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령연금 1).jpg

올해 7월부터 고령 연금(Age pension) 지금과 관련한 일부 기준이 다소 변경된다. 첫 수급 신청자는 호주 거주기간, 소득 및 자산, 연령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신청자, 거주기간–소득 및 자산–연령 꼼꼼히 확인해야

 

올해 7월부터 고령연금(Age Pension) 수급자격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고령연금은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센터링크(Centrelink)로 찾아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나이, 소득 및 자산, 호주 거주 기간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변경된 기준과 더불어 고령연금 신청 전 따져봐야 할 것들을 알아본다.

 

▲ 호주 거주 기간= 고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총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영주비자 소지자 및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최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호주에 거주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이거나 이전에 난민이었던 경우 10년 이하의 거주기간이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 소득= 개인의 고령 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일부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구적인 실명 상태이거나 이미 고령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장애지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 연금 소득 테스트에는 △저축통장 및 정기예금 △투자, 대출, 채무 △주식 및 증권 △정부 보조금 연금 보험 수퍼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이 포함된다.

2016년 9월 20일 부터, 고령연금 수급액을 제외한 개인의 2주치 소득이 정부 기준금액 164달러, 동거하는 커플 292달러 이하여야 전체 고령 연금 수급액(Full Age Pension)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기준금액을 넘어설 경우 고령 연금 수급액은 개인의 경우 1달러 당 50센트, 커플의 경우 1달러 당 25센트가 삭감된다.

 

종합(고령연금 2).jpg

고령 연금 수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을 받을 수도 있다.

 

고령연금을 제외한 2주치 소득이 개인 1,918달러, 커플의 경우 2,936 달러 이상일 경우 고령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임금보조금(income support payment)을 받았던 경우 고령 연금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임금 보조금에는 △오스터디(Austudy) △보호자 급여(Carer Payment) △장애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뉴스타트 보조금(Newstart Allowance) △양육 수당(Parenting Payment) △파트너 보조금(Partner Allowance) △상병 보조금(Sickness Allowance) △특별 보조금(Special Benefit) △싱글맘 보조금(Widow Allowance) △싱글맘 B 타입 연금(Widow B Pension) △부인 연금(Wife Pension)이 있으며, 이 중 뉴스타트 보조금 및 병가 보조금은 고령 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2009년 9월19일 이후 고령 연금 수급자로 과도기 비율(transitional rate)이 적용되거나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수급하는 경우 등에 따라서 고령 연금 수급액 산정 비율은 달라진다.

 

▲ 자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이 산정된다. 임대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주택,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한 집, 거주인이 없이 빈 상태로 남아있는 집, 별장 등 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집에서 나와 사용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투자(financial investment)로 인한 수입과 사업 활동으로 통한 수입도 정부 기준 계산에 따라 포함된다. 다만 퇴직연금 저축인 ‘수퍼’(Superannuation)에 대한 투자는 자산 산정요소에서 제외되며, 장례를 위한 예비금은 일부 또는 전체가 자산 산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상황별로 고령 연금의 전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택소유 독신노인 : 자산 총액 202,000달러 미만

-주택소유 커플 : 자산 총액 296,500 달러 미만

-자가 주택이 없는 독신 노인 : 자산 총액 360,500 달러 미만

-자가 주택이 없는 커플 : 자산 총액 448,000 달러 미만

 

기준 자산액 이상을 소유한 경우 자산 금액 1,000 달러 당 1.50 달러씩 고령연금액이 삭감된다.

 

▲ 수급 연령= 고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가 지나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자격요건에 따르면 생년월일에 따라 수급나이가 66세, 65.5세 및 67세까지 다양하다. 2017년 7월 1일부터 고령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65세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후 2023년 7월 1일까지 수급연령이 2년마다 6개월씩 늦춰진다.

-1952년 7월 이전 : 65세

-1952년 7월 1일~1953년 12월 31일 사이 : 65세 6개월 이후

-1954년 1월 1일~1955년 6월 30일 사이 : 66세 이후

-1955년 7월 1일~1956년 12월 31일 사이 : 66세 6개월 이후

-1957년 1월 1일 이후 : 67세 이후

 

고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적서비스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고령연금 1).jpg (File Size:50.6KB/Download:18)
  2. 종합(고령연금 2).jpg (File Size:39.2KB/Download:1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751 호주 호주 최고 디자인의 레스토랑-카페-바-호텔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50 호주 ‘Drive’ 사, ‘Electric Vehicle of the Year’에 ‘Model 3’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49 호주 주택 임대보다 구입이 저렴한 전국 각 도시별 지역 수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48 호주 운이 좋으면 숨어있던 금화가 나타나 “날 좀 보소!”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47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Dolly Doctor’의 그레이즈빌 소재 코티지, 169만 달러에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46 호주 제40차 한국-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시드니서 개최…‘쌍무적 관계의 새로운 도표’ 톱뉴스 19.11.19.
4745 호주 [종합] NSW주 ‘산불 비상 사태’…정치권은 기후변화 ‘설전’ 톱뉴스 19.11.19.
4744 호주 “호주 예비역 자살률 왜 높을까” 톱뉴스 19.11.19.
4743 호주 탈레반 포로-피납 호주인 교환 난항…"아프간 평화 촉진 차질" 톱뉴스 19.11.19.
4742 호주 “산불사태 원인은 동성결혼과 낙태 허용 때문” 톱뉴스 19.11.19.
4741 호주 막내린 2019 HSC 시험... "모두들 휴식을 즐기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4740 호주 NSW 정부, 이스라엘과 '물길' 잇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4739 호주 호주대학들 내 중국 학생단체, 중국 정부 공관과 연계 의혹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4738 호주 마틴 플레이스 트리 점등으로 2019 크리스마스 시즌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4737 호주 ‘흡연의 위험’ 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4736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채스우드의 204만 달러 세미하우스 낙찰 받은 구매자 ‘화제’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4735 호주 호주 AAP 편집국장 "언론 위기 극복의 정답은 팩트체크 강화” 톱뉴스 19.11.12.
4734 호주 NSW•QLD 내륙 산불, 3명 사망에 주민 6천여 명 대피 톱뉴스 19.11.12.
4733 호주 NSW주 ‘산불 비상 사태’…정치권은 기후변화 ‘설전’ 톱뉴스 19.11.12.
4732 호주 소방당국, ‘산불 재앙 경보’ 시드니 광역권 안전수칙 발표 톱뉴스 19.11.12.
4731 호주 호주 역대 최고가 마천루 펜트하우스 탄생…부동산 업계 ‘술렁’ 톱뉴스 19.11.07.
4730 호주 RBA, 기준금리 동결…"필요시 추가 완화" 톱뉴스 19.11.07.
4729 호주 159회 멜버른컵 주인공: ‘보우 앤드 디클레어’와 기수 크레이그 윌리엄스 톱뉴스 19.11.07.
4728 호주 노인 복지 강국 호주에서 벌어지는 충격적 ‘노인 홀대’ 톱뉴스 19.11.07.
4727 호주 울룰루 등반 금지, 다른 ‘원주민 성역’으로 확대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6 호주 휴가시즌 앞두고 센트럴코스트 테리갈 비치, 수질 악화 ‘비상’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5 호주 ‘기네스’ 세계 기록 화제- 캐러밴이 만든 9.5km의 ‘모터홈’ 라인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4 호주 호주 젊은이들 3명 중 1명, “외롭지만 친구 사귀기 힘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3 호주 현대자동차 ‘코나’, ‘Drive’ 사의 ‘Small SUV of the Year’에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2 호주 부동산 투자 유형 분석... 3분의 2가 실수하는 것은 무엇?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1 호주 공급과잉-수요약화 우려 불구, 시드니 아파트 가격 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공급 부족으로 특정 매물 경매 가열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19 호주 NSW 주 한 해 포커머신 수익, 남태평양 국가 GDP에 버금 file 호주한국신문 19.10.31.
4718 호주 콴타스, 뉴욕에서 시드니까지 19시간 ‘논스톱’ 시험 비행 성공 file 호주한국신문 19.10.31.
4717 호주 울룰루 바위 등반, 영구적 금지 시행... 10월 26일부터 file 호주한국신문 19.10.31.
4716 호주 호주 최악의 연쇄살인마 아이반 밀랏, 일요일(27일) 감옥서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19.10.31.
4715 호주 올 상반기 전 세계 관광산업, 중동 및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19.10.31.
4714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지난해 유찰됐던 타운하우스, 잠정가 보다 17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19.10.31.
4713 호주 2019 HSC 확 바뀐 영어 시험...엇갈린 반응 톱뉴스 19.10.30.
4712 호주 ‘호주의 심장부’ 울루루 등반 '영구적' 금지...지역 토착 원주민들 '환호' 톱뉴스 19.10.30.
4711 호주 호주 젯스타·제주항공, 12월 인천∼골드코스트 취항…’파격적 항공료’ 톱뉴스 19.10.30.
4710 호주 과격 시위에 시름하는 QLD주…시위 규제 강화 톱뉴스 19.10.30.
4709 호주 호주 최악의 연쇄 살인마 아이반 밀랏의 최후의 몇 마디... 톱뉴스 19.10.30.
4708 호주 NSW주 디지털 운전 면허증 발급 착수…스마트폰 신분증 시대 도래 톱뉴스 19.10.30.
4707 호주 전문가들, “호주인 혈액암 발병 및 사망률, 과소평가” 지적 file 호주한국신문 19.10.24.
4706 호주 “하이스쿨 교사들 업무시간 너무 많다”... 수업시간은 오히려 적어 file 호주한국신문 19.10.24.
4705 호주 “여성들, 유능한 ‘Multi-Tasker’가 아니라 단지 더 많은 일을 한 뿐” file 호주한국신문 19.10.24.
4704 호주 “시드니에서 런던까지 이제 4시간 거리”... 영, 초음속 항공기 개발 file 호주한국신문 19.10.24.
4703 호주 호주 아우디(Audi), 신형 ‘RS Q3’ 및 ‘RS Q3 Sportback’ 내년에 출시 file 호주한국신문 19.10.24.
4702 호주 온라인 기업들, 중국 대상 전자상거래 쉬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0.24.