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small bar 1).jpg

지난 2014년 NSW 주 정부가 킹스크로스(Kings Cross)와 도심 CBD 일대 주류제공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Lockout Laws’를 시행한 이후 시드니의 night-life가 죽어가고 이에 따른 유흥 경제 침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주 정부가 새로 도입한 ‘Small bar’ 라이센스에 따라 소규모 바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의 한 스몰 바.

 

‘Lockout Laws’ 이후 새 주류 라이센스 시행... ‘스몰 바’, 속속 문 열어

 

록스(Rocks)에서 작은 바(bar)를 운영하는 콤 오닐(Colm O'Neill)씨가 몇 년 전 시드니를 방문했을 때, 그는 시드니 일부 지역에 ‘Lockout Laws’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휴가차 시드니를 찾은 한 아일랜드 젊은이가 시드니의 ‘Lockout Laws’에 대해 쏟아내는 불평을 들어야 했다. 그는 “여행자들은 한결같이 ‘Lockout Laws’가 도시의 밤 여흥을 망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 또한 외지인이었고 그저 시드니를 좋아했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바(bar)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오닐씨는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자신의 영업장을 갖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시드니라고 통칭되는 이 도시는 워낙 넓었고, 바를 여는 데 있어 규제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바 개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엄청났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은 ‘Small bar licence’를 얻는 것이었다.

오닐씨는 성 패트릭 데이(St Patrick's Day. 아일랜드 수호성인인 성 패트릭을 기리는 최대 기념일) 전날 바를 오픈했다.

콘 오닐씨가 운영하는 록스의 ‘The Doss House’는 2년 전, 그렇게 생겨났다. 그의 ‘스몰 바’는 지난 2년 사이, ‘Lockout Laws’가 적용되는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구역 내에 새로 문을 연 19개의 작은 바 가운데 하나이다.

 

종합(small bar 2).jpg

2년 전 록스(Rocks)에서 문을 연 ‘The Doss House’의 공동 운영자 콤 오닐(Colm O'Neill)씨. 휴가를 즐기고자 시드니에 왔다가 이곳이 좋아 바(bar)를 연 그는 “Lockout Laws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2년 전만 해도 20개였던 이 구역의 작은 바는 지난 8월 현재 39개에 달한다. 그나마 많은 스몰 바 신청이 보류되어 19개만 추가된 것이다.

콘 오닐씨에 따르면 이 같은 스몰 바는 현재 ‘매우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이다. 그의 작은 바는 매일 정오에 문을 열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한다. “우리 업소의 분위기는 항상 똑 같다”는 오닐씨는 “우리 바가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은 100명 이내”라며 “분위기 있는 업소에 간단하게 술 한 잔 마시고자 오는 사람들로, 지나친 음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스몰 바’,

음주법에 대한 직접적 반응

 

지난 2014년 2월, NSW 주 정부가 음주 폭력을 사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드니의 대표적 유흥가인 킹스크로스(Kings Cross)와 도심 CBD 지역 주류제공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Lockout Laws’를 적용한 이후 시드니사이더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 클럽, 바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가운데 새로 문을 열고 있는 ‘스몰 바’들이 시드니의 야간 음주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시드니 도심 구역에 새로이 생겨나 호황을 누리는 스몰 바들은 ‘Lockout Laws’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새 주류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은 영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밤 여흥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랜 전통의 유명 업소들이 대거 문을 닫은 상태이며, 이들 주변의 스몰비즈들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시드니 ‘야간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로비를 전개했고, 주 정부는 ‘Lockout Laws’의 영업시간(오전 1시30분 이후 고객 입장 불허 및 주류제공 금지, 기존 고객은 오후 3시까지만 영업장 체류 허용)을 30분 연장하는 한편 2016년 12월에는 ‘스몰 바’를 위한 새 주류제공 라이센스를 도입, 오전 2시까지 문을 열고 고객은 최대 100명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스몰 바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NSW Independent Bars Association’(NSWIBA)의 칼 슐로더우어(Karl Schlothauer) 회장에 따르면 ‘스몰 바’ 라이센스 도입은 시드니 밤 여흥을 되살리는 ‘긍정적 단계’라고 평가했다. 시드니 도심 구역 내 5개의 스몰 바를 운영하는 그는 “하지만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종합(small bar 3).jpg

시드니의 대표적 유흥 구역이었던 킹스크로스(Kings Cross)는 ‘Lockout Laws’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이 법의 시행 이후 오랜 전통의 유명 바, 클럽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사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킹스크로스의 아이콘으로 인식돼 온 코카콜라(Coca-Cola) 광고판.

 

‘스몰 바’ 라이센스가 도입되고 이런 바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슐로더우어씨는 이 분야 운영자들을 모아 NSWIBA를 구성했다.

그는 “음주폭력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주류제공 업소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그로 인한 심각한 영향이 초래된 상황”이라며 “시드니 밤 여흥 산업에 대한 좀 더 유연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은 ‘Lockout Laws’ 이후 타격을 입은 시드니 밤 문화를 되살리고자 여러 방안을 강구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도심의 모든 주류 관련 업소들이 카운슬의 사전 승인 없이 주 7일,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지난 7월에는 카운슬 자문 패널이 시드니 나이트라이프(night life)를 위해 24시간 운행하는 대중교통, 스몰비즈니스 규제 간소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Lockout Laws’ 완화를 위해 NSW 주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주 정부의 규제로 죽어버린 시드니 밤 문화에 변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우리(시티 카운슬)는 야간 여흥업소들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어 “물론 ‘Lockout Laws’로 인해 큰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시드니는 호주 도시들 가운데 야간 경제를 주도하는 곳이며, 시드니 카운슬은 야간에도 이 도시가 살아있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small bar 4).jpg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의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사진). 무어 시장은 시드니 야간 경제 침체를 벗어나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주 정부를 상대로 ‘Lockout Laws’ 완화를 위해 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시드니 야간 경제는

여전히 ‘정체 상태’

 

나탈리 응(Natalie Ng)씨는 도심(CBD)에서 ‘Door Knock Bar’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 업소는 고객에게 주류만 제공할 수 있는 ‘Restaurant PSA’(Primary Service Authorisation)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음식 제공은 허가되지 않은 곳이다.

응씨는 두 가지 간단한 이유로 ‘스몰 바’ 라이센스를 신청했다. “우리 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고객 수를 9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종합(small bar 5).jpg

시드니 CBD 구역에서 스몰 바 ‘Door Knock Bar’를 운영하는 나탈리 응(Natalie Ng)씨는 “사람들이 야간에 술 한 잔 마시는 것보다 펍이나 클럽에서 포키머신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이 주류제공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역행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 온 응씨는 “도심 구역에 ‘스몰 바’가 늘어나는 것처럼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 음주법이 시행된 이후 시드니의 밤 여흥은 여전히 침체 상태”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늦은 밤, 술 한 잔 마시는 것보다 펍(pub)이나 클럽에서 포키머신을 하는 것이 더 쉽다”며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이야 말로 (행정당국의) 역행적 사고방식”이라는 응씨는 “하지만 이 도시에는 여전히 많은 에너지가 있고, 사람들은 이 법(Lockout Laws)이 바뀌기를 원한다”며 “변화의 바람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small bar 1).jpg (File Size:78.2KB/Download:16)
  2. 종합(small bar 2).jpg (File Size:87.4KB/Download:14)
  3. 종합(small bar 3).jpg (File Size:88.9KB/Download:18)
  4. 종합(small bar 4).jpg (File Size:83.6KB/Download:12)
  5. 종합(small bar 5).jpg (File Size:67.4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801 호주 시드니 파란 하늘 사라졌다... 산불 스모그 심각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800 호주 시드니 경전철 내일(14일)부터 개통... 총 공사비 29억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9 호주 자녀들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8 호주 럭셔리한 고급 분위기에서 즐기는 호주 자연 속 캠핑의 맛 (2)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7 호주 풍자와 익살... 호주 정치 상황 담은 카툰 전시회 개막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6 호주 호주인 ‘비만’ 비율 상승,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5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산모연구기관, ‘비아그라’의 또 다른 용도 확인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4 호주 멜번 주요 도로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 범칙금만 1천200만 달러 적발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3 호주 “더 나은 도시 디자인, 거주민 정신건강 증진시킨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2 호주 증가하는 시드니 인구, 각 공립학교 수용 능력에 직접적 ‘압박’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1 호주 조직화되는 구걸... “멜번의 ‘프로 거지들’은 전 세계적 트렌드”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90 호주 시드니-멜번, 낮은 기준금리로 ‘부동산 광풍’ 다시 올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89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 스탠모어 소재 주택 소유자, 7개월 만에 40만 달러 수익 올려 file 호주한국신문 19.12.12.
4788 호주 호주 정치권, 황화론 재연 공방 가열 톱뉴스 19.12.10.
4787 호주 ‘난민 환자 이송법’ 폐지…'노조 정상화법' 파동 수모 만회 톱뉴스 19.12.10.
4786 호주 한-호주 10일 외교·국방장관 회의…신남방·태평양전략 논의 톱뉴스 19.12.10.
4785 호주 ‘최악’의 시드니 대기 오염에 마스크 착용 시드니 주민 급증 톱뉴스 19.12.10.
4784 호주 시드니 일대, 10일부터 제2단계 수돗물 사용제한 조치 시행 톱뉴스 19.12.10.
4783 호주 광역 시드니, 10년 만에 2단계 급수 제한 조치 발령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82 호주 NSW 주, “내년 1월 14일 기해 ‘Lockout Laws’ 해제”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81 호주 정계 인사 후원금이 호주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80 호주 럭셔리한 고급 분위기에서 즐기는 호주 자연 속 캠핑의 맛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79 호주 Drive Car of the Year 2020- 올해의 자동차에 ‘Toyota RAV4 Hybrid’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78 호주 호주의 ‘무지개 수도’는 시드니 아닌 캔버라... 동성커플 ‘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77 호주 지난 한해 주택 가격 25% 이상 오른 교외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76 호주 ‘거주적합성’ 중간 순위 이상 중 평균 임대료 이하 지역 17개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75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봄 시즌 마지막 경매, 올 들어 최대인 888채 매물 나와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4774 호주 말레이시아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사형 직면했던 호주 여성 ‘구사일생’ 톱뉴스 19.12.03.
4773 호주 내년 1월 14일, 시드니 유흥업소 심야영업제한조치 해제…킹스 크로스 제외 톱뉴스 19.12.03.
4772 호주 아프간 탈레반 '3년 억류' 호주인 학자 위크스 교수 귀환 톱뉴스 19.12.03.
4771 호주 폴린 핸슨, 자유당 연립에 일격…노조 정상화 법안 부결 톱뉴스 19.12.03.
4770 호주 [NSW] 운전 자 휴대전화 사용 단속 카메라 ‘전면 가동’ 톱뉴스 19.12.03.
4769 호주 Australia burns... 호주 전역, 전례 없는 산불 확산 ‘비상’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8.
4768 호주 산불 피해 온정... ‘코알라 병원’에도 100만 달러 이상 기금 접수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8.
4767 호주 시드니 여성들, 호주 다른 도시 여성들 비해 은퇴 빠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8.
4766 호주 광역시드니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밀슨스 포인트’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8.
4765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헌터스 힐 소재 타운하우스, 잠정가서 17만 달러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8.
4764 호주 중국, 인권 문제 제기 연방자유당 의원 2명에 입국 불허 논란 확산 톱뉴스 19.11.26.
4763 호주 두터운 연무에 뒤덮인 시드니…대기 오염 10배 악화 톱뉴스 19.11.26.
4762 호주 시드니 수돗물 사용제한 조치 강화...12월 10일부터 2단계 적용 톱뉴스 19.11.26.
4761 호주 한국산 김치, 호주 시장 ‘장악’…수출량 2010년 이후 계속 증가 톱뉴스 19.11.26.
4760 호주 “호주 산불, 인도양 다이폴 현상 때문” 톱뉴스 19.11.26.
4759 호주 봉준호 감독 ‘기생충’ 2019 APSA 최우수 작품상 수상 톱뉴스 19.11.26.
4758 호주 호주 前 정보수장 "中, 스파이 행위로 호주 정치권 장악 시도" 톱뉴스 19.11.26.
4757 호주 AMP캐피털 "호주달러 하락세 끝” 전망 톱뉴스 19.11.26.
4756 호주 사라 핸슨-영, ‘막말’ 파동 레이욘헬름 전 상원의원 상대 명예훼손 승소 톱뉴스 19.11.26.
4755 호주 ‘Get our priorities right’... 시드니 새해맞이 불꽃놀이 취소 청원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54 호주 “2020년 시드니-멜번 주택 가격, 두 자릿수 성장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53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 탄력 받았다”... 주택 가격 크게 반등해 가는 중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52 호주 호주 정부,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만든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