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임대지원 1).jpg

NSW 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4억4천만 달러 지원 방안을 마련,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캔버라(Canberra)의 주거용 임대 표지판.

 

절반 규모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금’ 혜택 없는 임차인들에게 제공

 

NSW 주 정부가 주거지 임대와 관련,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총 4억4천만 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받은 임대인과 임차인 구제가 목표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COVID-19로 수입에 영향을 받았으며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 배정할 예정으로, 향후 6개월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재정난을 겪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 해도 6개월 동안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새로운 조치를 발령했다. 이는 소득의 25% 이상 잃은 임차인에게 해당된다.

이 계획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대주택 관리 에이전트는 세입자와의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게 됐다.

NSW 주 상거래 규제-혁신부(Better Regulation and Innovation)의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 장관은 “현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재정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세입자와 임대인을 위한 안정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번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관은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도 NSW 주 민사 또는 행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60일간의 일시적 모라토리엄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상이 마무리됐음을 입증할 때까지 중재재판소는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체납액은 임차인이 추후 상환해야 한다.

또한 주 정부는 재정적 문제를 가진 임차인을 수용하는 임대인에게 토지세를 면제하거나 최대 25%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임대인 지원도 병행한다.

이 조치 이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자 행정재판을 신청한 임대인은 이 신청서가 처리되기까지 60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을 압수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이로 인해 재정적 블랙마크를 받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 패키지에 2억2천만 달러를 할당하며 남은 2억2천만 달러는 상업용 임대 부분에 배정할 계획으로, 우선순위는 ‘Coronavirus shutdown’ 대상 업종인 레스토랑, 카페, 체육관 등 소매업 임대자들이다.

주 정부 계획에 따르면 임대인은 이번 회계연도 남은 기간 동안 최대 25%의 토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제공할 경우 토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이달 초 연방 내각이 합의한 행동강령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JobKeeper 보조금’ 수혜 대상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선의’(good faith)의 임대 원칙이 적용된다.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려운 시기, 임대료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토지세 감면 형태의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미 임차인을 지원하는 임대인들, 대출금 상환 연기에 유연성을 보여준 은행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임대지원 1).jpg (File Size:100.6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597 호주 COVID 하위 변이들, 호주 지배 바이러스로 등장... 새 감염 파동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4596 호주 생활비 압박... “몸이 아픈 근로자들, 계속해 노동 현장으로 밀어넣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4595 호주 NSW 지방 지역 주택가격, 2020년 초 이래 처음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4594 호주 주택가격 경제성 위기 속, 50만 달러 미만으로 ‘내집 마련’ 가능한 곳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4593 호주 ‘문제성 도박중독자’ 게이밍룸 출입 제한하는 안면인식 장치 설치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4592 호주 Travel and COVID-19... 2000년대 행복했던 여행의 기억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91 호주 노동당 정부, ‘Secure Jobs-Better Pay’ 내용 담은 새 고용관계 법안 발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90 호주 NSW 주 정치인 절반 이상, 최소 2채 이상 주택 소유... 12채 소유 MP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9 호주 “Boomers, Millennials 보다 주택소유 가능성 3배 높다”... 인구조사 자료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8 호주 NAPLAN 결과... 약 15%의 9학년 남학생 ‘읽기’ 성취도, 기준에 미달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7 호주 환경-사회운동 활동가들은 왜 인류의 귀중한 예술 작품에 음식물을 던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6 호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종식? QLD, ‘COVID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5 호주 연료 가격의 일부 하락 불구, 신규 주택 및 가스 사용료가 물가상승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4 호주 RBA, 7개월 연속 이자율 인상 결정, 높은 물가상승에도 상승폭은 25bp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3 호주 퀸즐랜드 주 가정 ‘홈스쿨링 선택’ 증가... 올해 등록 건수 69%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2 호주 NSW 주, 11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1 호주 Budget 2022- 노동당 정부 첫 예산의 Winners and Losers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80 호주 Budget 2022- 호주인들, 향후 수년간의 어려운 재정 시기 견뎌내야 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9 호주 광역시드니의 주요 식량 공급처, 서부 지역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8 호주 해외 출생 호주 이민자들, 높은 학력 불구하고 ‘구직’의 어려움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