.
5118 뉴질랜드 관광업계 6개월 이후에도 회복이 어려우면서 12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손실 예상 일요시사 20.04.15.
5117 뉴질랜드 국제시장 상품가격 하락, 뉴질랜드 달러 약세로 완화 일요시사 20.04.09.
5116 뉴질랜드 경찰 ,부활절 휴가 기간 이동하는 사람들 단속할 것 일요시사 20.04.09.
5115 뉴질랜드 아던 총리, 모든 입국자 들에게 강제적 14일간 격리 수용 예정 일요시사 20.04.09.
5114 뉴질랜드 관광업계 6개월 이후에도 회복이 어려우면서 12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손실 예상 일요시사 20.04.09.
5113 뉴질랜드 오클랜드 필 고프 시장, 레이트 3.5% 인상할 것... 일요시사 20.04.09.
5112 뉴질랜드 뉴질랜드,1,000명 이상의 코비드19 확진자에 1명의 사망자를 낸 유일한 국가 일요시사 20.04.09.
5111 뉴질랜드 모든 뉴질랜드 입국자들에게 강력한 의무 자가격리 방침 발표 예정 일요시사 20.04.09.
5110 호주 범죄현장같이 변한 서호주 공원과 놀이터 file 퍼스인사이드 20.04.09.
5109 호주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호주 내의 다른 주와의 경계지역 차단 file 퍼스인사이드 20.04.09.
5108 호주 NSW ‘사회적 격리’ 조치 최소 석달 지속 전망… ‘6개월 불가피설’ 부인 톱뉴스 20.04.09.
5107 호주 호주 내 임시 이민자, 코로나19 직격탄…생활고 ‘점입가경’ 톱뉴스 20.04.09.
5106 호주 COVID-19 데이터... 양성 진단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증상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4.08.
5105 호주 유학생들,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돌아가라고?” file 호주한국신문 20.04.08.
5104 호주 ‘Coronavirus shutdown’... 소형 항공기로 피자 배달 file 호주한국신문 20.04.08.
5103 호주 COVID-19 위험, 당뇨-심장 질환자들에게 더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0.04.08.
5102 호주 ‘Coronavirus shutdown’ 관련, 가장 많은 검색 포털 질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