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의 새로운 법규와 제도

2019-20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 1일을 기해 호주사회는 사회 여러 방면에 걸쳐 새로운 규정과 법규 제도가 도입됐다.

정치권에서는 제46대 연방의회가 개원했고, 제27대 연방총독으로 데이비드 헐리(65) 전 NSW 주총독이 취임과 함께 공식 직무에 착수했다.

사회적으로는 차일드케어 보조금에서 시작해 수퍼애뉴에이션, 최저임금, 은행 소비자 보호 규정, 비자 수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정이 새로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세금신고  환급 신청 절차 변경

그룹 서티피케이트(Group Certificate)라 불렸던 ‘1년  급여 내역서‘는 이제 ‘Payment Summary’로 개칭돼 고용주가 아닌 ATO로부터 직접 발급 받게 된다.

즉, 새로이 도입된 ‘싱글터치 페이롤’ 시스템을 통해 피고용인의 급여 및 수퍼 내역을 고용주가 ATO에 직접 보고(현재는 20인 이상 고용업체) 함으로써 한단계를 건너뛰게 된 것.

이로써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1년 급여 내역서 ‘Payment Summary’ 는   myGov나 ATO 온라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급받게 된다.

또한 개인의료보험사들 역시 더 이상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험료 납부 명세서를 통보하지 않고 ATO를 통해 발급된다.

아울러 세금 공제 신청시 직원(피고용인, 계약직)에게 지불한 급여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경우 급여를 선납했거나 지불금에 대한 의무보고조항을 신고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하게 된다.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 규정 변경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 규정이 7월 1일부로 변경됐다.

이날부터 전체 가족 소득 규모에 따라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액도 차등 지원된다.

가족 전체 연 소득이 6만8163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차일드케어 비용을 최대 85% 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반면 6만8163달러~17만3163달러의 소득 가정은 차일드케어  비용의 최소  환급액은 최소  50%~85%, 그리고 17만3163달러에서 25만2453달러  소득가정의 경우 최대 5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연소득이 35만2453 달러 이상일 경우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 혜택은 박탈된다.

 

수퍼 휴면계좌 생명 보험 혜택 소멸

7월 1일부로 1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수퍼 기금 휴면계좌나, 총 적립금이 6천 달러 미만의 수퍼계좌에 대한 디폴트 생명보험 및 영구장애보험 혜택이 소멸된다.

아울러 해당 수퍼계좌는 국세청 계좌로 모두 이체된다.

보험 혜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각 수퍼기금 측에 문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 사항에 대해 국민 53%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불이익 당사자들의 대부분이 비영어권 출신과 내륙지방의 원주민들, 그리고 빈곤층 및 현재 실직 상태인 계층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인상 개시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지난 5월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에 옮겨진다.

새 인상안에 따라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8달러 93센트, 주급 719달러 20센트로 3.5% 포인트 상승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국의 최저 소득계층 근로자 23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 고객 서비스 수준 수직상승고객 보호 강화

7월 1일부로 국내 시중은행들의 고객 서비스 수준과 고객 보호가 강화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고객의 계좌는 수수류가 적용 자체가 금지되거나  실비의 수수료만 부가돼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지 고객에게 “처음 가입 시 주어지는 혜택은 곧 소멸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며, 대출 보증인에 대해서는 사흘 간의 냉각기(cooling period)를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

또한 대출을 신청하는 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종전의 혼동스럽고 복잡한 법률용어로 채워진 계약서류 대신 간소하고 간편한 계약서로 대체해야 한다.

호주은행협회의 아나 블라이 회장은 “시중 은행들이 새로운 규정에 경각심을 지니고 있다.  은행 고객들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진정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이 마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가 내려지며 이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사도 강화된다.

 

비자 수수료 인상

2019-2020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각종 비자 수수료도 인상됐다.

현재 $7,160인 배우자 비자 신청료는 $7,715로 인상됐다. 

기술이민(189/190/ENS/RSMS) 신청료도 현재 $3,755에서 $4,045로  뛰었고, 워킹 홀리데이의 퍼스트 비자와 세컨드 비자 신청료도 각각 인상됐다.

퍼스트 및 세컨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료는 현재 $530 (비자 신청비 $450 + 인터넷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80 추가)에서 각각 $565(비자 신청비 $485+인터넷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80 추가)로 올랐다.  

학생 비자(500 비자) 신청료 역시 현행 $575에서 $620로 뛰었고 졸업생 비자(485)도 $1,615에서 $1,730로 인상됐는데, 인터넷에 인적 사항을 등록할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80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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