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신 입주 가정부를 위한 특별 비자 조항을 신설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내 기업체 단체와 보모 대행업체들은 최근 추방 위기에 내몰린 두 젊은 외국인 입주 가정부가 피터 더튼 내무장관의 재량권으로 호주 체류가 허용되는 사례가 드러나자 이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른바 ‘오페어’(au pair)라 불리는 입주 가정부는 대부분 호주인 가정에 거주하면서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과 함께 영어도 배우고 약간의 보수를 받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 기간이 최대 2년인 관계로 입주 가정부를 고용하는 호주인 가정들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이들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해외 출신 입주 가정부를 위한 특별 비자 조항 신설을 요구해왔고, 이번 더튼 장관의 재량권 적용 사례가 ‘특별비자 신설’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들 두 여성에게 더튼 장관이 ‘공익 차원’에서 재량권을 발동한 배경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번째 입주 가정부 여성은 지난 2015년 6월 브리즈번 국제공항에서 호주 입국이 거부됐으나 모처로 전화 통화를 한 후 단 몇 시간만에 더튼 당시 이민장관의 재량권으로 호주 체류 비자가 발급됐다.  

이어 역시 같은 해 11월 이민부 내부의 반대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튼 장관은 한 입주 가정부에게 재량권을 통해 이 여성의 호주 체류를 허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더튼 장관은 “(논란이 된)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고 더욱이 우리 가정에서 일한 적이 없지만 단지 추방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이들의 호주 체류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민국을 지휘하는 내무부에서는 두 여성을 고용한 집주인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외 입주 가정부 협회의 웬디 아일와드 회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법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해외 입주 가정부에 대한 특별 비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해외 입주 가정부에게 적절한 비자가 발급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필요로 하는 호주인 가정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무부의 정무차관을 맡고 있는 알렉스 호크 의원은 지난해 “최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용돈 정도를 지불하는 조건 하에 호주 가정에 가정부로 취업하는 해외인력에 대해 최대 2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항목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해외입주가정부 협회에 따르면 이른바 오페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현재 대다수의 오페어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나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http://topdigital.com.au/node/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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