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입국 규정 1).jpg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 차원에서 입국자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가운데 백신접종 비율이 높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사진 : Pixabay / Skitterphoto

 

일부 국가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차단했지만 곧 재개 방침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후 호주는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차단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이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을 허가받도록 했지만 연방 내무부로부터 이 승인을 받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게다가 호주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 종종 비난을 받곤 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주요 바이러스로 자리잡아가고, 이의 확산으로 각국 당국이 여행자 입국을 강화하면서 호주의 강력한 국경 관리에 대한 비난은 상당히 수그러든 상황이다.

호주는 아직도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이들의 국적이나 출신 국가, COVID-19 감염 검사 결과, 백신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 여행자에게 14일간의 호텔 검역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점차 해외 방문객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가는 추세이다. 몇몇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한다(백신접종 비율은 2021년 8월 4일 기준임).

 

■ 이스라엘

-적격인구의 59%,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94,978명.

COVID-19 백신이 출시된 이후 가장 빠른 접종률을 보였던 이스라엘은 현재 백신을 투여 받는 속도가 줄어들었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현재 하루 확진자는 약 2,50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당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의 방문을 금지했으나 조만간 다시 국경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기는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국경을 재개할 경우 미국 및 유럽연합(EU)에서 승인된 백신의 2회 접종 완료자에만 입국을 허용하지만 호주에서 접종을 받은 이들도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영국을 비롯해 고위험 국가에서 온 방문자에게는 입국이 여전히 금지된다.

이스라엘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전의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스라엘 도착시 또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도 필요하다.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이스라엘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시 PCR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임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종합(입국 규정 2).jpg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일종의 디지털 ‘백신 여권’을 발행, 갖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의 백신 여권에 대해 설명하는 NBC 계열의 TV 채널 KGW의 ‘The Big Story’ 프로그램의 한 장면. 사진 : KGW 방송 화면 캡쳐

 

■ 미국

-적격인구의 50%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108,599명.

백신이 출시되기 전, 엄청난 수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한 미국은 백신접종을 빠르게 시행했다. 현재 미국은 호주에서 방문하는 이들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 호주에서 미국을 방문하려면 미국행 항공편 탑승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에서 음성임이 확인된 증거를 제시하면 입국할 수 있다.

미국 입국 전 14일 이내 고위험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이들에게는 입국이 거부된다. 여기에는 유럽 솅겐 지역 국가(Schengen Area countries) 및 영국에서 들어오는 거주자 및 미국시민이 포함된다.

미 질병통제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는 모든 미국 귀국 거주자에게 미국 도착 직후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하지만 강제하지는 않는다. 또 백신접종을 받지 않는 자국민에게는 7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 싱가포르

-적격인구의 61%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11,085명.

지난달 초부터 감염사례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호주인들은 싱가포르 입국을 허용하는 ‘Air Travel Pass’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입국시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검역소에서 대기(1~2일 소요)해야 한다. 비즈니스 또는 공식 방문을 제외하고 일반 입국은 허용되지 않지만 창이공항(Changi Airport)을 통해 환승하는 것은 통제하지 않는다.

자국민(시민 및 영주권자 포함)의 입국에 대해서는 저위험 국가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제외하고 싱가포르 입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COVID-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뉴질랜드

-적격인구의 16%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576명.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여기에는 호주도 포함된다. 호주-뉴질랜드간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입국시 검역절차 없이 뉴질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쿡 제도(Cook Islands)와 니우에(Niue)이다.

이외 국가 출신은 모두 14일간의 격리 또는 검역소에서 지내야 하며, 뉴질랜드로 출발하기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가 음성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쿡 제도와 니우에 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합(입국 규정 3).jpg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www.iata.org)가 제공하는 각구별 입국규정 지도. IATA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국가를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진 : IATA 사이트 캡쳐

 

■ 캐나다

-적격인구의 60%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37,656명.

호주를 포함해 모든 국가의 여가 목적 여행자에게는 입국을 불허하며 승인된 근로자, 학생, 캐나다 영주비자 소지자 및 캐나다 시민의 가까운 친척에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하는 캐나다 시민의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검역 과정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14일간의 격리 과정을 거치되 첫 3일은 미리 예약한 정부 승인 호텔에서 지내야 한다.

 

■ 프랑스

-적격인구의 49% 백신접종 완료. 감염 사례는 인구 100만 명당 94,869명.

호주는 ‘녹색’ 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호주 거주자는 백신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프랑스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방문객은 레스토랑, 카페, 바(bar), 장거리 기차여행, 50인 이상의 문화행사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건강 패스(health pass)가 필요하다. 이는 백신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주어진다. 현재 EU 이외 국가에서 온 여행자가 이 건강 패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각국별 검역 제한 및 레드 존(red zone)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로 여행 일정이 있는 경우 현재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 상황을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온라인 여행사 중 하나인 ‘스카이스캐너’(Skyscanner. www.skyscanner.com.au)에 접속해 각국별 입국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www.iata.org)에서도 이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입국 규정 1).jpg (File Size:87.0KB/Download:8)
  2. 종합(입국 규정 2).jpg (File Size:54.6KB/Download:11)
  3. 종합(입국 규정 3).jpg (File Size:51.4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557 호주 내년 1월 1일부터 NSW 주 전역서 모바일 과속 단속 경고판 다시 등장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56 호주 Work has changed... NSW 노동당, ‘긱 경제’ 노동자에게도 보상-휴가 약속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55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주택가격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54 호주 호주 가정이 겪는 높은 생활비 압박감, ‘COVID-19로 인한 스트레스’ 능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53 호주 호주, 첫 ‘복합 COVID 부스터’ 프로그램 시작... ‘모더나’ 오미크론 백신 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52 호주 NSW 주, 인지세 개혁 단계서 ‘online calculator’까지 선보였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51 호주 2022년도 NSW 주 HSC 시험 시작.. 18일간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50 호주 냉각된 부동산 시장... 주택판매 수가 급격히 감소한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49 호주 빅토리아 자유당, 주 선거 앞두고 ‘대중교통 요금 극적 할인’ 파격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48 호주 임시비자 상태의 호주 내 숙련 기술자들, ‘스폰서’ 회사 내에서의 문제 털어놓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4547 호주 팬데믹 사태에서 직종별 근무 상황 제각각... ‘주 4일 근무제’ 관심도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4546 호주 정부, ‘COVID 의무 격리’ 해제... ‘팬데믹 병가 지원금’ 제공도 종료 예정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4545 호주 가계생활비 압박 가중 지속... 슈퍼마켓 물품 절도행각도 빠르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4544 호주 호주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률, 7월 7%에서 8월 6.8%로 소폭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4543 호주 1천만 달러 이상 호화주택 거래, 지난 2년 사이 두 배로 늘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4542 호주 대형 트럭 운전기사 부족... 일부 회사들, 연봉 15만 달러까지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4541 호주 호주 중앙은행, 6개월 연속 금리 인상... 이달 상승폭은 0.25%포인트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4540 호주 이전 정부에 제출된 ‘비밀’ 보고서, “5년 이내 간병인 10만 명 부족” 예측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4539 호주 UniSA 연구팀, 신진대사와 치매 관련 뇌 측정 사이 연관성 발견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4538 호주 “제1형 당뇨 환자의 질병에 따른 ‘심적 부담’ 문제에도 주의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