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보수 혹은 리모델링을 위한 대출 신청 규모가 지난 5월 한달 동안 3억1천억 달러 규모로 집계돼 최근 17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발표된 호주통계청(AB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호주 주민들의 개보수 융자 신청액이 총 4억 103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소폭의 하락곡선을 그려왔다.

개보수 용 총 대출액 규모는 현재 총 674억 달러로 전체적으로 1.4%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융자 신청액이 줄어든 것은 “주택시장의 침체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콤섹의 라이언 펠스만 경제관은 “대출 규제 조건이 강화됨과 동시에 호주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정체되면서 주택개선에 돈을 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최근 수년 동안 개보수 열풍이 불면서 주택 개보수 시공업자를 찾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이런 이유로 사실상 개보수 계획을 접은 주택 소유주들도 다수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타 은행들도 “주택 경기 침체 전망이 뚜렷한 만큼 당분간 주택 개보수 융자 신청 사례 역시 잠잠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를 원할 경우 이럴 때일수록  개보수를 통해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보라”고 권고한다.

물론 ‘최소 비용’에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그 비결을 찾는 것이 최선책이다.

 

최선의 개보수 비결

1. 주택 개보수의 출발점

사회적 통념대로 부동산 전문가들도 주택 개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삼갈 것을 적극 권장한다. 

주택 개보수가 분명 주택 가치 상승에 큰 요인이 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즉, 지나친 개보수 비용만큼 주택 값 상승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간단한 정원손질, 페인트 칠, 집안 정리하기로 부엌 개조에 소요되는 3만 달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한다.

 

2. 주택 개보수 비용의 상한선은?

시가 120만 달러의 오래된 주택에 50만 달러를 투자해 개보수한 후 이를 200만 달러에 매도한다면 이는 성공일까?

전문가적 시각에 따르면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공사비용의 이자와 여러가지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헛고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전문가들은 30만 달러 짜리 소형 아파트이건 3백만 달러짜리 워터프런트 주택이든 간에 개보수 비용은 시가의 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히 권장한다. 

물론 매도 목적의 개보수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주택에서의 편의와 행복감 증폭 차원이라면 소유주의 취향과 이상에 따라 비용 규모를 책정하면 될 듯.

 

3. 지나친 기대감은 큰 실망감을

주택 개보수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주택 개보는 주택가격 인상의 충분 조건일 뿐 가격의 변동요인은 ‘전반적인 부동상 동향’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부엌 개보수를 위해 1만 달러를 들여 주택 가격을 5만 달러나 더 높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5만 달러를 투자해 부엌을 최첨단 시설로 개조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은 1만 달러에도 채 못미친 경우도 있다.

국내의 주요 부동산 업체들의 중견 세일즈 담당자들도 “개보수가 반드시 부동산 판매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구매자의 경우 “개보수된 집은 가격이 그만큼 부풀려진 것”으로 예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부는 개보수되지 않은 헌 집을 사서 자기 취향대로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도 분명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효과적인 비용의 개보수를 거친 주택은 매입자의 더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4개보수 후 즉각 매각?

주택 개보수 후 10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라면 비용에 상관없이 개보수를 통해 최상의 이득을 누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즉, 앞서 언급된대로 즉각적인 매도 목적으로 개보수할 경우 개보수 비용을 주택 가격의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장기 거주 계획일 경우 비용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다시 말해 개보수 비용에 투자한 만큼 그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주와 가족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편리함과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보수 비용으로 집 값이 얼마나 뛸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주택은 이사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 오래 거주할 용도임을 인식해야 한다.

http://topdigital.com.au/node/6174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801 호주 시드니 파란 하늘 사라졌다... 산불 스모그 심각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800 호주 시드니 경전철 내일(14일)부터 개통... 총 공사비 29억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9 호주 자녀들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8 호주 럭셔리한 고급 분위기에서 즐기는 호주 자연 속 캠핑의 맛 (2)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7 호주 풍자와 익살... 호주 정치 상황 담은 카툰 전시회 개막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6 호주 호주인 ‘비만’ 비율 상승,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5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산모연구기관, ‘비아그라’의 또 다른 용도 확인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4 호주 멜번 주요 도로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 범칙금만 1천200만 달러 적발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3 호주 “더 나은 도시 디자인, 거주민 정신건강 증진시킨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2 호주 증가하는 시드니 인구, 각 공립학교 수용 능력에 직접적 ‘압박’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1 호주 조직화되는 구걸... “멜번의 ‘프로 거지들’은 전 세계적 트렌드”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0 호주 시드니-멜번, 낮은 기준금리로 ‘부동산 광풍’ 다시 올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89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 스탠모어 소재 주택 소유자, 7개월 만에 40만 달러 수익 올려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88 호주 호주 정치권, 황화론 재연 공방 가열 톱뉴스 19.12.10.
4787 호주 ‘난민 환자 이송법’ 폐지…'노조 정상화법' 파동 수모 만회 톱뉴스 19.12.10.
4786 호주 한-호주 10일 외교·국방장관 회의…신남방·태평양전략 논의 톱뉴스 19.12.10.
4785 호주 ‘최악’의 시드니 대기 오염에 마스크 착용 시드니 주민 급증 톱뉴스 19.12.10.
4784 호주 시드니 일대, 10일부터 제2단계 수돗물 사용제한 조치 시행 톱뉴스 19.12.10.
4783 호주 광역 시드니, 10년 만에 2단계 급수 제한 조치 발령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82 호주 NSW 주, “내년 1월 14일 기해 ‘Lockout Laws’ 해제”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81 호주 정계 인사 후원금이 호주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80 호주 럭셔리한 고급 분위기에서 즐기는 호주 자연 속 캠핑의 맛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79 호주 Drive Car of the Year 2020- 올해의 자동차에 ‘Toyota RAV4 Hybrid’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78 호주 호주의 ‘무지개 수도’는 시드니 아닌 캔버라... 동성커플 ‘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77 호주 지난 한해 주택 가격 25% 이상 오른 교외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76 호주 ‘거주적합성’ 중간 순위 이상 중 평균 임대료 이하 지역 17개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75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봄 시즌 마지막 경매, 올 들어 최대인 888채 매물 나와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74 호주 말레이시아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사형 직면했던 호주 여성 ‘구사일생’ 톱뉴스 19.12.03.
4773 호주 내년 1월 14일, 시드니 유흥업소 심야영업제한조치 해제…킹스 크로스 제외 톱뉴스 19.12.03.
4772 호주 아프간 탈레반 '3년 억류' 호주인 학자 위크스 교수 귀환 톱뉴스 19.12.03.
4771 호주 폴린 핸슨, 자유당 연립에 일격…노조 정상화 법안 부결 톱뉴스 19.12.03.
4770 호주 [NSW] 운전 자 휴대전화 사용 단속 카메라 ‘전면 가동’ 톱뉴스 19.12.03.
4769 호주 Australia burns... 호주 전역, 전례 없는 산불 확산 ‘비상’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8.
4768 호주 산불 피해 온정... ‘코알라 병원’에도 100만 달러 이상 기금 접수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8.
4767 호주 시드니 여성들, 호주 다른 도시 여성들 비해 은퇴 빠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8.
4766 호주 광역시드니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밀슨스 포인트’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8.
4765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헌터스 힐 소재 타운하우스, 잠정가서 17만 달러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8.
4764 호주 중국, 인권 문제 제기 연방자유당 의원 2명에 입국 불허 논란 확산 톱뉴스 19.11.26.
4763 호주 두터운 연무에 뒤덮인 시드니…대기 오염 10배 악화 톱뉴스 19.11.26.
4762 호주 시드니 수돗물 사용제한 조치 강화...12월 10일부터 2단계 적용 톱뉴스 19.11.26.
4761 호주 한국산 김치, 호주 시장 ‘장악’…수출량 2010년 이후 계속 증가 톱뉴스 19.11.26.
4760 호주 “호주 산불, 인도양 다이폴 현상 때문” 톱뉴스 19.11.26.
4759 호주 봉준호 감독 ‘기생충’ 2019 APSA 최우수 작품상 수상 톱뉴스 19.11.26.
4758 호주 호주 前 정보수장 "中, 스파이 행위로 호주 정치권 장악 시도" 톱뉴스 19.11.26.
4757 호주 AMP캐피털 "호주달러 하락세 끝” 전망 톱뉴스 19.11.26.
4756 호주 사라 핸슨-영, ‘막말’ 파동 레이욘헬름 전 상원의원 상대 명예훼손 승소 톱뉴스 19.11.26.
4755 호주 ‘Get our priorities right’... 시드니 새해맞이 불꽃놀이 취소 청원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54 호주 “2020년 시드니-멜번 주택 가격, 두 자릿수 성장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53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 탄력 받았다”... 주택 가격 크게 반등해 가는 중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52 호주 호주 정부,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만든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