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시내 일대 상권의 거센 반발을 촉발시킨 유흥업소 심야영업제한조치 즉, 록아웃법(lockout laws)이 CBD 일대에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이나 킹스크로스 지역에서는 그대로 존속될 것이 확실시된다.

NSW 주정부의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는 올해 초 있었던 상하원 합동 위원회의 법률 검토 결과 “지금은 시드니 야간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밝혔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는 보도문에서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지만 시드니의 야간 경제가 되살아나야 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드니는 호주의 유일한 글로벌 도시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야간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야권 인사들은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한 진의가 무엇이며, 킹스크로스를 제외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실제로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킹스크로스의 경우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안 칼리난 전 연방대법관이 주도한 시드니 유흥업소  심야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작업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업소의 영업 제한 조치 시간을 완화하고 주류판매점의 영업시간 확대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업소의 영업 마감 시간을 새벽 1시30분에서 2시로 연장할 것과 업소 입장 손님에 대한 주류 판매 시간도 새벽 3시에서 3시 30분으로 늘릴 것을 권장했다.

 

논란의 록아웃법은 지난 2014년 주폭의 묻지마 주먹질로  토마스 켈리와 다니엘 크리스티 군이 횡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시드니 시내와 킹스크로스 등의 유흥업소들에 대해 심야영업제한 조치를 위해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익일 새벽 1시 30분부터는 손님을 받을 수 없으며, 앞서 입장한 손님들에 대해서는 새벽 3시까지만 주류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논란의 록아웃법이 시드니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소규모 유흥업소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돼 왔다.

현재 시드니에서 록아웃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킹스크로스(Kings Cross), 달링허스트(Darlinghurst), 코클 베이(Cockle Bay), 더 록스(The Rocks), 헤이마켓(Haymarket) 일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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