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무신고).jpg

2018-19 회계연도 세금환급 신청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호주국세청(ATO)이 올해 업무용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여행, 모바일폰, 인터넷, 렌트 부분 관련 비용 세금공제 청구 시 증명해야

 

2018-19 회계연도 세금환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호주국세청(ATO)이 업무용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교민들과 한인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해 평균 1천400만 명이 수백억 달러의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있는데, 특히 업무용 경비와 렌트 지출 비용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이들이 많아서 올해 이 부분을 엄중 단속하겠다는 것.

지난 6월8일(금) ABC 방송은 ATO의 카렌 포트(Karen Foat) 부청장이 “과도하게 세금환급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고의로 세금공제 비용을 과도하게 신청할 경우 신청금액의 최대 75%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ATO가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세 가지 부문은 업무용 및 렌트 경비 과다 신청 및 소득세 축소신고의 경우로, 업무용 경비에서는 자동차, 여행, 옷, 모바일 폰, 인터넷 경비에 대해 조사가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ATO는 2017-18년도에는 220만 명 이상이 렌트 비용 환급을 신청하여 총 환급금액이 470억 달러에 달했는데 ATO가 납세자 1,500명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벌금액 1천300만 달러를 거두어 들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ATO는 렌트 관련 경비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3배로 높여 4천500명을 뽑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ATO의 데이터 분석팀은 매년 6억 건 이상의 거래에 대해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슷한 직업과 소득수준의 사람들끼리 세금환급 신청 액수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부청장은 문제가 되는 청구건의 한 예로 부동산 렌트에 대한 모기지 이자를 세금공제 비용으로 신청한 뒤, 보트를 구매하거나 자기 집 주방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 이 같은 비용 공제신청은 주요 단속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경비 5건 중 1건 비율로

최대 5,000km 거리 청구 

 

한편 2017-18년 회계연도에 약 700만 명의 호주인들이 총 165억 달러를 업무용 지출 비용으로 신청했는데, 이 중 280만 명 이상이 자동차 비용으로 금액은 62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대해 ATO는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최대 이동거리를 청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업무용으로 발생한 자동차 연료비용은 1킬로미터 당 1센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비록 청구 킬로미터 수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요건이 있다지만, 환급 신청자들은 최대 5천 킬로미터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 ATO 포트 부청장은 추산 5건 중 1건이 최대 이동거리 5천 킬로미터를 신청했다며, “5천 킬로미터를 청구한 납세자들 중 많은 이들이 금액 내역을 설명하지 못했다. 청구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둘 것”을 요청했다.

 

식사, 숙박, 의류 비용

업무 관련된 것만 청구해야

 

또한 2017-18 회계연도 기간에 110만 명이 업무 관련 여행경비를 신청했으며 총 금액은 15억 달러였는데, ATO에 따르면 식사비와 숙박비용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다. 신청자가 식사를 하지 않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비용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고용주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이중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부청장은 “과거에 자신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이동 경비를 업무용으로 위장해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동 회계연도 업무용 의류 비용 청구의 경우 납세자는 600만 명으로 총 금액은 15억 달러였는데, 포트 부청장은 “사람들이 업무상 검정색 바지와 흰색 셔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업무용 의류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특별한 유니폼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올해 ATO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세탁 비용 150달러 비용조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ATO 발표에 따르면 한 의사는 수술복 세탁 비용으로 150달러를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병원에서 수술복 세탁을 맡아 해주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청구가 거절되기도 했다.

 

신규 직장에서는 교육비 청구할 수 없어

 

한편 2017-18년도 동안 45만 명이 총 9억 달러의 교육비를 환급 비용으로 청구했는데 국세청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포트 부청장은 “예를 들어 간호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경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어 직장을 옮기기 위한 교육이므로 세금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재택근무 사무실, 모바일 폰 및 인터넷 비용과 같이 기타 업무 관련 비용을 청구한 납세자는 600만 명으로 총 금액은 65억 달러에 달했다.

포트 부청장은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 부문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단지 일부에 불과함에도 사용 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세무신고3).jpg

 

Uber, Airbnb, Airtasker 등

공유서비스 수익도 세무조사 대상

 

ATO는 이어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플랫폼인 우버(Uber), 에어테스커(Airtasker) 및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공유경제를 통한 소득에서도 탈세 문제가 많아 이 부분 또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호주 연방 재무부는 이러한 소득수단들이 새 소득신고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과 함께 논의 중이며, 지난해에는 ‘지하경제 타스크포스’(Black Economy Taskforce) 조직을 구성해 범죄 및 탈세 단속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호주의 공유경제는 연간 151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7월에서 12월 사이 약 1천80만 명(전체 노동력의 60%)이 공유경제를 통해 부수입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포트 부청장은 “세금 환급액의 기준은 없지만, 지출된 경비는 반드시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7월 초에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신청 전에 여러 신고조건들을 자신이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충분히 점검해볼 것을 당부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세무신고).jpg (File Size:73.9KB/Download:22)
  2. 종합(세무신고3).jpg (File Size:59.4KB/Download:1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51 호주 RBA, 내년 2월 통화정책 회의까지 현 4.35%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0 호주 ‘Shockingly poor’... 호주 학교들의 과학 커리큘럼 학업성과 ‘실패’ 원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49 호주 향후 40년 사이 호주인구 4천 만 명 넘어설 듯... 멜번, 최대 도시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8 호주 사이버 범죄자들, ‘가짜’ 은행 로그인 페이지 유포... 금융정보 빼내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7 호주 생활비 압박 반영한 ‘Cozzie Livs’, 매콰리 사전의 ‘올해의 단어’에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6 호주 2021 센서스 자료 분석, 시드니 주택 4분의 1 이상 ‘여분의 침실’ 2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5 호주 호주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 교차로, ‘Rozelle Interchange’ 개통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4 호주 시드니 일부 유명 사립학교, 내년도 학비 인상 전망... 최대 9%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3 호주 시드니의 크리스마스 트리, “뉴욕 록펠러 센터의 그것에는 없는 ‘뭔가’가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2 호주 RBA가 우려하는 호주의 생산성 둔화, 단지 근로자의 게으름 때문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1 호주 NSW 최고 의료책임자, “병원 외 서비스-예방치료에 더 많은 투자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40 호주 ‘Christmas Homecoming’... CB 카운슬, ‘Carol in the Park’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6639 호주 NSW 재부장관, “시드니 동부지역에 더 많은 주택건설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8 호주 주택시장 성장 둔화 보이지만... 10월까지 대부분 교외지역 가격 ‘치솟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7 호주 10월 호주 실업률, 3.7%로 소폭 상승... 공식 실업자 수 2만7천 명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6 호주 9월 분기 임금 상승 1.3%... ABS의 ‘Wage Price Index’ 사상 가장 큰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5 호주 전 세계 국가, 올해 10월까지 1년 사이 기록상 ‘가장 심한 무더위’ 경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4 호주 일자리 광고 수치, 빠르게 감소... NSW-Victoria 주, 가장 큰 폭 ‘급감’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3 호주 호바트, 유네스코 ‘문학 도시’로 ‘Creative Cities Network’에 이름 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6632 호주 길어진 기대수명과 자녀의 ‘상속 조바심’으로 ‘노인학대’ 사례 더욱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31 호주 호주 임대주택 시장, 높은 수요 비해 공급은 제자리... 임차인 ‘고통’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30 호주 기후변화 관련 사망 증가... 관련 차트, ‘미래 여름의 끔찍한 예측’ 드러내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29 호주 RBA 기준금리 4.35%... 1990년대 이후 ‘mortgage affordability’ 최악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28 호주 앤드류 가일스 이민부 장관, “주택공급 위해 해외 숙련인력 유치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27 호주 NSW 주 정부의 ‘현금 없는 포키게임’ 시범운영 신청, ‘10배 이상’ 달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6626 호주 2022년 HSC 결과, 경제학-역사 등 대부분 과목서 여학생 성적 ‘우세’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5 호주 호주 ‘Golden Visa’ 제도, “전 세계 부정자금 끌어들인다” 지적 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4 호주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3 호주 “NSW 주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 위한 야심찬 계획, 단념해선 안 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2 호주 시드니 시, 도시 가로수 주종 이루는 플라타너스 ‘단계적 교체’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1 호주 ‘e61 Institute’ 보고서, “직종 전환 감소가 호주 경제 발목 잡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20 호주 호주 중앙은행,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단행... 모기지 보유자 ‘타격’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19 호주 인공지능 설비 연결 자동차, 도로상의 여러 사고 방지-생명 구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18 호주 City of Canterbury-Bankstown, 학교 앞 횡단보도 업그레이드 완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6617 호주 주택부족 해결의 한 방안으로 ‘파라마타-빅토리아 로드’ 재개발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6 호주 ‘NSW Young Liberals’, 당에 ‘Z세대 주택구입 능력 정책 우선’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5 호주 Where to find the best craft beer in Hunter Valley, NSW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4 호주 경매 통한 주택구입, 지금이 적기? 올해 봄 시즌, 입찰경쟁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3 호주 시드니 일부 지방의회, 건축-개조 신청 거부 가능성 최대 6배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2 호주 “인구 증가-검은색 계열의 지붕이 도시 중심가 ‘열섬’ 만들어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1 호주 탄력 받고 있는 ‘build-to-rent’ 주택, 임대위기 완화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10 호주 팬데믹 당시 ‘고용 보장’ 위한 ‘JobKeeper 프로그램’, 중요한 역할 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6609 호주 호주, 中 관계회복 속도내나…총리 방중 앞두고 문화재 반환 라이프프라자 23.10.26.
6608 호주 호주 억만장자, Trump "미국의 외교 비밀 공개" 라이프프라자 23.10.23.
6607 호주 호주 총리, 중국 방문 라이프프라자 23.10.23.
6606 호주 호주인구의 지속적 성장으로 높은 기준금리, 더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5 호주 시드니 inner-south west 30개 이상 교외지역 ‘하이스쿨 선택 구역’ 개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4 호주 ‘Voice to Parliament’의 국민투표 패배, 그 결과의 잔인한 진실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3 호주 2023년, 전 세계 1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한 ‘슈퍼리치’ 2만8,420명천 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2 호주 지방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 소유한 부동산 손실판매 가능성 높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